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공상, 감사, 세무, 품질감독 등 관련 행정 주관 부서. 각자의 직무에 따라 가격 주관 부서에 협조하여 시장 조정가의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법에 따라 정부 지도가격, 정부 정가를 실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시장조절가격을 실시하며 경영자가 생산경영원가와 시장수급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절실한 이익과 시장 조정가격을 실시하는 중요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가격 주관부는 관련 행정부와 함께 가격 행동 규칙을 제정하고 공표하여 경영자가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지도하고 규범화할 수 있다. 제 5 조 경영자는 가격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가격조사, 원가조사, 가격원가감독, 가격모니터링, 가격인증 등 가격감독관리에 협조해야 하며, 가격주관부에 장부, 증빙서, 전자데이터 등에 관한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하고 자료의 진실성, 합법성, 무결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자는 가격 주관부에 맞춰 인터넷 거래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거래 플랫폼 내에서 경영자의 등록 정보, 거래 데이터 백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주관부에 맞춰 경영자의 가격 위법 행위를 제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 조 경영자의 판매, 상품 구매 및 서비스 제공은 가격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정가를 명시하고 상품명, 산지, 규격, 등급, 평가 단위, 품목, 내용, 규격, 등급 및 유료기준을 표시해야 한다.
경영자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운임, 배송방식, 지불방식, 할인방식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최소 소비액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가격 사기를 시행 할 수 없다.
(1) 가격표, 가격표에 표시된 상품명, 산지, 규격, 등급, 질감, 평가단위, 가격 또는 서비스 품목, 요금기준 등 관련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유인해 구매한다.
(2)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같은 거래 장소에서 여러 가격표나 가격표를 동시에 사용하고, 저가로 고객을 유치하고, 고가로 결제한다.
(3) 기만적이거나 오도적인 언어, 문자, 그림, 측정 단위 등을 사용한다. ,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거래하도록 유도하십시오.
(4) 최저 시장가격, 출하가격, 도매가격, 특가, 할인가격 등 가격표는 근거가 없거나 비교할 수 없다.
(5) 할인판매로 표시된 할인상품이나 서비스의 할인폭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6) 가공품을 판매할 때 가공품의 이름과 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다.
(7) 가격 외 증정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증여된 상품의 이름과 수량을 진실하게 명시하지 않거나 증여한 상품은 위조품이다.
(8) 상품을 사고팔고 서비스를 받는 데 가격 조건이 있을 때, 부가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모호하게 표시한다.
(9) 허구의 원가, 가격 인하 이유, 허구의 할인, 허위가격 인하 또는 곧 가격 인상, 다른 사람을 속여 구매하게 한다.
(10) 구매 가격이 다른 경영자의 구매 가격보다 높거나 낮다고 거짓으로 속여 소비자나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게 한다.
(11) 시장 규제 가격에 속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은 정부 가격 또는 정부 지도 가격에 속한다.
(12) 법령에 규정된 기타 가격 사기 행위. 제 8 조는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취급하며, 그 경영자는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취하면 안 된다. 원가 상승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려야 하는 만큼 가격 인상 폭은 원가 상승 폭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통제된다.
시장 지배권을 가진 경영자는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불리한 조건과 환경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가 고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아들이도록 위협한다.
(2) 종류, 수량, 범위 또는 공동 판매, 추가 조건 등을 지정하여 거래상대가 고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한다.
(3) 거래 상대의 기본 수용으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거래 상대에게 고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변장
(4) 행정권력을 이용해 거래상대가 고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하다.
전액에서 고가라고 부르는 것은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격이 같은 기간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평균 가격보다 높은 합리적인 범위를 가리킨다. 주정부 가격 주관부에서 승인한 시, 현 (시) 가격 주관부는 법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평균 가격과 합리적인 폭을 결정하고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