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법 발표 후 새로 설립된 해상 국제 컨테이너 운송에 종사하는 내륙 중계소와 화물역은 기업 설립의 주관 부서에서 심사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교통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교통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대외무역시스템이 새로 설립한 내륙중계소와 화물소가 해상국제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심사 방법은 교통부가 대외경제무역부와 별도로 제정한다. 제 8 조 중외합자, 중외협력해상국제컨테이너운송기업의 설립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교통부의 비준을 받아 대외경제무역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9 조 국제 해상 컨테이너 운송 기업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사업 범위 및 서비스 대상에 적합한 운송 선박, 차량, 장비 및 기타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2) 해당 조직, 사무실 및 전문 관리자가 있습니다.
(3) 운영하는 컨테이너 운송 업무에 적합한 등록 자본과 자체 유동성이 있다.
(d) 국내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기업의 설립 조건. 제 10 조 교통 주관 부서는 국제 컨테이너 해운 기업의 자금원, 설비, 관리 수준 및 출처 상황에 따라 경영 범위를 승인해야 한다. 제 11 조 교통 주관부는 해상 국제 컨테이너 운송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에 비준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승인 서류를 취득한 단위는 서류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비준을 거쳐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후에야 개업할 수 있다.
해상운송국제컨테이너를 설치한 내륙중계역과 화물역은 세관에 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 장 화물 관리 제 12 조 국제 컨테이너 해상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국제 컨테이너 표준화기구가 규정한 기술 표준과 국제 컨테이너 협약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컨테이너 소유자와 운영자는 컨테이너 관리 및 유지 보수 작업을 잘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화물 운송에 적합한 컨테이너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본 조의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이 파손되거나 부족한 경우, 책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3 조 운송회사와 항구 하역업체는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 차량, 하역기계 및 도구가 양호한 기술 상태에 있도록 하여 컨테이너의 운송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운송회사와 항구 하역업체들은 본 조의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화물훼손, 소소한 것을 초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 조 운송회사와 항구 하역업체는 컨테이너 운송 증명서를 사용해야 한다. 제 15 조 운송회사는 컨테이너 화물을 직접 조직할 수 있고, 위탁인은 운송회사와 직접 연락하거나 화물운송대리인에게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위탁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6 조 화주는 상품의 이름, 성격, 수량, 중량 및 규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부치는 컨테이너 화물은 반드시 컨테이너 운송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그 표시는 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제 17 조 화주 또는 운송회사는 화물을 포장하기 전에 상자를 꼼꼼히 검사해야 하며, 화물 운송 및 하역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용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식량유, 식품, 냉동품 등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운송하는 용기는 반드시 상품 검사 기관의 검사에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제 19 조 컨테이너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운송회사는 제때에 수취인에게 물품 인도 통지를 보내야 하며, 수취인은 통지를 받은 후 선하증권으로 화물을 인출해야 한다.
수취인이 규정된 기한에 따라 화물을 인출하거나 컨테이너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화물과 컨테이너의 보관료 및 컨테이너의 기한 초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 20 조 국제 해운 컨테이너의 운임 및 기타 비용은 운송 가격 및 요금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청구됩니다. 국가는 규정이 없어 쌍방이 약속한 가격에 따라 수입을 계산한다. 어떤 단위도 함부로 유료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운송회사와 항구 하역업체는 정기적으로 교통 주관부에 운송 통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22 조 국제 컨테이너 해상 운송 각 측은 제때에 상대방에게 컨테이너 운송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
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