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행정 구역 내에서 헌법, 법률, 규정 및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 결정의 준수 및 집행을 보장한다.
(2) 본 행정구역 내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민정, 민족, 종교, 사회보장, 가족계획, 환경보호, 시골진흥 등의 주요 사항을 논의,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의, 결정을 통과한다.
(3) 국가 계획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경제 문화사업 공공사업의 건설 계획을 결정한다.
(4) 본 행정 구역 내의 재정 예산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 부주석, 향장, 부향장, 시장, 부시장을 선출한다.
(6) 본급 인민정부 업무보고서와 의장단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한다.
(7) 해당 수준의 인민 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철회한다.
(8) 사회주의의 전민 소유 및 집단 소유 재산 보호, 시민의 개인 소유 합법적 재산 보호, 사회 질서 및 사회 안정 유지
(9) 다양한 경제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10) 시민의 개인적 권리,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를 보장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 지원, 조화로운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11) 남녀 평등, 동등한 임금 및 결혼의 자유와 같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
(12) 법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6 조 향민족향 읍인민대표대회는 회의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의사규칙을 개선하고, 회의 절차를 개선하고, 정부 업무보고 요구를 명확히 하고, 대표심의와 의안, 심의와 표결의 절차와 규칙을 규범화하고, 대표가 의제에 대해 심의하고, 발언하고,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가 회의를 열 때 의장단을 선출하다. 국은 7 명에서 11 명으로 구성되며, 100 명이 넘는 대표자를 대표하며, 임원은 15 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는 주석을 설치하여 부주석을 1 ~ 2 명 설치할 수 있다. 의장과 부주석은 의장단 성원으로 본급 인민대표대회가 대표에서 선출된다. 국은 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후보로 지명되어야 한다.
향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국은 전임 인원을 배치하고 의장 부주석의 지도하에 일을 전개한다. 제 8 조 향, 민족향, 진인민대표대회 의장, 부주석은 매 임기마다 본급 향, 민족향, 진인민대표대회의 임기가 동일하며, 보통 한 차례 연임된다. 본인이 사퇴를 요구한 경우, 사직 보고를 제출하고, 국단이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를 제출하여 본인의 사퇴를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네가 사직을 받아들일 때까지 너는 사직해서는 안 된다.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의장, 부주석은 국가 행정기관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 국가 행정기관의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의장 부주석직을 사퇴해야 한다. 제 9 조 향, 민족향, 진인민대표대회 대표의 회의 경비, 업무 경비 및 활동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보호하고, 특별자금을 전용하고, 동적 보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재정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향, 민족향, 읍에 대하여 상급 재정은 필요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향, 민족향, 진인민대표대회 회의 제 10 조 향, 민족향, 읍의 각 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는 지난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이 이번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가 끝난 후 두 달 이내에 소집되었다. 제 11 조 향, 민족향, 진인민대표대회 의장단 회의가 선출된 후, 국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소집할 책임이 있다. 국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인민 대표 대회 회의 시간을 결정한다.
(2)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인원 명단
(3) 인민대표대회 의제 초안, 선거방법 초안, 대표의안, 건의, 비판, 의견처리방법 초안, 의장단, 대표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등 건의목록을 제출하여 총선이나 통과를 제출한다.
(4) 본급 인민정부가 제출한 의안이 대회의 심의를 제청하는지, 대표자가 공동으로 제출한 의안이 대회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5) 법정 절차에 따라 향, 민족향, 진인민대표대회 의장, 부주석, 향장, 부향장, 시장, 부시장의 후보자 명단을 제출한다.
(6) 대표가 공동으로 제기한 질의안 처리를 결정하고 의장단 또는 대표가 공동으로 제출한 해임안을 대회 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기로 했다.
(7) 결의, 결정 초안을 제출하고, 대회의 심의와 표결에 제출한다.
(8) 법에 따라 국에 의해 결정된 기타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