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임업 행정 주관 부서는 봉산 육림의 관리와 실시를 책임진다.
천연자원, 교통, 수리, 농업, 농촌 등 행정 주관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봉산 육림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봉산육림에 필요한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인공보조조림, 임림시설 건설, 봉산육림구 관리용으로 전액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행정 주관 부서는 봉산 육림 법률 법규와 기술 규정의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기타 기층 단위는 현지 인민정부가 봉산육림의 선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협조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임업 장기 계획에 따라 봉산 육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봉산 육림 계획에는 봉육 범위, 봉육 조건, 경영 목적, 봉육 방식, 봉육 연한, 봉육 조치, 봉육 효과 예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9 조 본 조례 제 3 조에 따르면, 다음 삼림지는 봉산 육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a) 생태 복지 산림지;
(2) 국도, 성도, 고속도로, 철도, 강, 도시 주변의 제 1 중산, 생태복지림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수원함양구와 수토유실구의 삼림 지대;
(3) 2 년 연속 벌채, 불임지, 황량한 상품림.
본 조례 제 3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지만,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생태공익림 조림지, 유림지는 봉산육림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임업행정 주관부는 본급 인민정부의 봉산육림 계획에 따라 연간 봉산육림 계획을 편성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를 조직하고 일급 임업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연례 봉산 육림 계획에 포함된 상품림은 국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권속 논란이 있는 삼림지는 연례 봉산 육림 계획에 잠시 포함되어야 하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벌채나 기타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승인된 연간 봉산육림 계획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연한을 발표하고 봉산육림 범위의 뚜렷한 둘레에 표시를 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현지 촌민위원회 또는 기타 기층 단위를 독촉하여 호림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13 조 봉산 육림은 현지 군중의 생산, 생활 필요, 봉육 조건에 따라 전봉, 반봉 또는 윤봉을 실시해야 한다.
외진 산간 지역, 수원 함양구, 수토유실이 심하여 식림을 위해 식물을 회복하기 어려운 지역은 완전히 폐쇄되어야 한다. 봉육 기간 동안 조림 조치를 실시하는 것 외에 모든 인류 활동을 금지하다.
어떤 수종, 성장세가 좋고 삼림 커버율이 큰 지역에서는 반봉산 육림을 실시할 수 있다. 나무의 주요 생장 계절에 완전 폐쇄를 실시하고, 다른 계절은 작업 설계에 따라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
현지 군중의 생산, 생활, 연료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비생태 취약 지역에서 산육림을 봉쇄하는 경우, 봉산 육림의 범위는 분할, 번갈아가며 전봉이나 반봉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는 입지 조건과 모수, 새싹, 모근 등의 상황에 근거한다. 첫째, 봉산 육림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봉산 연한을 결정할 수 있다.
(a) 교목형, 봉육기간은 6 ~ 8 년이다.
(b) 나무 관개 유형, 폐쇄 기간 5 ~ 7 년;
(c) 관목 유형, 폐쇄 기간 4 ~ 5 년;
(d) 대나무 숲 유형, 4 ~ 5 년 동안 봉인 된 산;
(e) 관목형, 봉육기간 2 ~ 4 년. 제 15 조 봉산 육림 기간 동안 삼림 성장 상황과 국가 봉산 육림 기술 규정에 따라 보식, 투종, 평작 등 재생 조림 조치를 취하여 삼림 식물 회복을 촉진해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임업행정 주관부는 봉산육림의 기술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선진 기술을 보급하고, 우량수종을 도입하고, 봉산기간을 단축하고, 봉산육림을 개선해야 한다.
봉산육림구는 천연재생, 보식, 투종을 인위적으로 촉진하고, 국가 관련 기술 규정을 준수하고, 임업과학 기술 성과의 응용을 확대하고, 우량의 향토종 수종을 선택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