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중국의 비상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는 방법
중국의 비상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는 방법
첫째, 비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몇 가지 관계

우리나라의 응급관리체계는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 적응하는 기본 국정이다. 우리나라는 응급대응, 사회동원, 재건축 등에서 이미 효과적인 체계를 세웠지만 우리 사회 발전의 역사적 단계에 따라 응급관리체계 건설 수준이 아직 초급 단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응급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성숙시키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의 문제를 연구하고 잘 처리해야 한다.

첫째, 실천 탐구와 이론 지도의 관계. 국가 응급관리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된 후, 체계와 시대조건의 관계, 체계와 법률법규 구성의 관계, 체계와 우리나라의 특수성의 관계를 연구해야 한다. 제도 체계 내부의 조화 연구를 강화하여 제도 간의 불화를 방지하고 제도 체계의 전반적인 질을 높여야 한다. 입법 이론의 인식을 심화시키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

둘째, 중국특색 부여와 서구 제도 학습의 관계를 고수하십시오. 외국의 성공적인 제도를 참고할 때, 우리의 기존 제도와의 통합과 조화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기존 응급관리체계에는 외국 응급체계를 참고한 흔적이 있다. 사실, 법치 방향에 대한 보편적인 인정 외에도, 우리는 외국 관련 제도를 참고할 때 중국 국정에 적응하여 도입과 진화 후에' 귤생오렌지 변화' 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각국의 정치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방 제도를 간단히 이식하면' 남귤북구'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조작 수준의 구체적인 규칙은 다른 제도와' 이식' 할 필요가 없고, 왕왕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 사회가 발전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새로운 특징이 생겼고, 지방인대와 정부는 법률 법규를 통해 지방자치를 찾았다. 사실, 많은 지방 입법은 종종 중앙법을 돌파하고 지방 실제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이런 법위계의 충돌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습니까? 긍정적인 태도 평가는' 양성' 충돌로 여겨질 것이며, 이후 국가입법의 시범 실험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인 마음가짐은' 나쁜' 갈등으로 간주되고 현행법을 돌파하면 국가법치의 통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변화 시기에 중앙과 지방의 입법권은 중앙입법권의 범위가 확정된 후 지방경제사회 발전과 결합해 지방입법권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부 간 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비상 관리는 국가와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다.

법치국가에서 효과적인 재해 대응 관련 법률이 없다면 돌발 재해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해 보호와 사건 처리 방법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일각에서는' 비상관리가 법적 제한을 받지 않고 비상시에 실시해야 한다' 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 극단적인 전쟁이나 비상사태에서의 정부의 권력과 활동은 우리 헌법, 국방동원법, 계엄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1) 전쟁 상태의 동원과 계엄령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쟁과 평화의 문제 결정' 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국가가 무장 침략을 당하거나 침략을 방지하는 국제조약을 이행해야 한다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쟁 상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전국 총동원 또는 지방 동원을 결정하다. 전국이나 개별 성, 자치구, 직할시가 비상사태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를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전쟁 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일부 지역에서 비상사태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국방동원법" 은 국가가 국방동원건설을 강화하고, 국방안전수요에 맞게 건전하고, 경제사회 발전과 조화를 이루고, 응급메커니즘과 연계되는 국방동원체계를 세우고, 국방동원능력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은 국가 통일, 안전 또는 사회 치안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비상사태에서 국가가 계엄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전쟁과 비상사태에서 시행된 특별법 이외의 비상상태 관리법.

각종 돌발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기업사업단위, 사회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연이어 35 부의 응급관리법, 36 부의 행정규정, 55 부의 부서 규정, 대량의 지방성 응급관리법을 반포했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의 반포 시행은 우리나라 응급관리법체계가 완비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은 돌발 사건의 개념과 분류를 분명히 하고, 국가가 통일지도, 종합조정, 분류관리, 등급책임, 속지 관리 위주의 비상관리체제를 건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요구에 따라 국가는 반드시 법률이나 법규를 제정해야 시민권과 관련된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있고, 정부는 허가를 받아야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현대법치의 기본 이념이다. 재해에 직면했을 때, 국가와 정부는 재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포함하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물론 국가가 재해 보호를 하는 것도 국익에 부합한다. 재해 예방과 대응은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재해는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엄청난 사회적 격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 나라에서 가장 자신감을 잃게 하는 것은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력이다. 재난 앞에서 정부는 제대로 대응했기 때문에 전례 없이 전국을 단결시킬 수 있으며, 부적절한 대응으로 정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

셋째, 중국의 비상 관리법 제도의 현황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의 반포와 시행은 우리 정부의 응급관리체계 건설이 기본적으로 규범화와 법제화를 실현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자연재해, 안전생산, 공중위생, 사회보장 등 분야에서 비교적 완벽한 체계가 형성되었다.

자연재해에 대비해 수법, 홍수방지법, 삼림법, 초원법, 지광법을 골간으로 하는 제도체계가 형성되었다. 수토광산자원관리 방면에서 계획, 개발 이용, 공사 보호, 자원 배치 및 절약 이용, 분쟁 해결, 법 집행 감독 검사, 법적 책임 등의 제도가 수립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무원은 이러한 제도를보다 구체적이고 구현하기 쉽도록 지원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홍수방지조례' 는 각급 인민정부 행정수장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된 지휘를 실시하고, 등급을 매겨 다른 부문을 책임진다. 각 관련 부서는 홍수 방지 직무 책임제를 실시하여 홍수 방지 조직, 홍수 방지 준비, 홍수 방지 긴급, 사후 작업, 홍수 방지 경비, 상벌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하였다. 또한' 저수지 댐 안전관리조례',' 저축적홍구 보상 잠행방법',' 모래방지법',' 인공영향날씨조례',' 군대가 재해구제조례에 참가한다' 도 있다.

지진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지진 모니터링 예보, 지진 재해 예방, 지진 비상, 지진 재해 구호 및 재건,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하는' 지진 방지법' 을 제정했다. "파괴적인 지진 비상 대응 규정" 은 응급기관, 응급계획, 임진 비상, 지진 후 비상, 상벌 제도를 더욱 명확하게 했다. 재해 지역은 심각한 파괴적인 지진의 긴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수한 통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사고 재난에 대처하는 데 있어 국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생산안전사고도 다발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인민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되고 경제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 를 제정해 생산경영 활동에서 인신상상이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생산안전사고의 분류, 보고, 조사 처리,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방사성 동위 원소 및 방사선 장치 안전 및 보호 규정" 이 제정되었으며 환경 오염 사고, 핵 시설 사고 및 국방 과학 연구 및 생산 사고의보고, 조사 및 처리도 별도로 규정되었습니다. 방화 방면에서 국가는' 소방법' 을 제정해 방화 조직, 소방 구조, 감독 검사, 법적 책임 등을 규정했다. 또' 건축법',' 국무원 광산안전법 시행조례',' 탄광생산안전사고 예방특별규정',' 탄광안전감찰조례' 도 있다. 특히' 국무원 특대 안전사고 행정책임 추궁방법' 에서는 지방인민정부의 주요 지도자와 정부 관련 부서의 주요 책임자가 직무상 과실, 독직 행위 또는 리더십 책임을 지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무원'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산업재해보험조례',' 노동보장감사조례','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등도 있다.

공중위생 사건에 대해 국가는' 전염병 예방법' 을 제정해 예방 위주, 예방 결합, 분류 관리, 과학 의존, 군중의 방침을 분명히 했다. 건전한 전염병 예방 통제, 의료 치료 및 감독 관리 체계를 세우다. 국무원은'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조례' 를 제정해 중대 동물 전염병이 속지 관리 원칙에 따라 정부 통일 지도력, 부서 분업 책임, 단계적으로 책임체계 수립, 긴급 준비, 감시, 보고 및 발표, 응급처리, 법적 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무부는' 전염병 예방법 시행 방법',' 돌발 공중위생사건 비상조례' 등 규범성 문건을 제정했다.

식품 안전 측면에서 국가는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식품 안전 기준, 식품 생산 관리, 식품 검사, 식품 수출입, 식품 안전 사고 처리, 감독 관리, 법적 책임 등의 제도를 규정하는' 식품 안전법' 을 제정했다. 또'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동물방역법',' 국경 위생 검역 법',' 출입국동식물검역법',' 국무원 식물검역조례',' 국경 위생 검역 법 시행세칙' 등 법령도 있다.

사회안전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집회 시위법' 을 제정해 노천 공공장소나 공공도로에서 집회, 퍼레이드, 정좌 등으로 요구, 항의, 지원, 성원을 표명하는 활동을 규범화했다. 또한' 민족지역자치법',' 인민경찰법',' 감옥법',' 중국인인민은행법',' 상업은행법',' 치안처벌법',' 형법',' 국무원 민원조례',';

이러한 법규에 의해 결정된 기본 응급관리제도, 중앙정부 부처가 제정한 응급관리조례, 각 성, 직할시, 자치구, 대형시에서 제정한 관련 정부 응급관리조례는 국가 응급관리체계를 구성한다.

넷째, 중국의 비상 관리 시스템 개선을 더욱 촉진한다.

(a) 중국 비상 관리 시스템의 특성

장기적인 응급관리 실천에서 우리나라는 점차 국무원 통일지도하에 분부문, 분류별로 각종 돌발사건에 대응하는 응급관리 체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지도자, 분업 책임

우리나라 응급관리의 최고기구는 국무원, 국무원이 각종 돌발사건 예방 및 처분 업무를 이끌고 있다. 국무원 사무청에 응급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당직 응급대응, 정보 수집, 종합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 통상적인 응급기구는 대구 부서에 설치돼 임시 응급관리기관을 설립하고 각 부서와 각 지역의 응급작업을 통일적으로 지휘하고 조율한다.

2. 계층 적 관리 및 블록 분할

돌발 사건의 규모와 범위에 따라 분류 관리를 실시하다. 주로 지방에 의해 처리되는 돌발사건에 대해 국무원 각 부처는 지도, 조정, 도움을 주고 종합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부서 비상 대응 시스템

국무부가 돌발사건을 직접 처분하는 부서는 해당 비상지휘기관, 정보통신시스템, 방재시설 설비, 응급구조팀이 있어 감시예보체계, 조직지휘체계,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했다.

(b) 중국의 비상 관리 부족

돌발사건에 대처하는 실천에서 각급 정부는 조직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부의 응급관리 수준의 빠른 향상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1. 기능분업이 명확하지 않다

우선, 응급관리의 권력분할이 명확하지 않고, 실제로 부서 간 조율 어려움, 행동 조율 미흡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둘째, 현지화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 부족으로 긴급 시행 운영이 어려워졌다.

통합 위험 평가 메커니즘이 약합니다.

부서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과 위험 평가는 비교적 강하지 만 포괄적 인 위험 평가 및 추세 예측이 부족하여 과학적 위험 평가 지표가 부족하여 위험 평가 지표 시스템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부서의 정보 통신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돌발사건 정보 보고의 기준, 절차, 시한, 책임 등 모호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 정보 시스템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정보 자원의 상호 연결과 공유가 부족하다. 종합정보분석과 종합정보플랫폼 건설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 참여는 제도화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응급교육, 훈련, 훈련, 구호자금 조달, 사회자원봉사자 참여에 관한 시스템법이 없어 실제 운영에 불리하다.

(3) 비상 관리 시스템 개선을위한 제안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응급관리는 이미 단일 업계, 전문 및 분야의 사고와 대응 지역 내 공동사건에 대한 전통적인 대응에서 현대의 업종, 전문 및 분야의 응급대응 및 처분으로 급속히 전환되었다. 전통적인 응급관리의 주요 특징은 직면한 사건의 복잡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응급에 필요한 기술적 수단과 관리 전략이 비교적 명확하고, 사람들의 인지각이 상대적으로 단일하다는 것이다. 현대 응급 관리의 주요 특징은 처리된 돌발 사건의 대부분이 일반적이지 않은 복잡한 사건이며, 사건의 예측가능성과 예측성이 약하여 거의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과 관리가 충분히 발전하여 응급반응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다. 따라서 제때에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으로써 정부의 응급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응급관리법제도를 보완하는 전반적인 사고방식은 헌법 관련 규정을 통수로, 효율적인 응급이 입법과 법 집행 과정에서 정부의 법적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돌발 대응법' 시행 이후 경험을 총결하고, 국가 응급관리의 현실적 요구에 대응하고,' 돌발 대응법' 및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돌발 대응법' 과 연계되는 입법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체계 건설 성급 입법 경험을 보급하고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규제제도를 통해 정부의 응급관리 행위를 규범화하고 세밀하게 만들어 국가 응급관리체계가 사회정치, 경제, 문화의 빠른 발전에 더 잘 적응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1. 비상 기관의 조직 건설 개선

첫째, 응급관리지도기구 건설을 더욱 강화하고 당정군 사회의 각종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동원하며 본 행정구역 내 재해대응의 전반적인 조정을 책임지고' 블록 분할' 이 재해대응에 가져온 속박을 없애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급 정부 응급관리실 건설을 강화하는 것이다. 각급 정부의' 비상관리실' 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정부가 응급관리의 통일된 지도력, 지휘 및 조정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돕다.

셋째, 비상 관리의 중심을 옮긴다. 돌발 사건 자체는 불확실성과 돌발성을 가지고 있다. 긴급 처분이 전투기의 제때 처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 업그레이드, 처분 비용 및 위험 증가, 토지 관리, 등급 책임 원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첫 번째 긴급 처분을 실시하여 돌발 사건의 손실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정부 비상 관리 시스템 혁신

첫 번째는 비상 계획 관리 혁신과 행정 계약 간의 연계이다. 미래의 응급관리에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행정계약제도를 창설하고, 정부와 NGO 가 행정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의무와 재해대응 중 분업을 약속하며, 계약 본문을 응급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다.

둘째,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비상시 행정절차와 강제방법을 늘려야 한다. 행정소송법과 행정강제법을 제때에 개정해 정부가 긴급 상황에서 강제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늘리고 정상적인 상황과 다른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3. 법률, 규정 및 규범을 제정하여 법률이 조정되지 않은 영역을 보완합니다.

첫째, 응급 구조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위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강화하십시오.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돌발 대응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발 사건이 발생한 촌민위원회 등 조직은 군중을 조직하여 자구구조를 전개하고 지역사회, 민간조직 등을 동원하여 응급시 역할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긴급 징용 보상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전임 구조대 서비스 수립 및 사회구조 참여 보상 정책, 자금 투입 정책, 산업재해 보험 정책, 전투원 배치 정책.

셋째, 재앙 보험 제도를 수립한다. 서방 국가 대재 보험 제도 경험을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을 진지하게 조사하고, 각 부문을 적극 조율하고, 대재 보험 법률 환경을 보완하고, 국가가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제때에 대재 보험 시범을 추진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재 보험 법규를 제정하고, 우리나라 국정에 적합한 대재 보험 제도를 건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