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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관점이 보호됩니까?
학술적 관점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저작권 법 집행 과정에서의 사법 관행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원고가 2008 년 6 월 1 1 양포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4 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돈창명 대 주비청의 표절 학술적 관점 사건은 마침내 2009 년 3 월 20 일에 선고되었다. 법원은' 문장 관점에 대한 권리 주장' 에 대한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원고 문장' 가 배후에서 얻어맞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구타' 라는 학술적 관점을 기각했다.

판결 주장: "저작권법은 사상의 원시 표현을 보호하지만 저자가 작품에 반영한 사상은 보호하지 않는다." "원고의 문장 속에 반영된' 근대 중국은 낙후된 것이 아니라 부패에 패한 것' 이라는 관점은 전문주제에 속하며 저작권법에 규정된 작품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고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을 자세히 읽었지만 사회과학 논문 연구 성과의 결정체인 학술적 관점을 찾을 수 없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는 규정이 있다. 반면' 저작권법' 제 3 조는' 문학, 예술,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기술 등 작품' 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글, 받아쓰기 등 9 가지 형식으로 창작한 것은 모두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 문장' 낙후된 것이 아니라 부패로 맞은 것' 은 저작권법에서 언급한' 사회과학' 의 글작품으로, 그 전문은 물론 (논점 논거와 토론 과정 포함)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은 보호되지 않는 작품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제 4 조 "법에 따라 출판과 전파를 금지하는 작품은 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본 법은 (1) 법률, 규정,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기타 입법, 행정, 사법적 성격의 문서 및 공식 번역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시사 뉴스; 역법, 일반수 표, 일반표, 공식. "

이른바 학술 논문 관점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저작권법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결은 이전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해석이 정확한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저작권법 시행 과정에서' 주제사상의 범주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작품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고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다' 는 이론을 채택하는 것은 옳을 수도 있지만 사회과학의 학술 분야에 적용해 표절을 판단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사회과학 연구는 문예 창작과는 다르다. 문예 창작은 어떤 주제에 근거하여 다른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생각의 원래 표현" 입니다. 반면 사회과학 연구는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한 대량의 구체적 사실 (사료자료 포함) 을 분석해 정확한 결론을 얻어 각종 학술적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오리지널 학술적 관점과 사상은 지능 창조 성과의 구현이다. 그래서 문예 분야에서는 사상을 부정하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창작을 부정하는 것이다.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 특정 학술적 관점과 사상 (연구 성과) 을 부정하는 것은 학술 연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입법기관이 저작권법을 제정하려는 초심은' 사회주의 문화과학의 발전과 번영 촉진' ('저작권법' 제 1 장 제 1 조) 으로 학술적 관점을 부정하여 학술적 번영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학계에서는 표절의 인정과 옳고 그름에 대해 항상 명확하고 공인되어 사법계만큼 모호하지 않다. 요 몇 년은 문제가 되었는데, 완전히 학술적 부패로, 학풍이 바르지 못한 탓이다. 다행히 이미 관련 부서와 학계의 중시를 불러일으켰다.

2004 년 6 월 교육부는' 고등학교 철학 사회과학 연구 학술규범 (시범)' 을 발표했는데, 그 중 제 3 조 (7) 항은 "타인의 관점, 계획, 자료, 자료를 인용하는 사람은 종이판이든 전자판이든 모두 상세히 주석을 달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인용문은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 " 출판사: 출처를 밝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원작자의 서명권을 합법적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다.

섹션 (9): "어떤 방식으로도 표절, 표절 또는 타인의 학술 성과를 도용해서는 안 된다." 출판사: 학술논문의 결론은 특정 학술적 관점과 사상이 학술적 성과의 집중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

제 11 항: "관련 연구 자료와 학술 정보를 전면적으로 파악한 기초 위에서 학술의 질을 충분히 존중하고, 이미 학술적인 성과를 참고하고, 조사 연구에 중점을 두고, 연구 방안을 세심하게 구축하고, 과학적 방법을 중시한다." (출판사: 저수준 중복 및 표절 방지)

5438 년 6 월 +2005 년 10 월 복단대는' 복단대 학술규범' 과' 위반처리 방법' 도 발표했다. 그 중 5 조 2 항: "학술 연구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학술계가 공인하는 인용 기준을 따라야 한다. 작품에서 다른 사람의 성과를 인용한 사람은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인용부분은 인용작품의 주요 부분이나 실질적 부분을 구성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작품에서 제 3 인 작품을 인용한 사람은 인용한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

제 6 조 제 1 항: "표절: 타인의 학술적 관점, 사상, 성과를 자기 것으로 가장한다. 동료 평가나 기타 검토에서 얻은 학술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합니다. "

위의 교육 행정부와 복단대학이 제정한 학술규범에서 인용한 관련 규정은 학술적 관점, 사상 및 학술적 성과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 이러한 학술적 관점, 사상, 성과를 인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반대로, 학술규범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의 학술적 관점, 사상, 학술적 성과를 자기 소유로 가장하는 것은 표절이다.

사실, 과거 저작권법 사법법 집행 과정에서 일부 사건은' 저작권법은 사상 자체가 아닌 사상의 표현' 을 채택했기 때문에, 법률은 학술 연구 성과로서의 학술적 관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했고, 객관적으로 학술계 표절의 비리를 조장하여 질이 낮고, 관점이 중복되고, 서로 표절한' 학술 논문' 이 범람하여 현재 고교가 되었다

올해 양회 기간 동안 3 월 7 일 오후 11 회 전국인민대 2 차 회의에 참석한 5 명의 대학 총장 대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법률위원회 위원, 산둥 대학 총장 서헌명, 베이징대 총장, 중과원 원사 주치봉, 남개대학 총장 라오, 중과원 원사, 중산대 총장 황다인, 화중과학기술대 총장) 가 중외 언론과의 인터뷰를 받았다 경제관찰보' 의 한 기자가 물었다.

"학술 부패 문제로 인해 고교 청년 교사들은 학술사상을 교류하기가 어려워졌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상이 표절되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물건이 되는 것도 고교의 학술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클릭합니다 (인민망' 5 대 명교 교장에 따르면 학술: 고교는 권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서헌명 교장은 먼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거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고 말했다. 그것은' 사성', 즉 대학의' 덕',' 사고',' 신',' 특색' 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말했다: "나의 태도는 학술 부패를 발견하면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몇몇 교장들도 "이런 일은 반드시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억지 력 "; "학술적 부패를 처벌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굴복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학은 학술적 동형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생명을 지탱하는 것은 학술이다. 과학연구든 교수든 모든 것은 학술을 기초로 한다. 학술 부패, 이 대학은 부패한다. 클릭합니다

고교 학술권은 학술 실천의 제 1 선이다. 표절이란 무엇입니까? 표절이란 무엇입니까? 학술적 부패가 무엇인지 가장 발언권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제정한' 학술규범' 과 이런 학술적 부패에 대한 학술지식은 사법기관의 지적재산권법 집행에 대한 참고로 삼아야 하며, 사법결론은 최소한 학술지식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학문적 풍조가 바르지 않고 표절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돈창명 대 주비전표절 사건으로 이런 비리를 타격하고 사법정의를 구하고 공익소송을 하고 싶다. (나는 피고의 상징적 보상 1 페니만 요구한다.) 인생의 유일한 소송에서 지고, 돈을 재미없게 쓰고, 블로그 댓글에서 주제자의 수백 번의 욕설, 굴욕, 인신공격을 받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생각해 보니 정말 분하다.

사법부는' 학술적 관점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소하고 싶지 않다. 퇴직교사도 높은 소송비를 감당할 수 없다. 법조계 인사와 관심 있는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만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