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0 조 "직원들이 직장에서 사고상해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은 산업재해의료대우를 받는다" 와 "산업재해치료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고 밝혔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치료비는 고용주가 지불한다. 즉,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든 안 하든, 치료비는 직원 본인이 부담한다.
2. 비산업재해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0 조' 산업재해직자가 업무부상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고 산업재해의료대우를 받지 않는 사람은 기본의료보험법에 따라 집행한다' 고 밝혔다.
의료 보험 기금 지불의 상환 비율 문제로 인해 근로자는 일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고용주가 의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치료비의 의료보험 상환은 고용주가 부담하고, 직원 본인 부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코로나 (WHO) 는 을류 전염병 (WHO) 로서 이미 국가가 갑류 전염병으로 대우를 받았고, 국가는 의료비가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했다.
의료 기간의 임금과 복리 후생
1. 산업재해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3 조' 근로자는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업무상해의료를 받는 일을 중단해야 하고, 휴업휴업기간 동안 원임금복지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별로 지급한다'' 휴업유지기간은 보통 12 개월을 넘지 않는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계속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받는다. "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든 안 하든, 휴직 유직사원이 근무기간 동안 누려야 하는 임금복지 대우는 고용주가 매월 부담한다.
2. 비산업재해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중화전국총노조, 중국기업연합회/중국기업가협회, 중화전국공업연합회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2020] 8 호) 제 3 조 제 4 조 규정 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치료를 위해 일을 중단해야 하는 직원들은 의료기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치료 기간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격리 치료, 고용인 단위는 정상 노동에 따라 임금을 지불한다. 격리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 고용인이 의료기간 기준 (근로연수 길이에 따라 계산) 에 따라 대우를 지급한다. 원노동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59 조에 따르면 병가 임금이나 질병 구제비는 최저임금의 8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각지에 현지 분담금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산업재해에 속하든 그렇지 않든, 치료 기간 동안의 임금 복지는 고용주가 지급해야 한다.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은 원래 임금 기준에 따라 지불하고 복지를 포함한다. 비산업재해는 격리 기간 동안 정상 임금으로 나뉘며, 의료기간은 최저임금의 80%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 기간의 노사 관계
1. 산업재해
"노동계약법" 제 4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 근로자는 잘못이 있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 45 조 노동계약이 만기가 필요한 것은 연기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근로자의 노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2. 비산업재해
근로자는 의료기일 때 노동계약법도 노동자와의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사무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 및 통제 중 노동관계를 적절히 처리한다는 통지 (인사회청 발행 [2020]5 호) 제 1 조에 따르면'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41 조 규정에 따라 직원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의 의료기간이 만료되거나, 의학관찰이 만료되거나, 격리가 만료되거나, 정부가 취한 긴급 조치가 끝날 때까지 순연된다. "
따라서 산업재해에 속하든 그렇지 않든 치료 중 노동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치료 후 장애 처리
1. 산업재해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5 조, 제 36 조는 각각 1-4, 5-6 으로 확인된 장애수당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4 장애, 장애 수당은 산업재해 보험 기금 (각각 본인의 임금의 90%, 85%, 80%, 75%) 에 의해 월별로 지급되고, 고용인은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매월 지급한다. 5-6 급 장애는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든 안 하든, 고용주가 매달 지급한다 (각각 본인의 월급의 70% 와 60%). 장애 수당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2. 비산업재해
사회보험법 제 17 조에 따르면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에 병으로 인해 또는 비노동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고용주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고용주가 스스로 납부한다. 그러나 이곳의 장애수당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현재 국가는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다.
일회성 장애 수당 대우
1. 산업재해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5 조, 제 36 조, 제 37 조는 각각 장애감정 일회성 장애수당기준을 1-4, 5-6, 7- 10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1-4 등급은 각각 본인의 월급의 27 개월, 25 개월, 23 개월, 2 1 개월입니다. 5-6 학년은 각각 18 개월과 16 개월입니다. 레벨 7- 10 은 각각 13 개월, 1 1 개월, 9 개월, 7 개월입니다. 모두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합니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지불한다.
2. 비산업재해
일회성 장애 수당은 없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이 완치된 후 인체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치료 후 직원에 대한 장애 평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람은 일회성 장애 수당이 없다. 따라서 산업재해든 아니든 일회성 장애 수당은 없다.
이직 일회성 대우
1. 산업재해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6 조, 제 37 조 규정에 따르면 5- 10 급 장애근로자가 노동관계를 해지할 때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인이 일회성 상해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2. 비산업재해
사직에는 일회성 장애 수당이 없다.
현재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이 완치된 후 인체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치료 후 직원에 대한 장애 평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람은 일회성 장애 수당이 없다. 그래서 산업재해든 아니든 사직은 일회성 장애 수당이 없다.
일회성 사망 혜택
1. 산업재해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일회공망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지불한다.
2. 비산업재해
직공 비인사망에는 일회성 사망 수당이 없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일회성 사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이는 산업재해와 비산업상해의 가장 큰 차이여야 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만약 산업재해라면, 고용인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장례보조 대우
1. 산업재해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척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고용인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2. 비산업재해
사회보험법 제 17 조에 따르면 직공이 직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그 유가족은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례 보조금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고용 기관이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 기관이 부담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람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의 장례보조금을 지급한다. 비 산업 재해, 장례 보조금 지불 (표준 알 수 없음). 고용인이 산업재해보험이나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연금 대우
1. 산업재해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부양친족 보조금' 은 근로자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생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승인 된 부양 가족의 총 연금은 근로자로 사망 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고용인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2. 비산업재해
사회보험법 제 17 조에 따르면, 직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유가족은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고용 기관이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 기관이 부담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다른 비율의 연금이 지급된다. 비산업재해, 연금 납부 (국가에는 통일기준이 없음). 고용인이 산업재해보험이나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라벨
위의 분석을 보면, 코로나 산업재해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는 주로 사망 대우에 일회성 공산보조금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특히 847 18000 원의 공산보조금 (20 19 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따라 계산됨) 과 부양가족 보조금이 있는지 여부다.
산업재해는 정책성이 매우 강한 업무로, 직공의 직접적인 이익과 직결된다. 특히 코로나 산업재해 인정 업무는 국가가 새로 내놓은 관련 서류의 요구에 따라 정확한 인정 작업을 하고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의 전면적인 승리에 기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