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는 공직자들이 공권력을 행사하고 공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따르는 기본적인 도덕규범이다. 공직자가 본업을 감당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초이다. 행정 윤리의 주요 내용은 정직, 정의, 청렴성, 대중에게 봉사하는 것, 비밀을 지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행정 법규는 헌법, 법률, 행정 법규, 부서 규정 등 공직자 행위에 대한 국가의 의무적 규범이다. 이 규범들은 입법 절차에 따라 생겨났고, 국가기관의 강제력을 통해 시행되었다. 행정법률규범과 달리 행정윤리규범은 구체적인 법적 효력이 없어 공직자가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윤리를 따르는 것은 공직자의 도덕적 자질을 높이고, 이미지를 형성하고, 공신력과 사회적 공신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행정 윤리와 행정 법률 규범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행정도덕규범은 주로 지도와 인센티브에 있고, 행정법규범은 주로 처벌과 구속에 있다.
공직자가 행정윤리를 위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공직자가 행정도덕을 위반하면 대중의 압력, 내부 징계 또는 조직 조정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내부 절차와 규정이며 명확한 법적 효력이 없으며 행정법 규범보다 더 온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직자의 행위가 형사범죄나 법규 위반과 관련될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행정윤리란 공직자들이 공무를 처리할 때 따라야 할 기본 윤리를 말한다. 행정 윤리는 행정 법규에 비해 구체적인 법적 효력이 없지만, 행정 윤리를 따르는 것은 공직자의 도덕적 자질을 제고하고 공신력과 사회적 공신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직자가 행정도덕을 위반하면 내부 징계나 조직조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2 조 본법에서 행정허가라고 부르는 것은 행정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특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 조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행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권익을 줄이거나 의무를 늘리는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허가 행정처벌의 행정강제에는 행동 내포, 권한 설정, 시행주체, 청문제도, 평가제도의 다섯 가지 차이점이 있다. 행정처벌법, 행정허가법, 행정강제법은 우리나라 행정법 중 3 대 행정행위법이다. 행정법은 행정조직, 직권, 직권 행사 방식 및 절차, 행정직권 행사 감독 등 행정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행정처벌과 행정허가 행위의 차이는 행정법은 행정관계 조정, 행정조직과 그 직권을 규제하는 조건과 절차, 행정활동을 감독하는 총칭이다. 행정법 관계 주체는 행정법 주체라고도 하며, 행정법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조직이나 개인의 행정행위를 가리키며, 행정주체가 어느 정도 의미를 통해 행정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정의무를 이행할 때 행정법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행정처벌이란 행정주체가 행정법규범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상대인에게 처분을 주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허가란 행정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허가나 면허를 발급하여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특정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행정복의는 행정상대인이 행정주체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해당 행정주체의 상급 행정기관이나 법률에 규정된 다른 행정기관에 해당 구체적 행정행위를 심사하는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을 접수하는 행정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라 신청된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적합성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활동을 한다. 행정배상이란 국가행정기관 법률, 법규가 공인한 조직과 그 직원과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이나 개인이 직권을 불법으로 행사하거나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고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 1. 행정허가는 행정기관이 행정상대인이 특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행정행위와 혼동되지 않는다. 2. 행정처벌은 행정상대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며, 그 목적은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행정강제조치는 행정상대인의 인신이나 재산에 대한 일시적인 통제로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행정처벌과 행정강제조치 구분의 관건은 전자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고 후자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이라는 점이다. 이 관건은' 보류허가' 라는 행정행위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보류허가의 목적이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면 행정강제조치에 속한다. 잠시 허가증을 압류하는 목적이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라면 행정처벌에 속한다. 3. 행정집행은 발효된 행정결정 (예: 행정처벌 결정) 에 의해 결정된 권리와 의무의 집행이다. 행정 (처벌) 결정은 본질적으로 행정기관 의지의 표현일 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행정 결정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강제를 통해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집행은 행정상대인 권리의무에 대한' 최종' 처분이며, 이는 행정강제조치와의 중요한 차이다. 행정강제조치는 행정상대인 권리의무에 대한' 임시' 처분일 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9 조 행정처벌의 종류: (1) 경고, 통보 비판 (2) 벌금, 불법 소득 몰수 및 불법 재산 몰수 (3) 임시 공제 허가, 자격 등급 감소, 허가 취소 (4) 생산경영활동을 제한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하고, 폐쇄를 명령하고, 취업을 제한한다. (5) 행정 구금;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 행정허가와 행정처벌, 행정허가, 행정집행행정처벌의 차이가 있을 경우 즉시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 변호사의 전문 법률지식과 숙련된 소송 협상 기교를 통해 사전에 수집한 증거자료를 활용해 법적 수단을 통해 철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