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A 의 투독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실제 범죄이다. 실질일죄는 형식적으로 수죄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죄만을 구성하는 범죄 형태를 가리킨다. 이 범죄들은 연속범, 상상경쟁범, 결과 증강범을 포함한다. 일죄와 처벌은 본질적으로 수죄를 구성하지만, 그 특성상 사법기관은 이를 일죄와 처벌의 범죄 형태라고 본다. 여기에는 연속범, 연루범, 흡수범이 포함된다. 제목에서 주관적으로 A 는 자신의 행동이 B 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결과를 희망하는 심리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A 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결과가 일어나길 바라지 않는다.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범죄 객체로 볼 때, A 침해권의 대상은 특정한 것, 즉 B 본인이다. 객관적 결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었다. 따라서 A 가 범죄에 의해 고의로 지배되어 B 를 죽이는 것은 주관적으로는 고의와 과실이지만 객관적으로는 독죄일 뿐이다. 형식적으로 볼 때 A 는 과실투독죄와 살인죄 두 가지 죄를 저질렀지만, 범죄 구성요건의 요구에 따라 A 는 단 하나의 죄, 즉 살인죄만 구성할 수 있다.
법정 범죄의 예:
2007 년 9 월 2 일 14 시쯤 피고인 석생원 호지는 번호판 번호가 HB0587 인 픽업 트럭을 운전하며 우목단 목엽향 이이이촌교만 공사장을 경유하며 차량이 도로 공사로 갇혀 있다. 피고인 호지는 현장 불도저 운전자 서홍병이 내려서 카트를 돕도록 요구했다. 피고인 호길은 라서홍병에서 하차할 때 불도저의 무한궤도에서 손을 부딪혔고, 피고인 호길, 석생원 등은 서홍병을 쫓았다. 운전기사 서홍병을 내쫓을 때 피고인 호길은 공사장에 주차된 불도저 한 대와 롤러와 홍암공사차의 차창 유리를 돌로 부수었다. 양현 가격인증센터의 검증을 거쳐 불도저, 롤러, 홍암공사차가 파손된 유리 가치는 인민폐 8098 위안이다.
우옥로 목엽촌교만 시공책임자 양욱용은 상황을 알게 되자 근로자들에게 우양현 융성파출소 신고를 하고 현장에 도착해 호길 등 융성파출소 처리를 기다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석생원은 피고인, 양 (별안처리) 에게 도움을 청했고,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하 (별안처리) 에게 500 원을 빌려 구름과 석용 (별안처리) 에게 분쟁 현장으로 사람을 보내 양모룡봉 (별안처리) 에게 300 원을 양보했다 현장에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피고인은 차 한 대를 빌렸고, 리앙에게 운전할 사람을 찾아 모댐 분쟁 현장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뒤이어 양은 운전하는 중경 HB0430 픽업 트럭을 도화원의 분쟁 현장으로 가게 했다. 이후 피고인은 번호판이 중경 H07658 인 기아 브랜드 크로스컨트리 차를 운전하며 동동, 양붕비, 양붕비 등 피고인 6 명이 참수 등 흉기를 들고 분쟁 현장에 도착했다. 도중에 피고인은 같은 차의 양등, 등에 대해 "현장에 도착하면 따라야 할 지휘자" 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고인 진, 강주, 황용, 다천,, 호리성 (별안처리), 염명 (별안처리), 임평천 (별안처리), 석용 (별안처리) 등1을 이끌었다 양동동 (별안처리) 은 차번호가 HB0633 인 오룡횡단차 한 대를 임대해 발진,,,,,, 석신, 유양 등 피고인 6 명과 참도를 현장에 파견했다. 피고인 양용, 하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흥성파출소는 목야향정부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고 처분하고 있었다. 피고인 양용은 하차할 때 큰 소리로 물었다. "어느 것이 한 짓입니까?" " 하차 후, 피고인 하언은 양서용에게 욕설, 날치기, 뺨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융성파출소 민경과 목엽향정부 간부들은 신분이 만류와 제지를 계속하고 있음을 계속 밝혔지만, 피고인 하얀은 여전히 양서영에게 돌을 던지고' 양서영',' 그를 죽여라' 등의 말을 외쳤다. 피고인이' 베끼는 놈, 올라가라' 고 외치자 피고인 석생원, 리앙, 진, 여강주, 황용, 다이천, 진, 추미, 석신, 호리성, 양주, 염명, 임평 경찰은 양서용, 피고인, 다천, 황용, 진, 진, 진, 석신, 여강현 사람들이 주검과 같은 흉기를 둘러싸고 여러 군데 부상을 당하며, 사람을 베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우리는 파출소',' 우리는 경찰이다' 라고 외쳤다. 이어 피고인, 황용, 진, 진, 석신, 여강주 등이 논을 에워싸고 논으로 쫓기는 피해자 후강에 돌을 던졌다. 피해자 후강이' 나온 후 나는 너를 때리지 않겠다' 고 논을 속인 후 피고인, 황용, 진, 진, 진, 석신, 여강주 등이 논가에서 칼을 베는 등의 흉기로 후강을 막 베어 후강이 여러 군데 다쳤다. 피고가 현장을 탈출한 후, 피고는 양돈에게 "형제" 에게 밥을 먹으라고 청했다. 충칭시 법의학회의 검진을 거쳐 피해자 이기의 부상은 중상 2 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