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3 조 실종 선언, 사망 선언 사건, 인민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실종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공고가 만료된 후 인민법원은 실종을 선언하기로 결정하고 민법통칙 제 2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실종자의 재산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제 344 조 인민 법원이 실종자의 재산 대리인을 지정한 후, 대리인은 민사소송법 특별 절차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을 신청한다. 신청사유가 성립되어 신청인의 위탁인 자격을 취소하고 재산 위탁인을 별도로 지정하였다. 신청 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합니다.
실종자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변경 에스크로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원래 지정된 대리인을 피고로 하여 일반 절차에 따라 심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345 조 인민법원이 공민의 실종을 선언한 후 이해관계자들은 인민법원에 실종자 사망 선언을 신청했고, 실종일로부터 4 년 만에 인민법원은 실종을 선언한 판결을 그 공민의 실종의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85 조의 규정에 따라 심리 과정에서 여전히 공고를 해야 한다.
제 346 조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실종이나 사망을 선언한 것은 같은 지원자로 등재됐다.
제 347 조 검색 발표는 다음 내용을 기록해야한다.
(1) 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법원에 구체적인 주소와 연락처를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청구인은 실종이나 사망으로 선언됩니다.
(2)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태를 아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법원 보고를 접수해야 한다.
제 348 조 신청자는 인민법원이 실종을 선언하고 사망사건을 선언한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종결사건을 판결해야 한다. 단,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다른 이해관계자가 절차에 가입하여 재판을 계속할 것을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349 조 소송에서 당사자의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당사자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하고, 해당 당사자가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을 요구하며,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민법원에 특별 절차에 따라 심리를 받고, 원소송이 중단되었다고 고소했다.
제 350 조는 재산이 소유되지 않은 사건을 인정하고, 공고 기간 중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특별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일반 절차 심리를 적용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제 351 조 지정된 보호자가 지정에 불복한 것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을 거쳐 지정이 부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 판결은 이의를 기각해야 한다. 지정이 부적절하면 지정을 취소하고 별도로 보호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판결문은 이의인, 원래 지정된 단위, 판결서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 352 조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건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가까운 친척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른 친족 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다. 피신청인에게 친척이 없는 사람은 피신청인이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인민법원이 대리하고자 하는 근친을 대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전액에 대리인이 없는 사람은 신청인이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에서 대리한다.
에이전트는 한 사람 또는 같은 주문에 있는 두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 353 조 중재협의에 대한 사법확인을 신청한 경우 양측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 58 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대리인을 기층인민법원이나 중재조직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제 354 조 두 개 이상의 조정 조직이 조정에 참여하는 경우, 조정 조직이 위치한 기층인민법원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양측 당사자는 조정 조직 중 하나가 위치한 기층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두 개 이상의 조정기구가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신청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355 조 당사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중재협의에 대한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구두로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필기록에 기록하고 당사자가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356 조 당사자는 조정협의에 대한 사법확인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조정협정, 조정기구가 조정을 주관하는 증명서, 조정협의와 관련된 재산권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양측 당사자의 신분, 거주지,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술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 357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에 대한 사법확인을 신청했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1) 인민 법원의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3) 혼인관계, 친자 관계, 입양관계 등의 신분관계가 무효이거나 유효하거나 해지된 것을 확인하도록 신청한다.
(4) 기타 특별 절차, 공고 절차, 파산 절차 적용
(5) 조정협의 내용은 재산권 확인과 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술한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358 조 인민법원이 관련 상황을 심사할 때 쌍방 당사자에게 출석 확인을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공한 진술이나 증명서가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의문이 있는 것으로 심사하여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진술을 보충하거나 자료를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기구에 관련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 359 조 중재협의의 판결을 확정하기 전에 당사자가 신청을 철회하면 인민법원은 허가를 판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진술을 보충하지 않거나 자료를 증명하거나 질의를 거부한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에 따라 처리를 회피할 수 있다.
제 360 조는 심사를 거쳐 조정 협의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a) 법적 의무 규정을 위반한다.
(2)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친다.
(3) 공공 질서와 좋은 관습을 위반하는 것;
(4) 자발적 원칙 위반;
(5)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6) 사법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기타 상황.
제 361 조 민사소송법 제 196 조에 규정된 담보권자에는 담보권자, 질권자, 유치권자가 포함된다. 담보권익 실현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다른 사람은 담보인, 출질인, 채무자 또는 재산이 유보된 모든 사람 등이다.
제 362 조 어음, 창고, 선하증권 등의 권리 증빙권 담보를 실현하는 사건은 권리 증빙자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권리증서가 없는 권리 담보는 담보등록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363 조 담보권익을 실현하는 사건은 해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이 관할하고 전문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364 조 같은 채권에 여러 개의 담보물이 있고 담보물의 소재지가 다르기 때문에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담보권익 실현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제 365 조는' 물권법' 제 176 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가 있는 채권은 물인과 사람이 공동으로 담보하고 당사자는 담보권의 실현 순서에 대해 합의가 있다. 담보권을 실현하는 신청이 본 협의를 위반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366 조 같은 재산에 하나 이상의 담보권권을 설치하고, 이전에 등록된 담보권익이 실현되지 않았으며, 후급 담보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지자는 인민법원에 이 담보권익 실현을 신청했다.
제 367 조 담보물권 실현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와 피청구인의 이름과 연락처, 구체적인 요청, 사실, 이유 등 기본적인 상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2) 주요 계약, 보증 계약, 모기지 등록 증명서 또는 기타 권리 증명서, 권리 서약 권리 증명서 또는 서약 등록 증명서 등 보안 지분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담보권익 실현 조건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4) 담보재산 현황에 대한 설명.
(e) 인민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
제 368 조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신청서 사본, 이의권 통지서 등의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청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동시에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369 조 담보물권을 실현하는 사건은 판사가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담보재산의 표기액이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초과하는 경우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제 370 조 인민법원은 담보물권 실현 사건을 심사하여 신청자, 피청구인, 이해관계자에게 물어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권에 따라 관련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 371 조 인민법원은 주계약의 효력, 기간 및 이행 상황, 담보물권이 효과적으로 성립되었는지 여부, 담보재산의 범위, 담보채권의 범위, 담보채권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담보물권을 실현하는 기타 조건,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함께 심사해야 한다.
제 372 조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당사자가 담보물권 실현에 대해 실질적인 논란이 없고, 담보물권 실현 조건이 이미 실현되어 경매나 담보재산 매각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2) 당사자가 담보권익 실현에 대해 실질적인 논란이 있는 경우, 무쟁 부분에 대한 경매나 담보재산 매각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담보물권 실현에 대해 실질적인 논란이 있는 경우,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에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합니다.
제 373 조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인이 담보재산 보전을 신청한 사람은 민사소송법의 소송 보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374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특별절차가 적용되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판결과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의 제기가 성립되거나 부분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심사하여 새로운 판결, 판결, 철회 또는 원래의 판결, 판결을 변경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조정협의를 확인하고 담보물권 실현을 허용하는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민사권익이 침해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