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단체의 명칭은 중국 방직품 수출입상회 (이하 중국 방직품 상회) 입니다. 중국 섬유 수출입 상공 회의소의 영어 이름은 CCCT 이다.
제 2 조 본 단체는 방직품 의류 수출입 무역에 종사하는 관련 조직과 개인의 자원봉사로 구성된 산업성, 전국성, 비영리사회단체이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국가 헌법,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대외 무역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한다. 국익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방직품 의류 수출입 무역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다.
제 4 조 본 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부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부 상무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 조의 숙소: 베이징시 조양구 이남판가 12 층 7 층.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그룹의 사업 범위:
(1) 회원기업의 이익을 대표해 회원기업의 상황, 의견, 건의를 정부 관련 부처에 반영하고, 정부에 관련 정책을 제정해 건의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및 헌장에 따라 회원기업의 대외무역업무를 조율하고 지도하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국가 대외경제무역의 법률, 법규 및 방침을 홍보하고 회원의 법경영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3) 회원 간 수출입 무역 분쟁 해결을 조율하고 업계의 자율을 촉진하며 정상적인 수출입 경영 질서와 회원 이익을 보호한다.
(4) 정부 관련 부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다리 역할을 발휘한다. 업종협회, 학회 등 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방직 의류 수출입 무역의 발전을 촉진하다.
(5) 국가 업무 주관 기관의 허가에 따라 방직품 수출입 허가증 수량 입찰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6) 산업이나 조직 관련 기업을 대표하여 우리나라 방직품 의류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금, 안전조치 등 각종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해외 조사에 응소한다. 이 산업 회원이 반영한 외국 제품의 중국 덤핑이나 기타 불공정 경쟁 행위를 조사하다.
(7) 상업 정보를 수집, 연구, 교류하고 수출입 상품 시장, 견적, 관련 국제무역법규, 협정 및 관련 국가의 무역정책을 조사하여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간행물을 출판하고, 관련 사이트와 정보베이스를 건립하고 발전시킨다.
(8) 관련 국제동업기구에 참여하고, 관련 국제전문회의에 참석하며, 세계 각국, 각 지역과 동업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업무협력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킨다.
(9) 정부 관련 부처의 의뢰를 받거나 시장과 업종 발전 요구에 따라 국내외 방직업 전시회를 조직하고, 회원을 조직하여 국내외에서 열리는 상품거래회와 전문전람회에 참가하고, 출국고찰과 무역협상을 조직하고, 시장 조사와 경제기술 교류를 전개하고, 회원들이 국제시장을 개척하고, 대외무역발전을 촉진하도록 돕는다.
(10) 회원을 조직하여 방직품 수출입 무역과 관련된 대외 무역 업무 훈련과 각종 세미나에 참가하다.
(11) 동행협의 규정에 따라 정부 관련 부서에 건의하거나 조치를 취해 조정규정을 위반한 회원기업을 처벌한다.
(12) 정부 또는 회원 요구 사항 및 동행협정이 부여한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 단체 구성원은 개인 회원과 단위 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 단체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이 단체의 헌장을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협회의 사업 분야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있다.
(4) 단위 구성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수출입 무역, 가공 무역 또는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이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단위 회원이 제출한 국가 관련 행정부에 등록된 문서 및 기타 입회에 필요한 관련 문서
(4)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그룹의 투표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다.
(3) 단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조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6) 국가 법률과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폭로하고 신고하고, 협회 정관을 위반하고, 본 협회의 조정과 결정에 불복종하고, 국가와 많은 회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폭로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이행 그룹의 결의안;
(2) 이 그룹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그룹이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그룹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6) 국가법규를 준수하고 국가의 대외무역정책을 집행하며 국가, 업종 및 기타 회원기업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하면 협회 사무실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2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회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5)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6) 이사회, 지부, 회원 대표의 5 분의 1 이상이 공동으로 제출한 의안을 심의한다.
(7)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하십시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여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본 단체는 상무이사회를 설립한다.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전무 이사 선출 및 해임;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 설립을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이 그룹의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형식으로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본 그룹은 상무이사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선거로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상무이사 수는 65,438+이사 수의 0/3 을 넘지 않음).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4 조 본 단체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그리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견지한다.
(2) 그룹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행장, 부행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60 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사무총장의 최고 임직 연령은 6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임이다.
(5)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6)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 처벌은 없다.
(7)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 단체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 단체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매 임기 5 년,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그룹의 총재는 본 그룹의 법정대표인이며, 법정대표인은 본 그룹을 대표하여 관련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이 법정 대리인을 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해야 하며,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명할 수 있다.
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28 조 그룹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지사, 대표 기관 및 부서를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d) 부회장과 사무 총장은 회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 29 조 그룹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이 그룹의 자금 출처: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본 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 단체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그룹은 자산 출처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 34 조 본 그룹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단체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단체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조직 등록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단체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 조의 전임 인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단체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 조직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거쳐, 본 조직의 등록기관의 비준을 보고한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단체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을 제안하는 의안.
제 42 조 본 단체의 동의를 끝내려면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시키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 단체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 단체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단체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단체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단체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9 년 4 월 6 일 제 5 회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조직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