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성 전체의 삼림 보호와 이용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삼림지 보호와 이용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삼림지 보호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임림관리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인민정부나 임업주관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임지권 관리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자원 주관 부서를 조직하여 임지자원을 조사하고 임지권 서류와 임지지적 서류를 세워야 한다. 제 8 조 삼림지와 삼림지의 삼림, 삼림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부동산 등록 기관이 통일적으로 등록하여 증서를 발급한다. 제 9 조 삼림 권리 부동산의 등록 종류로는 최초 등록, 변경 등록, 이전 등록, 등록 취소, 등록 수정, 이의 등록, 사전 등록 및 압류 등록이 포함됩니다. 제 10 조 현급 인민 정부는 제때에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일을 조직해야 하며, 자연자원 임업 농업 농촌 등 주관 부서는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것을 검사하고 검수해야 한다. 검사를 거쳐 처음으로 등록하고,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고, 법에 따라 토지 변경 등록 수속을 밟는다. 토지 청부 계약은 그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임지 청부 경영 계약 관리를 담당한다.
임지 청부 계약은 성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의 통일규범적인 계약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 12 조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가 소유와 농민 집단 소유, 농민이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삼림지를 도급할 때, 하청업자와 도급자는 임지 청부 경영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도급자는 임지 청부 경영 계약을 현급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임지 청부 기간 동안 당사자가 계약의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약속대로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장 임지권 분쟁 해결 제 14 조 임지권 분쟁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개인이나 개인과 단위 간의 임지 사용권 논란은 현지 향, 진, 현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2) 현급 행정 구역 내 단위 간의 임지 소유권 및 사용권 논란은 현급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3) 행정 지역을 가로지르는 임지권 논란은 상급 인민정부에서 처리한다.
임지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임지와 부착물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임지의 현재 사용 및 관리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아직 부동산 소유권 증서나 임권 논란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다음 자료는 각급 인민정부가 임지 소유권 논란을 처리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1)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발급한 임권증서, 임권증, 토지소유권증서, 토지사용권증서, 각급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토지 사용을 승인하는 서류;
(2)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행정주관부는 삼림장, 묘포, 자연보호구역의 문서 또는 설계 임무서 설립을 승인했다.
(3) 삼림 계약 관리 계약;
(4) 당사자가 법에 따라 합의한 합의;
(5) 분쟁 쌍방이 소재한 지방인민정부나 상급인민정부의 합의, 결정 및 부도;
(6) 임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타 자료. 제 16 조 삼림 분쟁 처리는 삼림 자원 보호에 유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분쟁 쌍방은 오직 한 쪽만이 유효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분쟁 임지는 유효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분명히 주어진다. 증거의 면적이 4 와 일치하지 않으면 4 가 우선한다.
(2) 같은 분쟁에 대해 여러 개의 합의나 결정이 있으며, 마지막 합의나 결정이 우선한다.
(3) 분쟁 당사자들이 유효한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유효한 증거가 없는 경우, 분쟁 임지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생산경영과 임지자원의 종합 개발 활용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