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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 집행 검사 규정.
첫째, 법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본 행정 구역 내에서 헌법과 법률, 법규의 시행을 보장하고, 법 집행 상황에 대한 검사 감독 (이하 법 집행 검사) 을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각급 인민정부조직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와 시인대 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 는 법에 따라 법 집행 검사 감독권을 행사한다. 제 3 조 법 집행 검사는 관할 기관 및 관련 부처가 법률 법규를 시행하는 법 집행 업무를 점검하고 감독하며, 시 인민정부와 그 부서, 시 중급인민법원, 시 인민검찰원이 법률법규 시행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제 4 조 법 집행 검사의 범위:

(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과 법률문제에 관한 결의, 결정;

(2)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 법규;

(3) 성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와 법규적 성격의 결의, 결정;

(4)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와 법규적 성격의 결의, 결정. 제 5 조 법 집행 검사는 계획적으로 수행되어야한다.

법 집행 검사 계획에는 검사의 내용, 조직, 시간 및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의 법 집행 검사 계획은 매년 초 상임위원회 사무청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주임 회의 (주임 회의라고 함) 의 승인을 받아 상임위원회의 연례 업무 요지에 포함된다. 각 전문위원회의 법 집행 검사 계획은 전문위원회가 제정하여, 시인대 상임위원회 사무회의를 거쳐 조율하고, 주임 회의에 보고하여 기록하였다. 법 집행 검사 계획은 시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시 중급인민법원, 시 인민검찰원, 관련 구, 현 (시) 인민대상위원회에 통지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법 집행 검사 항목은 주임 회의에서 결정한다. 상무위원회 사무청 또는 전문위원회는 증가하거나 변경된 법 집행 검사 항목을 피검기관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제 6 조 법 집행 검사는 정교하고 효율적이며 편민의 원칙에 따라 법 집행 검사팀을 구성한다.

법 집행 검사팀은 팀장 한 명, 부팀장 한 명, 부팀장 두 명,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인대 상임위원회의 법 집행 검사팀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위원회 법 집행 검사 부서는 본 전문위원회가 조직한다. 검사팀은 몇 개의 검사팀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필요한 직원을 배정할 수 있다.

법 집행 검사팀은 본급과 상급인대대표를 흡수할 수 있고, 관련 구 현 () 인민대회 상임위원회 지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일에 참가할 수 있다.

법 집행 검사팀은 법령 시행 주관 부서의 책임자에게 동반 검사를 통보할 수 있다. 제 7 조 법 집행 검사 팀 구성원과 직원은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숙지하고, 법률 및 규정 시행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할 부서의 법률 및 규정 시행에 관한 보고를 주의깊게 들어야 한다.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다. 제 8 조 법 집행 검사팀은 기층, 실천, 대중에 깊이 들어가 보고, 좌담회 개최, 개별 방문, 문의, 파일 조회, 샘플 조사, 서류 조회, 현장 조사 및 기타 필요한 검사 방식을 통해 법률 법규 시행의 실제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함으로써 법률 법규 시행에 존재하는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법 집행 검사팀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9 조 법률 법규 시행 기관과 관련 부서는 법 집행 검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자찰자규, 검사 정류 작업을 자발적으로 잘 할 의무가 있다.

모든 부서와 시민들은 법 집행 검사팀에 실상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법 집행 검사가 끝난 후 팀장은 법 집행 검사 보고서 작성을 주재했다. 법 집행 검사 보고서는 반드시 실사구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법 집행 검사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해야합니다.

(1) 법령 시행 및 법 집행 책임제 시행에 대한 평가

(2) 법률 및 규정 시행시 문제점 및 원인 분석

(3) 법 집행을 개선하고 오안, 오안, 법 집행 잘못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의견과 건의;

(4) 법률, 규정 자체에 대한 개정, 보충 및 해석에 대한 제안

(e) 검사 부서에서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제 11 조 시인대 상임위원회 집행검사팀의 법 집행 검사 보고서는 주임회의에서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문위원회 법 집행 검사팀의 법 집행 검사 보고서는 주임회의에서 시인대 상임위원회 회의를 회의 의제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 12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 집행 검사 보고서는 법 집행검사팀 팀장이나 부팀장이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다. 제 13 조 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법 집행 검사 부서의 보고서를 듣고 심의할 때, 법령 시행 주관기관과 관련 부서의 책임자는 의견을 듣고 문의에 답해야 한다. 제 14 조 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법 집행 검사 보고서를 심의할 때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은 5 명 이상이며, 법률 법규 시행 중 중요한 문제에 대해 법률 법규 시행 주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관련 결의안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