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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단체구매에서 사기를 당하면' 소비자 권익보호법' 의 어떤 조항으로 이치를 따져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왕지부입니다. 구이저우성 법률전문가 그룹의 일원으로 법률취업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공동구매, 일반 온라인 쇼핑, 일반 직접 대면 거래 등 사기만 당하면' 소비자 권익보호법' 을 적용해야 한다. 이제 좀 더 적용 가능한 조문을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13 조 소비자는 소비와 소비자 권익 보호 지식을 얻을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자기보호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 19 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소비자가 제시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사용 방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상점에서 제공하는 상품은 정찰가를 명시해야 한다.

제 20 조 운영자는 실제 이름과 로고를 표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카운터나 장소를 임대하는 경영자는 그 실제 이름과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제 21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이나 상업 관행에 따라 소비자에게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요구하면 경영자는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제 22 조 운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사용 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및 유효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받기 전에 상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예외다.

경영자는 광고, 제품 설명, 실물 샘플 또는 기타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표명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품질이 표시된 품질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 23 조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규정이나 소비자와의 약속에 따라 교환, 전세 또는 기타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 규정이나 약속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일부러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경영자는 형식 계약,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민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통지, 보고서, 상점 통지 등을 포맷합니다.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

제 25 조 경영자는 소비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몸과 소지품을 수색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인신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해 논란이 생기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 협회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항소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제 35 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의 배상은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나 기타 판매자의 책임이며, 판매자는 생산자나 다른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상품 결함으로 인한 개인, 재산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는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의 책임이라면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며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을 때, 그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었으니,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9 조 소비자는 경영자가 허위 광고를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된 경우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가 허위 광고를 발표하면 소비자는 행정부에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가 경영자의 실명과 주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0 조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a) 상품에 결함이 있다.

(2) 상품은 상품이 갖추어야 할 사용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판매할 때 설명하지 않습니다.

(3) 상품 또는 포장에 명시된 상품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4) 상품설명, 실물샘플 등으로 표시된 품질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5) 생산국이 명시적으로 도태한 상품이나 판매가 실효되고 변질된 상품입니다.

(6) 판매된 상품의 수량이 부족하다.

(7) 서비스 내용 및 비용이 계약을 위반합니다.

(8)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수리, 재작업, 교체, 반품, 상품 수량 보충, 상품 대금 및 서비스 비용 환불 또는 손해 배상 요구를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부한다.

(9)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소비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제 41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비, 치료 중 간호비,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 등을 지불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장애인 자조기구, 생활보조비, 장애보상금, 부양인에게 필요한 생활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2 조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를 사망시키는 경우 장례비, 사망보상금, 사망자가 생전에 부양한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3 조 경영자는 본법 제 25 조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인격존엄이나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을 중단해야 한다.

제 44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수리, 재작, 교체, 반품, 보충상품 수량, 대금 환불 및 서비스비 환불 또는 손해 배상 등의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와 경영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제 45 조 국가 규정이나 경영자가 소비자와 계약하여 수리, 교환, 환불하는 상품은 운영자가 수리, 교체, 반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보증 기간 동안 두 번의 수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운영자는 교체 또는 반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리, 교체, 반품을 보장하는 대형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경영자에게 수리, 교체, 반품을 요구하면 경영자는 운송 등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46 조 경영자가 우편 주문 방식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약속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약속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거나 대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47 조 경영자가 미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약속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약속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거나 선불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선불금의 이자와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48 조 법에 따라 관련 행정부에 의해 불합격한 상품으로 인정되고,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면 경영자는 반품을 책임져야 한다.

제 49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 행위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두 배이다.

제 50 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은 처벌기관 및 처벌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법률, 법규는 규정되지 않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에 따라 위법소득을 경고하고 몰수하며, 위법소득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폐업을 명령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라고 명령하다.

(a) 생산 및 판매되는 상품은 개인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b) 도핑, 혼입, 허위 사실, 차차 충전, 또는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상품을 가장한다.

(3) 생산국이 명시적으로 탈락한 상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났고 변질된 상품을 판매한다.

(4) 상품의 산지를 위조하거나, 다른 공장의 이름, 공장 부지를 위조하거나, 인증 표시, 명우 로고 등의 품질 표시를 위조하거나 사용한다.

(5) 판매된 상품은 검사 검역 없이 검역하거나 검사 검역 결과를 위조해야 한다.

(6)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

(7)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수리, 재작업, 교체, 반품, 상품 수량 보충, 상품 대금 및 서비스 비용 환불 또는 손해 배상 요구를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부한다.

(8) 소비자의 인격 존엄이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9)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소비자 권익에 손해를 입히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