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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 삼림 지역의 장작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첫째, 산림 지역의 장작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산림 지역의 장작" 은 비물자 부서가 연료로 제공하는 나무와 부산물 (이하 장작) 을 가리킨다. 제 3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장작 생산, 운영, 운송 및 사용 관리에 적용된다. 제 4 조 임금 숯 관리는 반드시' 통일관리, 통일계획, 오픈소스 에너지 절약, 불제 재료'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임업 부문은 본 관할 구역 내 삼림 지역의 장작 관리 행정 주관부이다.

농업, 공안, 물자, 재정, 상공업, 상업, 공급 판매, 교육 등 관련 부서는 임업 부문과 협력하여 장작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나무를 태우지 않고, 목재를 절약하고, 삼림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 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제지하고 검거 및 적발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장작을 만들 수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산림 양육, 벌채 가지 및 기타 잔여물;

(2) 누에장 쇄신과 인삼지 개간으로 인한 제재 잔여물;

(c) 나무 껍질, 대패, 모서리 재료 및 기타 목재 가공;

(4) 숲에서 장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목과 쑥;

(5) 밀림 지역 DBH 가 5cm 이하의 작은 스탠드;

(6) 규정에 따라 나무를 베다. 제 8 조 삼림 농장 (역) 은 지역 타운십 (마을), 마을이 대중과 초등 및 중등 학교의 장작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한다. 농민들은 조직적으로 장작을 수집해야 한다. 제 9 조 삼림 양육, 벌채, 누에장 갱신, 황무지 개간 및 벌채 관목, 쑥 등 조림 잔여물 수집 및 정리는 반드시 임업 주관부서가 정한 지역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제 10 조 작은 나무 막대기를 채집하는 것은 반드시 임업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그 규정된 구역 내에서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11 조 규정에 따라 수집한 땔나무는 현지 임업 부문이나 그 지정 레인저의 검사를 거쳐야 운반할 수 있다. 제 12 조 장작을 운송하는 사람은 반드시 임업 부서에서 발급한 장작 운송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13 조 향민정부와 촌민위원회는 황무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해 봉탄림을 조성하도록 군중을 조직해야 한다.

임업 부문은 현지 향진 () 이 목탄림의 계획, 설계 및 묘목 조정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14 조 농촌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작난로를 보급하여 농민들이 바이오가스를 운영하도록 장려하거나 농작물 짚 잔여물을 연료로 이용해야 한다. 제 15 조 석탄을 연료로 하는 향 (진) 은 성냥 공급소를 건립해야 하며, 성냥의 매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6 조 모든 단위 및 개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목재를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

(2) 허가없이 장작을 살 수 없다.

(c) 승인 없이는 학생들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임업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매년 봉급탄림 관리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제 18 조 자각적으로 이 방법을 준수하여, 장작림 관리와 삼림자원 보호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가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19 조는 본 방법을 위반한 경우 임업 부문 또는 관련 부서와 함께 아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제 9 조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된 지역에서 임금을 수집하지 않는 경우, 채집된 임금을 몰수하는 것 외에 임금가치의 50% 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2) 제 10 조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하지 않거나 지정된 지역 내에서 작은 막대기를 줍고, 모든 물건을 압수하고, 물건을 줍는 가치의 2 ~ 3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3) 제 11 조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 없이 채집된 임금을 운송하는 사람은 채집된 임금을 몰수하는 것 외에 50 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제 1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임업부서가 발급하지 않은 임금운송증 수송재를 압류하고, 기한 내에 임금운송증을 재발급하도록 명령하고, 임금가치 30 ~ 50% 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난 장작운송증을 재발행하지 않는 사람은 운송된 모든 땔나무를 몰수한다.

(5) 제 16 조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나무를 몰수하고 나무 가치의 2 ~ 3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6) 제 16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목재 인수를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인수한 모든 목재를 몰수하고, 인수한 목재의 가치가 2 ~ 4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이미 이윤을 내고, 모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2 ~ 4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7) 제 16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는 학생을 허가 없이 산에 동원하여 나무를 베고, 학교에 2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방법을 위반하여 삼림 손상을 초래한 사람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명령합니다. 제 20 조 당사자가 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처벌 결정을 내린 상급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복의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복의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부서나 복의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