이 접근법에서 말하는 기후 타당성 논증은 기후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기후 적합성, 위험 및 지역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평가 활동을 말합니다. 제 3 조 국무원 기상주관기구는 전국 기후실현가능성 논증을 조직한다.
지방 각급 기상주관기구는 상급 기상주관기구와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의 기후실현가능성 논증을 조직한다.
기타 관련 부서와 단위는 기상 주관 기관과 협력하여 기후 타당성 논증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4 조 기후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건설 프로젝트는 기후실현가능성 논증을 진행해야 한다.
(a) 도시 및 농촌 계획, 주요 지역 또는 지역 개발 및 건설 계획;
(b) 주요 인프라, 공공 사업 및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c) 주요 지역 경제 개발, 지역 농업 (축산) 산업 구조 조정 및 건설 프로젝트;
(4) 대형 태양열 풍력 등 기후자원 개발 활용 건설 프로젝트
(e) 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기타 계획 및 건설 프로젝트. 제 5 조 기상주관기구는 도시와 농촌 계획, 중점 지역 또는 지역 발전 건설 계획의 필요에 따라 기후 실현가능성 논증을 조직해야 한다.
계획 단위는 계획 시 기후 실현가능성 논증의 결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 6 조 프로젝트 건설 단위는 이 방법 제 4 조 (2) 부터 제 (5) 항에 규정된 건설 프로젝트를 조직할 때 기후실현가능성 논증을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건설 프로젝트의 기후 타당성 논증은 국무원 기상주관기구가 인정한 해당 논증 능력을 갖춘 기관 (이하 논증기구) 이 진행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기후 타당성 논증을 진행할 때 논증기구는 기후 타당성 논증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의 진실성과 과학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기후 타당성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한다.
(a) 계획 또는 건설 프로젝트 개요;
(b) 기본 데이터의 출처와 대표 및 신뢰성, 현장 테스트를 통해 얻은 정보, 테스트 기기, 테스트 방법 및 테스트 환경
(3) 기후 타당성 논증의 근거가 되는 기준, 규범, 절차 및 방법
(4) 계획 또는 건설 프로젝트 소재지의 기후 배경 분석;
(5) 기후 적합성, 위험 및 지역 기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극단적인 기상 및 기후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평가합니다.
(6) 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위한 대책과 제안;
(7) 논증 결론 및 적용 가능성 설명;
(8) 기타 관련 내용. 제 9 조 논증기구는 기후실현가능성 논증을 진행하며 기상주관기구가 직접 제공한 기상자료나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주관기구가 심사한 기상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기상 자료는 기후 타당성 논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현장 기상 탐지를 수행해야 하며, 탐사 기기, 방법 및 환경은 기상 탐지와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및 표준, 규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장 기상 탐사에서 얻은 기상 자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 주관기관에 송금해야 한다. 제 10 조 기후실현가능성 논증에 채택된 기술방법은 국가나 관련 업계, 지방에서 제정한 현행 기준, 규범 및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기존 표준, 사양 및 절차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가 검토한 성숙한 이론과 기술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제 11 조 기상 주관 기관이나 그 위탁 기관은 전문가를 조직하여 건설 프로젝트의 기후 타당성 보고서를 심사하고 서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 건설 프로젝트의 기후 타당성 보고서는 국무원 기상주관기구나 그가 위탁한 기구 조직 전문가가 심사해야 한다.
(a) 국가의 주요 인프라, 공공 사업 및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2) 지방, 자치구, 직할시의 공사 건설 프로젝트
(3) 법률, 규정 및 규정은 국무원 기상주관기구가 심사해야 하는 기타 건설 프로젝트를 규정하고 있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기후 타당성 논증 보고서는 건설 프로젝트가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주관기구 또는 위탁된 기구 조직 전문가가 심사해야 한다.
심사가 통과한 보고서와 심사 의견은 건설 프로젝트 수립, 설계 또는 승인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제 12 조 반드시 기후실현가능성 논증을 진행해야 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비준제에 속하며, 정부 투자 주관부는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와 신청 보고서를 검토하기 전에 동급 기상주관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구해야 한다. 서류제에 속하며 관련 서류관리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