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법으로, 그 조항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 헌법은 신중국이 설립된 지 5 년 만에 중국 인민혁명의 성과와 새로운 승리를 입법 형식으로 고정시켜 중국 광대인민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공동의 소망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그것은 과도기 동안 국가의 총임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로 확정했다.
헌법은 한 나라의 기본 법률 문서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법적 지위가 가장 높습니다. 헌법은 법률 체계에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른 법률의 기초이자 근거이며, 다른 법률은 반드시 헌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제도, 권력 분배, 시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법적 틀과 원칙적 규정. 헌법은 국가 정치, 경제, 사회의 기본 틀과 원칙적 규정을 규정하고 국가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헌법은 국가기구의 조직 구조, 직권 범위, 권력 운영 메커니즘,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 권력의 역할을 제한하십시오. 헌법은 정부 권력을 제한하고 정부 권력이 법과 시민권의 틀 안에서 행사되도록 보장한다. 헌법은 정부가 시민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며 시민권을 침해하는 의무와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4. 가변성과 안정성. 헌법은 가변성과 안정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사회 변화와 발전에 맞게 헌법을 개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에는 일반적으로 헌법의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가 기본 제도와 가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 높은 절차와 문턱이 필요하다.
5, 권위와 구속력. 헌법은 권위성과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근본법이며, 국가기관, 시민 및 기타 법률에 대해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헌법' 의 규정은 반드시 존중과 준수를 받아야 하며,'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법원이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중국 시민의 기본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의 권리. 시민들은 생명권, 건강권, 개인의 자유를 누린다. 이것은 시민들이 법률에 의해 임의로 침해와 상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개인의 권리. 시민들은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을 누린다. 이것은 시민들이 개인의 신분과 명예를 비방, 모욕, 학대로부터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자유의 권리. 시민들은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는 시민들이 의견을 표현하고,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집회를 조직하고 참가하며, 각종 조직을 설립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4. 동등한 권리. 시민들은 동등한 대우와 동등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는 시민들이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장애 등의 요인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사회적 지위와 기회를 누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5. 재산권. 시민들은 사유재산권과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이것은 시민들이 자신의 재산을 소유, 사용 및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사법권. 시민들은 공정한 재판과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시민들이 법정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고, 법적 보호와 구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헌법은 법적 지위가 최고무상, 법적 틀과 원칙적 규정,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 가변성과 안정성, 권위성, 구속력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정과 준수는 국가의 정치적 안정, 사회질서, 시민권 보장에 큰 의미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 * * 산당 지도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