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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본 성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감독 실효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과 전국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이하 감독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성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감독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한다. 제 3 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감독권을 행사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집단적으로 직권을 행사하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감독권을 행사할 때 감독의 중점을 강조하고, 감독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감독 업무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감독 실효를 높여야 한다. 제 5 조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아 법에 따라 행정과 공정한 사법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이하 주임회의) 는 상무위원회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 와 상무위원회 업무기구, 사무기구는 직무분업에 따라 상무위원회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감독 작업 계획 제 7 조 상무위원회 감독 작업 계획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특별 업무 보고서를 듣고 고려한다.

(2) 결산, 계획 및 예산 집행에 대한 감독

(3) 법률 및 규정의 이행을 확인한다.

(4) 규범 문서의 기록 검토;

(e) 기타 감독 활동.

감독 작업 계획은 감독 주제, 계약자, 시간 및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8 조 상임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원칙에 따라 관계 개혁 발전을 둘러싸고 대국, 대중의 절실한 이익, 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을 안정시키는 중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매년 특별 업무보고와 법 집행 검사를 듣고 심의하기로 했다. 제 9 조 상무위원회는 감독법 제 9 조에 규정된 채널을 통해 감독 문제에 대한 건의를 수집해야 한다.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상무위원회에 특별 업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거나 법률, 법규 시행에 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상무위원회에 감독 문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0 조 상무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와 업무기관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다음 해 감독 사항에 대한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종합적으로 조율된 후 감독 업무 방안 건의를 제출하고 주임 회의에 회부하여 통과를 논의하고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과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을 발행한다.

주임회의는 필요에 따라 감독 업무 계획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주임회의도 필요에 따라 감독 의제를 임시로 확정할 수 있다. 감독 업무 계획의 조정과 잠정 확정된 감독 사항은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과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 3 장 감독 방식 제 1 절 특별업무보고 제 11 조 상무위원회가 특별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하기 전에 주임회의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과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조직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시찰이나 특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주임회의는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업무기구조직에 의뢰하여 특별 업무보고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전문위원회나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상응하는 업무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별 업무에 대한 의견은 상무위원회의 관련 전문위원회, 근무기구 또는 사무기구가 총괄하여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특별 업무보고에서 답변을 연구한다. 제 12 조 성, 구설구의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조직하여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같은 특별 업무에 대한 특별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할 수 있다. 제 13 조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상무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20 일 전에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에 특별 업무보고를 보내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전문위원회나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5 일 이내에 보고기관에 회답해야 한다.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업무기구의 의견에 따라 특별 업무보고를 수정하여 상무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10 일 전에 상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상무위원회 사무실은 일반적으로 상무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7 일 전에 특별 업무보고를 상무위원회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이 조에 규정된 시한은 임시로 결정된 감독 사항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제 14 조 특별 업무 보고서는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책임자가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인민정부 책임자는 사정상 회의에 출석할 수 없고, 관련 부서의 주요 책임자에게 보고를 의뢰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는 특별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할 때 상급자나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초청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가 특별 업무 보고서를 듣고 심의할 때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해당 조사 연구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