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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성 동물방역조례 (20 17)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동물병을 예방, 통제, 박멸하기 위해 양식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위생안전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동물병의 예방, 통제, 소멸, 동물 및 동물제품의 검역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방역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동물방역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해 동물방역경비를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동물방역기구 대열과 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동물전염병 응급계획을 보완하고, 동물방역물자 응급준비와 공급을 잘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지역사회) 는 동물방역관리원을 배치하고, 본 관할 구역 내의 동물방역 업무를 직책에 따라 조직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동물 방역 작업에 협조해 촌민과 주민들이 법에 따라 동물 방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동물 방역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공안, 위생계생, 임업, 식품의약감독, 교통운송, 환경보호, 상공업, 상업, 도시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동물방역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동물위생감독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의 동물방역감독과 동물, 동물제품의 검역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동물병 예방통제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 동물병 모니터링과 역학 조사, 동물병의 실험실 검사와 진단, 중대 동물병의 위험평가, 경보예보 및 기타 예방기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동물방역의 필요에 따라 향진이나 특정 지역에 동물위생감독기관을 파견해 본 관할 구역 내 동물, 동물제품의 검역감독을 담당할 수 있다. 제 5 조는 동물 방역기업과 조직이 동물 방역 사회화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사회 자본이 동물 방역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대형 동물 양식장에 바이오 안전 격리대 설립을 장려하고 지지하다.

동물 양식 단위와 개인이 양식 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제 2 장 동물병의 예방, 통제, 소멸 제 6 조 동물병 예방법에 따라 강제 면역과 추적 관리를 실시한다. 제 7 조 성급 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국가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 주, 현급 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본 성의 강제 면역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강제 면역시행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지역사회) 는 관할 구역 내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을 조직하여 강제 면역 소독 가축 표시 등을 잘 한다. 제 8 조 성 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및 역학 조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 주, 현급 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성급 동물병 감시 및 역학 조사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동물병 감시 및 역학 조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동물병 예방통제기구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동물병의 발생과 전염병을 감시하고 조사해야 하며, 동물사육, 도살, 경영, 격리, 운송, 생산, 경영, 가공, 저장동물제품의 단위와 개인이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동물양식장, 양식단지는 동물방역제도를 세우고 수의사를 배치해 면역, 전염병 검사, 정화 등 동물방역작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현급 인민정부 동물병 예방통제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10 조 생산경영용 종축, 유축들은 국가가 규정한 건강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동물병 예방통제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검사 조건을 갖춘 동물 사육장은 정기적으로 중대한 동물역병과 인축공동 전염병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조건을 갖추지 못한 동물 양식장은 자질이 있는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동물 양식장은 현지 현급 인민정부 동물병 예방통제기관에 정기적으로 검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결핵, 브루셀라증 검사 또는 불합격 유류용 동물과 그 제품의 경영을 금지하다. 제 11 조 도시와 농촌 양견은 광견병 강제 면역을 해야 하고, 사육인은 정기적으로 개를 현지 동물병 예방통제기구, 동물진료기구 또는 향진 인민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짐승용 광견병 백신을 주사해 면역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사육자는 백신을 투여하지 않은 개를 데리고 야외 활동만 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동물 사육장, 생가금거래시장 (거래점), 동물격리장, 동물진료소, 도살장 (장, 점), 동물제품 가공장소는 건전한 동물방역제도를 세우고 소독시설을 갖추어 장소, 시설, 차량을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

생가금거래시장 (거래점) 의 창업자는 정기휴시장 소독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 (거래점) 을 매일 청소하고 매주 소독해야 하며, 매달 적어도 휴시 1 일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