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말하면, 공사 선불금은 수입품이며,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건설활동 주체가 공사 선불금 국제관례를 참고하는 자발적인 행위이다. 사실, 공사자금을 모으는 국제적 관행이 없다면 우리나라 건설공사 분야가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이는 필연적인 추세가 될 것이다. 이는 건설활동이 공사자금을 모으는 방식의 성격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적자 도태로 인한 경쟁현실이기도 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건설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건설명언) 실제로 공사 선불금은 계약 쌍방이 시장의' 양방향 선택' 원칙에 따라 현실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파트너를 확정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쌍방의 합의행위이다.
성격 2: 자금은 공사 건설 계약서에 명시된 프로젝트 건설에 쓰인다.
계약자가 지불한 자금이 프로젝트 자체에 사용되지 않고 계약자가 다른 용도로 옮긴다면, 그 성질은 프로젝트 대금이 아니라 기업 간의 대출 관계이다. 예를 들어, 건설 공사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자는 개발자와 다른 개발자 간의 부동산 협력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개발자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이 돈도 공사 때 예약했지만 공사 자체에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사 선불금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사 선불금은 독립된 민사법률관계나 행위가 아니라 종속적인 민사행위이다.
성격 3: 선불금은 일종의 업무 청부 수단이다.
대부분의 청부업자들은 공사 선불금에 대해 다소 무력하지만, 일부 청부업자들이 공사를 맡고 실력을 과시하며 계약 협상력을 높이는 강력한 무기이다. 경쟁에서 상대를 물리치기 위해 실력이 있는 건설업체들은 종종 여러 가지 수단을 취하는데, 선진 자본 시공이 그 중 하나이다. 생존을 위해 중소 건설업체들은 대출을 대가로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 이 밖에 현재 중국은 이미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중국 건축시장에 진출한 모든 외국 건설업체들은 출자 시공의 전문가이다. 국내 시공업체들이 출자시공을 경영 활성화 수단으로 삼지 않으면 외국 시공업체와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다.
성격 4: 선불금은 계약을 이행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건설 공사 계약은 그 내용에 있어서 특별 계약에 속한다. 계약자가 정작측의 요구에 따라 일을 완성하고 업무 성과를 납품하는 계약과 비교하면, 건설공사 계약에서 계약자가 이행하는 과정은 노무와 건축자재를 건축제품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며, 계약자는 하청업자에게 합격한 건설공사를 납품한다. 공사건설에 투자한 투자는 노무와 재료를 포함하여 하청업자나 청부업자가 지불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선불금은 프로젝트 건설 이행 의무를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성격 5: 공사 선불금이 반드시 공사 대금을 체납하는 것은 아니다.
선기 건설은 외국에서 이미 통행 관행이었으며 심각한 공사비 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민영기업의 출자 건설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어떤 기업은 심지어 100% 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부 정상적인 채무 분쟁을 제외하고는 많은 기업들이 정상 경영에 난처함을 가져오지 않았다. 선진 건설 자체가 공사비 체납이 심하거나 기업 경영난의 실질적 원인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사비 체납의 근본 원인은 주로 시공 단위의 요인이다.
성격 6: 선불금은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지 않은 행위이다.
출자공사 금지는 주로 원국가계획위 건설부 재정부 1996 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사 중 출자 도급 금지 통지' 를 근거로 기업 간 불법 대출을 방지하고 시공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법적 차원에서' 통지' 는 장관급 규정으로만 간주될 수 있다. 최근 건설부 등 4 부처가 건설 (2006)6 호 문서로 발표한' 정부 투자 프로젝트 사용 금지 계약 통지' 도 기껏해야 정부 합동규정일 뿐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조정일 뿐 민간 계약, 특히 비정부 투자 프로젝트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위의 두 가지 통지 외에, 법률, 행정 법규가 건설 모금 행위를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 모금 행위는 법률, 행정 법규가 금지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공사 건설 자본 도급을 엄금한다는 통지". 어떤 건설 단위도 시공업체에 투자 도급을 입찰 조건으로 요구할 수 없으며, 시공기관에 이 내용을 공사 계약에 쓰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공사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족에 대해 건설 단위는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해결해야 하며, 시공 단위가 먼저 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