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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은 어떤 형사소송 원칙을 위반했습니까?
경산현 공안국 마단 파출소 원순경 상림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형고를 받았다. 1994 와 1995 는 두 차례' 사형' 을 선포했다. 이후 증거 부족으로 15, 1998 년 6 월 경산현 인민법원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징역 15 를 선고하고 정치권을 박탈했다. 하지만 2005 년 3 월, 상림에 의해' 살해' 된 1 1 년 아내 장재우가 갑자기 나타나 거대한 억울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심도 있는 조사를 거쳐 상림안의 내막이 점차 밝혀져 충격적이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상림안 형사소송법 적용 문제의 심층적인 원인 분석: 1, 형사소송법 적용 메커니즘에 결함이 있다. 중국의 형사소송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파이프라인' 구조이다. 형사소송에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분업책임, 상호 협력, 상호 제약' 을 강조하며 권력 간의' 협력' 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의 독립 재판 기능은 충분한 중시를 받지 못했다. 중국 헌법은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전국인민대 통일 국가 권력 행사 아래 2 급 분권에서 독립재판 원칙을 확립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전반적인 독립은 법원이 불공정한 외부 간섭을 막기 위해 하나의 전체가 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적 맥락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사법독립의 본질은 법관의 개인독립에 있다.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자주권이 부족하다면 현대 형사소송의 몇 가지 기본 원칙 (예: 직접원칙과 언사 원칙) 은 무의미하다. "사건을 심사하지 않고, 사건을 심사하지 않는다" 는 이상한 현상이 여전히 성행할 것이다. 판사는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도 법원의 방해를 받게 되며, 이런 방해는 법률의 겉옷을 입힐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증거는 규범을 누락한다. 완벽한 증거 규칙은 사법인의 사건 사실을 조사, 수집, 심사, 판단 및 인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은 전문장으로 증거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증거규칙이 소홀하여 사법실천에서 조작성이 부족하여 사법인원이 증거의 임의성과 일방성을 판단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피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43 조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및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법관은 고문고백 등 불법 수단에 대한 자백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누가 증명 부담, 불법 수단의 구체적 범위 등을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런 입법 배경 아래, 특히 최근 몇 년간' 살인사건이 반드시 깨져야 한다' 는 요구에 따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위법 행위를 통해 수사원의 지름길이 되었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할 위험도 있지만 피고인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증명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불법 자백은 종종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판사로서는 우리나라의 증거 규칙이 법관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일정한 규칙을 설정하지 않았다. 법관 자유재량에 유리하지만, 어느 정도의 실명성도 존재한다. 법관이 증거를 지나치게 자유롭게 선택했기 때문에, 일부 사건의 사실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판결은 이치를 따지지 않아도 되고, 법관의 평가 증거도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관이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논증 과정이 종종 엄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형사소송법의 주체인 인원의 자질이 낮다. 형사소송법의 적용 주체는 형사소송법의 정확한 적용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주로 경찰 검사 판사를 포함한다. 검사보다 우리 판사와 경찰의 직업적 지위가 더 두드러져 걱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관의 직업자질과 직업도덕건설은 여전히 뚜렷한 결함이 있다. 2004 년 전국법원은 위법사건 46 1 사람을 조사하여 조사했다. 쇼양이 말했듯이 우리나라 법관이 부족한 것은 현대 엘리트 판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직업전통과 직업기질' 이다. 법관 개인의 사법능력 부족으로 사건 심리의 효율성과 질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외부의 부적절한 간섭에 저항하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능력도 그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형사 소송법의 적용 개념에 대한 오해. 상림안의 성공으로 볼 때 형사소송제도의 부재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인원이 형사소송법 적용 이념에 대한 오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절차허무주의' 와' 유죄추정' 이라는 사상이 여전히 상당수의 사법인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