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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7 민사 소송법 사법 해석: 재판 감독 절차
18, 재판 감독 절차

제 375 조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종결된 경우, 그 권리 의무 수취인은 민사소송법 제 199 조, 제 201 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판결, 조정서가 발효된 후 당사자가 판결, 조정서가 확인한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조정서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 376 조 민사소송법 제 199 조에 규정된 인원이 많은 당사자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한다.

민사소송법 제 199 조에 규정된 쌍방은 모두 시민의 사건으로 원고와 피고가 모두 시민인 사건을 가리킨다.

제 377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를 재심사하고 피청구인과 원심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한다.

(2) 재심 신청자는 자연인이며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재심인을 신청하는 것은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며 영업허가증, 조직기관 코드증,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신청을 의뢰하는 사람은 권한 위임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3) 원래의 판결, 판결 및 조정서;

(4) 사건의 기본 사실을 반영하는 주요 증거와 기타 자료.

전항의 2 항, 3 항, 4 항에 규정된 자료는 원본과 같은 사본일 수 있다.

제 378 조 재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신청자와 피청구인 및 원심 기타 당사자의 기본 상황을 재심사한다.

(2) 원심인민법원의 명칭, 원재판서의 사건 번호;

(3) 특정 재심 요청;

(4) 재심을 신청한 법적 상황과 구체적인 사실, 이유.

재심 신청서는 재심을 신청한 인민법원을 명시하고 재심 신청자가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379 조 당사자 수가 많거나 양측 당사자가 모두 시민의 사건이며, 당사자는 각각 원심 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협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원심 인민법원이 접수한다.

제 380 조 특별 절차, 감독 절차, 공시 독촉 절차, 파산 절차 등 비소송 절차 심리가 적용되는 사건은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제 381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82 조 이혼 사건 당사자가 재심 재산 분할을 신청한 경우, 분할 재산을 판결하는 것과 관련된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00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재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처리되지 않은 부부 재산의 판결과 관련된 것은 당사자에게 별도로 기소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383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했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a) 재심 신청이 기각 된 후 재신청한다.

(2) 재심 판결, 판결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인민검찰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재심 건의나 항소 결정을 하지 않고 신청한 것이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전항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청에 재심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검찰원이 재심 검찰 건의나 항소를 하는 판결, 판결은 제외된다.

제 384 조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경우,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 385 조 인민법원은 조건에 부합하는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인에게 수락 통지서를 보내고 피청구인과 원심 기타 당사자에게 응소 통지서, 재심 신청서 사본 등을 보내야 한다.

제 386 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접수한 후 민사소송법 제 200 조, 제 201 조,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제기한 재심 이유를 심사해야 한다.

제 387 조 재심 신청자가 제공한 새로운 증거는 원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 또는 판결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 200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해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자에게 기한이 지난 증거를 제공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유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성립할 수 없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 65 조 제 2 항과 본 해석 제 10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88 조 재심인을 신청하여 제출한 새로운 증거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기한이 지난 증거를 제공한 이유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원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객관적인 이유로 재판이 끝난 후에야 발견되었다.

(2) 원심 사건 심리가 끝나기 전에 발견되었지만 객관적인 이유로 규정된 기한 내에 얻거나 제공할 수 없다.

(3) 원심 재판 후 형성된 것은 이를 바탕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재심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원심은 이미 제공되었고, 원심 인민법원은 질증을 조직하지 않았으며, 판결의 근거가 아닌 경우, 기한이 지난 증거를 제공하는 이유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해야 한다. 단, 원심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65 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제 389 조 당사자가 원심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에 대해 질증의견 발표를 거부하거나 질증에서 증거에 대한 질증의견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법 제 200 조 제 4 항에 규정된 질증되지 않는 상황에 속하지 않는다.

제 390 조 판결, 판결 결과 오류,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 200 조 제 6 항에 규정된 원판결, 판결 적용법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a) 적용 가능한 법률이 사건의 성격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다.

(2) 민사 책임의 확정은 당사자의 약속이나 법률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

(3) 만료되었거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률의 적용;

(4) 법의 소급과 힘의 규정을 위반한다.

(5) 법의 적용 규칙을 위반한다.

(6) 입법의 원래 의도에 명백히 어긋난다.

제 391 조 원심 재판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 200 조 9 항에 규정된 당사자 변론권 박탈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당사자가 논쟁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 청문회를 열지 않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3) 기소장 사본이나 청원서 사본을 불법으로 배달하여 당사자가 변론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다.

(4)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하는 기타 상황.

제 392 조 민사소송법 제 200 조 제 11 항에 규정된 소송 요청에는 제 1 심의 소송 요청과 제 2 심의 항소가 포함된다. 단, 당사자가 누락되거나 초과된 제 1 심 판결,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제 393 조 민사소송법 제 200 조 제 12 항에 규정된 법률문서는 다음과 같다.

(1)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

(2) 법적 효력이 발생한 중재 판정;

(3) 공증을 거친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채권문서.

제 394 조 민사소송법 제 200 조 제 13 항에 규정된 사건 심리에서 횡령 뇌물, 부정행위, 헛된 재판 행위는 이미 발효된 형사법문서 또는 규율처분 결정이 인정한 행위를 가리킨다.

제 395 조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성립되어 민사소송법과 본 해석 규정에 따른 재심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성립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재심 신청이 법정재심 시한을 초과하고 법정재심 사유 범위를 넘어 민사소송법과 본 해석 규정에 따른 재심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396 조 인민법원은 재심에 따라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민사소송법 제 206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재심 판결에 원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상황이 급박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잠시 집행을 보류하는 판결을 구두로 통보하고 통지 후 10 일 이내에 판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 397 조 인민법원은 심사 사건의 필요에 따라 당사자에게 문의할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만약 새로운 증거가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한다.

제 398 조 재심 신청 심사 기간 동안 신청인과 원심 다른 당사자가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재심 신청자로 기재하고 재심 이유를 함께 심사하여 심사 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신청자 중 한 명이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성립되면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각 측이 신청자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심 신청을 함께 기각해야 한다.

제 399 조 재심 신청 심사 기간 동안 재심 신청자가 인민법원에 감정이나 검사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락하지 않는다.

제 400 조 재심 신청자가 재심 신청을 심사하는 동안 재심 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소환 후 재심 신청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회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재심 신청 철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401 조 재심 신청자는 인민법원이 재심 신청 철회를 허가하거나 재심 신청 철회 처리 후 재심을 다시 신청한 것은 접수할 수 없다. 단 민사소송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을 제외하고,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된 경우는 제외된다.

제 402 조 재심 신청 심사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최종 심사를 판결해야 한다.

(1) 재심 신청자의 사망이나 종결, 권리 의무의 수취인이나 권리 의무의 수취인이 재심 신청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경우;

(2) 지불 소송에서 지불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은 사망하거나 종결되고, 집행할 재산이 없고, 부담할 의무가 없다.

(3) 당사자가 화해 합의에 도달하여 이행했습니다. 단, 당사자가 화해 협의에서 재심 신청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4) 다른 사람이 제멋대로 당사자의 이름으로 재심을 신청한다.

(5) 원심이나 상급인민법원은 이미 재심을 판결했다.

(6) 본 해석 제 383 조 제 1 항의 규정.

제 403 조 인민법원은 재심 사건을 심리하는데,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에 특수한 상황이 있거나 당사자가 이미 다른 방식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표명하고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리해야 한다.

결석 판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 404 조 인민법원은 재심 사건을 심리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1)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재심 신청자가 먼저 재심 요청과 이유를 진술한 다음 피신청인이 답변하고, 원심 다른 당사자가 의견을 발표한다.

(2) 항소로 재심한 경우, 항소기관이 먼저 항소서를 낭독하고, 항소를 신청한 당사자가 진술하고, 피청구인이 답변하고, 원심의 다른 당사자가 표명한다.

(3)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재심사해야 한다. 고소인이 있는 경우, 고소인은 먼저 재심 요청과 이유를 진술한 다음 피청구인이 답변하고, 원심 다른 당사자가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4)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재심사해야 한다. 고소인이 없으면 원심 원고나 항소인은 먼저 진술을 한 다음 원심 다른 당사자가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전항 (1) 항에서 (3) 항에 규정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재심 요청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제 405 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둘러싸고 재심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당사자의 재심 요청이 원심 요청을 초과하는 것은 심리하지 않는다. 별안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다.

법정 변론이 끝나기 전에 원심 피고인과 다른 당사자가 제기한 재심 요청은 민사소송법 제 205 조에 부합되며 인민법원은 함께 심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함께 심리해야 한다.

제 406 조 재심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재심 절차를 종결할 것을 판정할 수 있다.

(1) 재심 신청자가 재심 기간 동안 재심 요청을 철회하고 인민법원이 허가한 것이다.

(2) 재심 신청자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재심 철회를 요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인민 검찰 원이 항소를 철회한다.

(4) 본 해석은 제 402 조 제 1 항부터 제 4 항에 규정된 상황을 설명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고 재심을 결정한 사건을 제기하고 항소를 신청한 당사자는 전항의 규정이 있고 국익, 사회공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재심 절차가 끝난 후 인민법원은 집행을 중단한 원효 판결이 자동으로 재개된다고 판결했다.

제 407 조 인민법원은 재심을 거쳐 원판결, 판결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판결,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판결이 정확하며, 재심 판결, 판결로 흠을 바로잡은 후 유지되어야 한다.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있어 판결 결과가 잘못된 경우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또는 변경해야 합니다.

제 408 조 제 2 심 절차에 따라 재심한 안건에 따라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기소 조건이나 민사소송법 제 124 조에 규정된 불응을 발견하면 1, 2 심 판결을 철회하고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 409 조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재심사하기로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당사자가 제기한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한 사유가 성립되지 않고, 조정서 내용이 법적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 판정한다.

(2) 인민검찰원이 항의나 재심을 제기한 이유가 성립되지 않아 재심 절차가 끝났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 인민법원은 중단된 조정서를 계속 집행해야 하며 자동으로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 410 조 제 1 심 원고는 재심 절차에서 기소 철회를 신청했으며, 국가, 사회,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민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 판결을 철회하는 것을 허가한 사람은 원래의 판결도 함께 철회되었다.

원고가 재심 절차에서 기소를 철회한 후, 1 심 반복 기소한 것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제 411 조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재심을 변경한 경우, 재심인을 신청하거나 검찰감독을 신청한 당사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원래의 재판 절차에서 제때에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신청인 및 기타 당사자가 증가된 교통비, 숙박비, 급식비, 오공비 등 필요한 비용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412 조 일부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여 중재협의를 달성했고, 다른 당사자가 서면으로 진술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서에 이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조정 협의의 내용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다른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은 판결문 본문에 확인할 수 있다.

제 413 조 인민검찰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국익, 사회공익에 대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항의를 제기하거나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414 조 인민검찰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고, 법에 따라 기소를 접수하거나 기각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특별 절차, 독촉 절차, 공시 독촉 절차, 파산 절차, 혼인관계 해소 판결, 판결 등 재판감독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 판결, 판결 등을 접수해야 한다.

제 415 조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법 제 209 조 제 1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명백한 착오가 있는 재심 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거나 검찰 건의를 재심사하는 것에 대해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제 416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재심 검찰 건의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1) 재심 검찰 건의서와 원심 당사자의 신청서 및 관련 증거자료가 이미 제출되었다.

(2) 재심의 대상은 민사소송법과 본 해석에 따라 재심할 수 있는 판결, 판결이다.

(3) 재심 검찰 건의는 민사 소송법 제 208 조 제 2 항에 규정된 상황을 판결하고 판결하는 것을 보여준다.

(4) 민사소송법 제 209 조 제 1 항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한다.

(5) 재심 검찰 건의는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논의에 의해 결정된다.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 시정하거나 철회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시정이나 철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인민검찰원에 접수하지 말라고 알려야 한다.

제 417 조 인민검찰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미 발효된 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30 일 이내에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1) 당사자의 항의, 신청 및 관련 증거 자료가 원심에 제출되었습니다.

(2) 항의 대상은 민사소송법과 본 해석에 따라 재심할 수 있는 판결, 판결이다.

(3) 항소 판결,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 208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에 속한다.

(4) 민사소송법 제 209 조 제 1 항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한다.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 시정하거나 철회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시정이나 철회를 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정할 수 있다.

제 418 조 상급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후 인민검찰원이 원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사유는 민사소송법 제 200 조 제 1 항 ~ 5 항 규정에 부합한다. 항의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해 재심을 할 수 있다.

제 419 조 인민법원은 재심 건의서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원판결, 판결, 조정서에 실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재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 198 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재심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마땅히 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제 420 조 인민검찰원은 항소나 검찰 건의를 제기하여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이전에 당사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421 조 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인민검찰원,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동급 인민검찰원이나 항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은 인원을 파견하여 출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법률감독 의무를 이행할 때 당사자나 사건 외부인의 조사 검증을 법정에 제출하고 설명해야 하며, 쌍방 당사자는 질증을 진행해야 한다.

제 422 조 공동소송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자신이나 그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 200 조 제 8 항의 규정에 따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본 해석 제 423 조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전항에 규정된 당사자의 신청으로 인민법원은 재심을 결정하고 당사자로 추가하고 제 1 심 절차에 따라 새로운 판결과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심 절차에 따라 재심,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은 원판결, 판결, 재심을 철회하고 재심 시 당사자로 추가해야 한다.

제 423 조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 외부인은 이의 집행을 기각하는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잘못되어 민사권익에 손상을 입힌다고 판단한다. 이의 판결서를 집행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원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집행하는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24 조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외부인이 필요한 소송 당사자라고 판단한 후 본 해석 제 42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건의 외부인이 반드시 당사자의 것은 아니며, 인민법원은 원래의 판결, 판결, 조정서가 민사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내용만을 심리한다. 재판 후 재심 요청이 성립되면 원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재심 요청은 성립되지 않고, 원래의 판결, 판결, 조정서를 유지한다.

제 425 조 재판 감독 절차는 본 해석 제 340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26 조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이유로 원심소액소송 판결, 판결된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재심을 신청한 이유가 성립되면 재심을 판결하고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리해야 한다. 당사자는 재심 판결이나 판결에 상소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소액소송을 심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이유가 성립되면 재심을 판결하고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리해야 한다. 당사자는 재심 판결이나 판결에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