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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헌법감독의 주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법적 주관성:

에 따르면 1949 년 6 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후 제 1 회, 4 회,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각각 1954 년 9 월, 1975 년 6 월,1975 년 6 월 1954 65438+ 10 월,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을 주재했다. 제 1 부 헌법: 1954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통과되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반포했다.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첫 번째 헌법으로 건국 전날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제정한' 단결 강령' 을 개정하여 제정한 것이다. 헌법은 중국 생산자당이 제기한' 과도기당의 총노선' 을 국가의 총임무로, 당이 창설한 기본제도와 당이 제정한 기본 방침, 중요한 정책 헌법화, 문화화를 중국의 이후 민주건설과 제도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첫 번째 헌법은 서문을 제외하고 총강, 국가기관,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기, 국장, 수도 등 4 장을 포함해 총 106 조를 포함한다. 제 2 부 헌법: 1975 65438+ 10 월 17 제 4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가 통과돼 중화인민공화국 제 2 부 헌법을 공포했다. 이 헌법은' 문혁' 후기에 탄생하여' 좌측' 의 사상지도하에 형성된 것이다. 그것은' 네 가지 존재',' 계급투쟁은 해마다 달마다 매일 말해야 한다',' 무산계급 독재하에 혁명론을 계속해야 한다' 는 이론의 지도하에 특수한 시기에 생겨난 헌법이다. 예를 들어,' 문화대혁명' 의 산물인' 4 대' 는 헌법 제 13 조에 기재되어 있다.' 대명, 확대, 대토론, 대자보' 는 국민이 창조한 사회주의 혁명의 새로운 형태다. 국가는 국민들이 이런 형식을 사용할 것을 보증한다. 클릭합니다 제 2 부 헌법 제 4 장 제 30 조. 제 3 부 헌법: 1978 년 3 월 5 일,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가 통과되어 중화인민공화국의 제 3 부 헌법을 반포했다. 이 헌법은 중국 생산력당의 제 11 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규정한 신시기 전국민의 총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무산계급 독재하의 혁명을 견지하고 계급투쟁, 생산투쟁, 과학실험 3 대 혁명운동을 진행하며 금세기에 우리나라를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현대화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건설하였다." 법률의 형식으로 긍정하고 서문에 기록하다. 이 헌법은 1975 헌법에 비해 큰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결함이 있다. "문화대혁명" 의 성과와 "무산계급 독재하에 혁명을 계속하다" 는 이론을 긍정했다. 제 3 부 헌법 제 4 장 제 60 조. 헌법은 각각 1979 년 7 월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와 1980 년 9 월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개정됐다. 제 4 부 헌법: 1980 년 하반기 엽검영 주석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중국은 헌법에 대한 대규모적이고 전체적인 수정을 시작했다. 2 년여의 토론, 개정, 전국토론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의 제 4 부 헌법 (현행 헌법) 이 2 월 4 일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에서 정식으로 통과되고 발표되었다. 1982. 제 4 부 헌법은 1954 헌법의 기본 원칙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우리나라 사회주의 발전의 경험을 총결하고 국제 경험을 흡수했다. 이것은 중국특색 기본법으로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요구에 부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구의 설정과 직책 범위, 그리고 국가의 향후 근본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것의 근본적인 특징은 중국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고, 네 가지 기본 원칙과 개혁 개방의 기본 정책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전국 각족 인민과 모든 조직은 헌법을 자신의 활동의 근본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헌법은 서문, 총강,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관, 국기, 국장, 수도, ***4 장 138 조 5 개 부분으로 나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100 조 * * *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심사연구에서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률과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돼 제정기관에 서면 심사의견과 연구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법률위원회와 상무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 업무기관이 공동 심사회의를 열어 제정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제정기관에 서면 심사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정기관은 두 달 안에 수정 여부를 연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에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기관에 심사의견과 연구의견을 제출하고, 제정기관은 제기된 의견에 따라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를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제정기관이 수정을 거부한 것은 위원장회의에 철회한 의안과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회의는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