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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가정 교육 진흥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가정교육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전면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가정행복과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행정 구역 내 가정교육의 실시, 지도 및 서비스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가정교육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과 영향을 가리킨다. 제 4 조 가정교육은 가정책임, 학교지도, 사회참여, 정부가 추진하는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가정교육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이며, 법에 따라 가정교육 의무를 부담한다. 제 6 조는 가정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정부, 사회, 각 가정의 책임이다.

국가기관, 인민단체, 사회단체, 마을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 개인은 가정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제 7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가족교육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가족교육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시, 구 현 (자치현) 인민정부 여성아동작업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 가정교육의 의사조정기구로, 관련 부처가 가정교육을 잘 하도록 조직, 조정, 지도 및 독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연합회 (이하 여성연합) 는 가정교육의사조정기구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시, 구현 (자치현) 부인련과 교육행정부가 가정교육을 지도하고 추진하는 일을 맡고 있다.

민정, 위생계생, 공안 등 부서 및 차세대 조직에 관심을 갖고 각자의 직무에 따라 가정교육을 잘 한다. 제 9 조 매년 5 월 셋째 주 월요일은 전 시 가정교육의 날이다. 제 2 장 가족 시행 제 10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사회공덕, 가정미덕, 생활기능, 행동습관과 심신 건강,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교육을 실시하여 미성년자의 전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1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가정교육 지식을 배우고, 정확한 가정교육 관념을 세우고, 과학적 가정교육 방법을 익히고, 가정교육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2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건강한 사상과 좋은 품행으로 교육을 하고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가족들은 적극적이고 건강한 가정문화를 키우고, 좋은 가풍을 계승하고, 평등하고 조화로운 가정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제 13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법에 따라 후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른 성인이나 보호권이 있는 기관에 미성년자 자녀 교육을 의뢰하다.

(2) 미성년자 자녀 및 기타 보호자 및 학교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여 미성년 자녀의 생활, 학습 및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정기적으로 미성년 자녀와 재회한다.

(3)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14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해당 국가기관, 사회단체, 마을민위원회에 협조하여 법에 따라 가정교육과 지도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5 조 학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학교의 가정교육지도를 받고 학교 학부모위원회, 학부모학교 등이 조직한 가정교육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자발적으로 학교와 미성년자 자녀의 학습과 생활 상황을 소통하고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미성년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 제 16 조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쌍방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가정 교육 의무를 이행할 때, 다른 쪽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계자녀와 양육교육 관계를 맺은 양부모, 계부모는 미성년 자녀, 계자녀에 대한 가정교육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7 조 미성년 자녀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교육을 받아 학교, 지역사회 (마을) 가정교육지도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교육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제 18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미성년자는 학교,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가 있는 단위, 마을 민위원회, 여성연합회, 민정부부 및 미성년자 보호조직에 신고, 불만 또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조직은 제때에 처리해야 합니다.

(1) 가정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를 돌보지 않거나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한다.

(2) 가정 교육을 폭력, 모욕 등으로 실시한다.

(3) 부모의 사망, 실종, 중병, 심각한 장애, 또는 부모 쌍방이 복역, 강제 금독 등으로 가정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

다른 기관과 개인은 전항에 열거된 상황을 발견하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교육이 심신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조직에 신고할 수 있다. 제 3 장 학교 지도 제 19 조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건전한 가정교육제도를 세우고 학교 업무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0 조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은 가정교육을 교직원 전문교육에 포함시켜 가정교육팀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