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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시, NPC 대표 건의와 CPPCC 제안 처리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건의, 비판, 의견 (이하 건의라고 함),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안서를 규범화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및 광동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권고 및 제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시 인민 대표 대회 대표가 제안한 관련 권고;

(2) 시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의 심의를 거쳐 제안 (약칭 제안) 으로 바뀐다.

(c) CPCC, CPPCC 전문위원회, CPPCC 위원 등 참가 기관이 제기한 관련 건의. 제 3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대표가 건의한 처리기관이고, CPPCC 는 제안의 처리기관이다. 본 규정이 적용되는 주최 기관은 본 시 당위, 인민대, 정부부문, 법원, 검찰원, 대중단체 및 관련 기관을 가리킨다. 시당사무청, 시청청은 시당, 시청이 건의와 제안을 처리하는 종합 조정 단위이다. 제 2 장 교부 제 4 조 교부 기관은 시 인민대표대회와 CPPCC 회의 중에 제기된 건의와 제안의 입력, 인쇄 및 분소 작업을 조직하여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청부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청부업자는 건의와 제안을 받은 후 제때에 통계하고 등록하고 교부기관에 피드백을 해야 한다. 본 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10 일 이내에 서면 이전 의견을 제출하고, 도장을 찍고, 교부서류와 함께 교부기관에 반납하고, 교부기관이 청부기관을 다시 확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주최 기관은 스스로 다른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시인대 상임위원회, CPPCC 는 휴회 후 30 일 이내에 연합시위원회 사무청, 시청청에서 각 청부기관의 주관과 관련 직원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열어 임무를 정식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건의와 제안은 서면과 전자를 통해 이양될 수 있다. 제 6 조 폐회기간에 제기된 건의와 제안은 시인대 상임위원회 사무기구와 CPPCC 가 관련 청부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처리한다. 제 7 조 제안, 제안은 두 개 이상의 단위를 포괄하며, 교무기관이 관련 기관을 별도로 처리 (각각) 하거나, 한 단위를 지정하여 주최하고, 다른 단위는 처리 (주최, 청부) 한다. 주최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이의가 있으면 지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지만 지정기관에 의해 수정될 때까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은 제 8 조 건의와 제안을 처리하며, 청부 기관은 업무 책임제를 실시하고, 분관 지도자, 사무실 지도자, 구체적인 청부업자로 구성된 3 급 청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제 9 조 주최 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 방안을 제정하고, 주관 지도자는 처리 업무를 심사하여 배치하였다. 업무에서는 심도 있는 조사와 실사구시, 품질 강조, 효율성 중시, 실제 문제 해결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 제안, 제안에 제기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고, 조건부로 해결되어야 하며,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조건은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조건을 만들어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상급기관의 직권과 관련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상황을 반영하고 상급기관의 지지를 쟁취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실사구시적으로 제안자와 제안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 10 조 처리 과정에서 청부업자는 제안자 및 제안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찰, 좌담, 방문 등을 조직하여 그들의 의견을 듣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 11 조 지사, 주최 기관, 참여 기관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며, 서로 지지해야 하며, 밀거나 입씨름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처리 기간 동안, 시당무청, 시청청은 자발적으로 교섭기관이 독촉, 독촉, 검사 작업을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4 장 답변 제 13 조 청부기관은 건의와 제안에 대해 하나씩 회답해야 한다. 회신은 타깃, 성실, 정확성, 정확성, 간결, 규범을 갖추어야 하며 주최 기관의 공문을 발행해야 한다. 공동으로 제출한 건의와 제안에 대해 각 제안자와 제안자에게 동시에 답해야 한다.

민주당, 인민단체, 정협전문위원회의 집단제안은 시당무청이나 시청청에서 심사한 후 청부기관이 회답한다. 제 14 조 답변의견은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오른쪽 위에 표시해야 한다. "A" 는 이미 해결되었거나 기본적으로 해결된 문제이다. "B" 표시는 해결 중이거나 계획된 솔루션에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조건이나 다른 이유로 현재 해결할 수 없는 표준 "c"; 참조로 "d" 를 표시합니다. 제 15 조 청부업자는 건의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3 개월 이내에 회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며 늦어도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폐회 기간에 제기된 건의와 제안은 교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제 16 조 청부기관의 건의와 제안에 대한 답변은 교환기관, 시당시청 시스템 청부기관을 참조해 각각 시당무청이나 시청 사무청에 복사해야 한다.

응답은 서면으로 복제해야 하지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 파일로 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