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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검사법 해석: 제 47 조
제 47 조 공소인은 인민검찰원이 자신의 처분이나 처리에 불복한 경우, 처분이나 처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처분이나 처리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원처분이나 처리기관의 상급기관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불만을 접수하는 기관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복의와 항소 기간 동안 공소인에 대한 처벌과 처리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이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검사의 복의권과 항소권에 관한 규정이다.

본법 규정 외에 공소인의 복의와 항소권, 고소를 접수하는 기관이 어떻게 고소를 접수하는지' 국가공무원 잠행조례' 와' 국가공무원 고소와 고소잠행규정' 을 참고해 집행할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은 공소인이 자신의 처분이나 처리 결정에 불복하여 복의와 항소를 신청하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본 법에서 재심의라고 부르는 것은 공소인이 인민검찰원이 내린 자신의 권익과 관련된 인사 처리 결정에 불복하여 원처리기관에 재심사의 의견과 요구를 제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고소는 공소인이 인민검찰원이 내린 권익과 관련된 인사처분과 처리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인민검찰원에 의견과 요구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의 권익과 관련된 인사 처분과 처리 결정에는 처분, 강등, 면직, 제명, 연간 심사가 부적격, 임금 등급 인하, 복지 대우 취소 등의 행정 처리 결정이 포함된다. 검사 본인의 처분과 처리 결정이 인민검찰원의 내부 사무에 속하기 때문에 검사가 불복할 경우, 원래 처리한 인민검찰원이나 상급인민검찰원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본법,' 국가공무원 잠행조례' 와' 국가공무원 고소소 잠행규정' 에 따르면 공소인은 인민검찰원이 자신의 처분이나 처리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처분이나 처리기관에 복의를 신청해야 하며, 원처분이나 처리기관의 상급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복의를 신청하려면 복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처리기관이 내린 처벌 처리결정서 (사본) 를 첨부해야 한다. 재검토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신청자의 이름, 단위, 직위 및 기타 기본 상황; 재검토 신청 문제, 이유 및 요구 사항; 3. 복의를 제기한 날짜. 항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항소를 접수하는 기관에 항소서를 제출하고, 원처리기관이 내린 처벌과 처리 결정 (사본) 을 첨부해야 한다. 복의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복의기관이 내린 복의결정서 (사본) 도 첨부해야 한다. 불만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고소인의 이름, 단위, 직위 및 기타 기본 상황; 원래 처리 기관의 이름; 불만 사항, 이유 및 요구 사항; 4. 불만 제출 날짜.

두 번째 단락은 불만을 접수하는 기관이 반드시 규정에 따라 불만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원래 처벌 처리기관은 검사가 제출한 복의신청을 받은 후 원청인 이외의 인원복의를 지정해야 하며, 원처벌처리기관은 30 일 이내에 복의결정을 내려야 하며, 복의를 신청한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소인은 원처벌이나 처리기관이 내린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상급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접수기관은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황에 따라 각각 1 을 처리해야 한다. 접수하고, 입건하여 심리하고, 동시에 고소인에게 알리다. 2. 접수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불만 자료가 완전하지 않으므로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접수를 결정한 항소접수기관은 검찰이 제출한 신고를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해서 제때에 결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고소를 접수하는 기관은 공소인의 고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회와 조사를 할 권리가 있으며, 고소당한 기관은 관련 증거와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고소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소를 접수하는 기관은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원래 처벌 처리 결정은 정확하고, 원래 처벌 처리 결정을 유지한다. 2. 원래 처벌, 처분 결정에 열거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원래 처벌, 처분 결정 또는 원래 처벌 제안, 처분기관이 원래 처벌, 처분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3. 원래 처벌 처분 결정에 열거된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규정 절차를 위반한 경우, 원래 처벌 처분 기관에 재심을 건의합니다. 4. 원래 처벌, 처리 결정 적용 법률, 규정, 정책 또는 처벌, 처리가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원래의 처벌, 처리 결정 또는 원래 처벌, 처리 기관을 직접 변경하여 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불만을 접수하는 기관이 내린 처리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고소를 접수하는 기관이 항소를 접수한 후에는 서면 항소 처리 결정을 만들어 제때 고소인과 원처벌 처리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세 번째 단락은 복의와 항소 기간 동안 공소인에 대한 처벌과 처리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검사가 복의와 항소를 신청하는 동안 검사 처분과 처리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재심의 신청과 고소를 접수하고 원처분 결정을 취소해야만 공소인 처분 결정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인민검찰원은 검찰의 고소로 가중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