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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당의 지도자를 견지해야 합니까?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 건설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중국 * * * 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다. 당의 지도력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며 사회주의 법치의 가장 근본적인 보장이다. 당의 지도자를 법치국의 전 과정과 각 방면에 관철하는 것은 우리 사회주의 법치건설의 기본 경험이다. 중국 헌법은 중국 * * * 산당의 리더십을 확립했다. 당의 지도력을 고수하는 것은 사회주의 법치의 근본 요구이며, 당과 국가의 근간이자 생명선이며, 전국 각족 인민의 이익과 행복이며,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정당한 의의이다. 당의 지도력은 사회주의 법치와 일치하며, 사회주의 법치는 반드시 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당의 지도력에 의지해야 한다. 당의 지도하에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법치를 시행해야만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가와 사회생활의 법치가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다. 법에 따라 집권하면 당이 헌법법에 따라 치국할 뿐만 아니라 당내 법규에 따라 당을 다스릴 것을 요구한다. 입법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법 집행을 보장하고, 사법을 지지하고, 법을 준수하고, 법치국의 기본 방략과 법치의 기본 방식을 통일하고, 당의 업무 대국을 통일하고, 당과 정부, CPPCC, 재판기관, 검찰을 헌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고, 일을 통일하고, 헌법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당의 지도자 동당을 헌법법 범위 내에 두어야 한다 법정절차를 통해 당의 주장을 국가의지로 만들고, 법정절차를 통해 당 조직이 추천하는 인선을 국가기관 지도자로 만들고, 국가기관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구현하고, 민주집중제 원칙을 운용하여 중앙권위를 보호하고, 전당 전국단결을 보호한다.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다. 인민은 법치국의 주체이자 힘의 원천이며,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인민이 주인이 되는 근본정치제도이다. 법치를 국민, 인민, 혜민, 호민의 원칙으로 견지하고, 인민 대중의 근본 권익을 출발점과 발판으로 삼아, 인민이 법에 따라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응당한 의무를 지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보호하고, 번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우리는 인민이 당의 지도하에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법에 따라 국가 업무, 경제, 문화 사업, 사회사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법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이며 사회학의 준법 사용 의식을 강화하여 법이 국민에게 장악되고, 준수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해야 한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견지하다. 평등은 사회주의 법률의 기본 속성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법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 헌법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헌법법에 따라 권력이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헌법법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수호하고 헌법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하며, 어떤 형태나 어떤 핑계로도 언대법, 권압법, 권압법으로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 공권력을 규범하고 구속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권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권력은 감독,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법이 따르지 않고, 법 집행이 엄격하지 않고, 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지 않는 현상을 단호히 바로잡아야 한다.

법치국과 덕치국의 결합을 견지하다. 국가와 사회지배에는 법과 도덕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 한 손으로 법치국을 장악하고, 한 손으로 덕치국을 잡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대대적으로 발양하고, 중화전통 미덕을 발양하고, 사회공덕, 직업도덕, 가정미덕, 개인 품성을 키우고, 법률의 규범 역할을 중시하고, 도덕의 교육 역할을 중시하고, 법치로 도덕이념을 반영하고, 도덕건설에 대한 법률의 촉진 작용을 강화하고, 도덕으로 법치정신을 키우고, 도덕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 현실에서 출발하자고 견지하다.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 이론 체계, 제도는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준수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기본 국정에서 출발해 개혁개방의 심화에 적응하고, 당 지도자 인민을 운용하여 법치국의 성공 경험을 총결하고, 사회주의 법치건설의 중대한 이론과 실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법치이론 혁신을 추진하고, 중국의 실제에 부합하고, 중국특색, 사회 발전법을 반영하는 사회주의 법치이론을 발전시켜 법치국에 대한 이론적 지도와 학술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 법률 문화의 정수를 흡수하고 외국 법치의 유익한 경험을 참고하지만 외국의 법치 이념과 모델을 그대로 옮기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