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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법
"9 1+2 월 1 1"

제 1 장 총칙

제 1 조 "협동 조합의 법적 중요성"

이 법에서 말하는 협동조합은 서로 돕는 조직을 기초로 평등한 기초 위에서 같은 경영 방식으로 회원들을 위해 경제적 이익과 삶의 개선을 도모하고, 회원 수와 주식 총액이 변동될 수 있는 단체를 가리킨다.

제 2 조 "협동 조합의 법적 성격"

협동조합은 법인이다.

제 2- 1 협동조합의 주관기관: 중앙 차원의 내무부 직할시 현에서는 바로 현 정부이다. 그러나 대상 기업은 각 기업 주관 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협동 조합의 유형과 사업은 다음과 같다.

생산 협동 조합: 다양한 생산, 가공 및 제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마케팅 협동 조합: 제품의 마케팅 업무에 종사하다.

공급협동조합: 회원 생산에 필요한 원료, 기계 및 재료를 제공합니다.

협동조합의 용도: 회원들이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 제조, 저장 및 마케팅 설비를 구매하는 업무.

용역협동조합: 회원에게 용역, 기술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 협동조합: 일용품 판매에 종사하다.

공공협동조합: 주택, 의료, 노인간호, 아동보육과 같은 공공시설을 건립하여 회원들이 매일 사용하는 업무를 제공한다.

운송 협동 조합: 회원 운송 작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용 협동 조합: 은행 업무를 운영하다.

보험 협동 조합: 보험 업무에 종사하다.

협동 농장: 농업 생산, 운송, 공급 및 이용에 종사하다.

기타 중앙주관기관이 목적사업 중앙주관기관이 정한 종류와 업무를 협의하다.

전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합작사는 사원의 요구에 맞춰 주관 업무와 관련된 기타 보조 업무를 겸영하거나 겸영해야 한다. 단, 제 10 조 규정자는 제외한다.

제 3 조-1 신용협동조합과 보험협동조합은 각각 신용협동조합법과 보험법을 적용한다. 규정이 없는 것은 본 법이 우선한다.

전항 이외의 협동조합은 정부나 공익단체가 위탁한 업무 외에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아야 한다.

생산협동조합의 구성원은 생산자로 제한되며 비회원의 상품을 경영해서는 안 된다.

판매 합작사는 비회원 제품을 경영해서는 안 된다.

공급협동조합 및 소비협동조합은 비사원들에게 상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협동조합을 사용할 때, 공공협동조합은 비회원에게 설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노무협동조합 및 운송협동조합은 비사원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

협동 농장은 제 1 항에서 제 4 항에 규정된 제한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협동 조합의 책임은 다음 세 가지로 나뉜다.

유한책임이란 회원이 인수한 주식의 수를 제한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보증책임이란 회원이 인수한 주식과 담보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무한책임은 협동조합의 재산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할 때 회원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제 5 조 (삭제)

제 6 조 협동 조합의 명칭은 그 업무와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 명칭에 겸영을 명시하지 않거나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주영업무와 관련된 기타 부속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본 법 제 3 조에 규정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현지 주관 기관에 등록하여 합작사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소득세 및 영업세 면제

협동조합은 소득세와 영업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 2 장 설립

제 8 조 "협력 직원 수"

7 명 이상이 없으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제 9 조 창립대회의 회의록, 정관, 회원 명단은 현지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해 설립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장사.

책임.

소셜주소.

이사와 감독자의 이름, 성별, 나이, 출생지, 직위 및 거주지.

사회주의 지불 방식.

회원당 인수한 주식과 지불한 금액.

회원 자격, 회원 자격, 탈퇴 및 제명에 관한 규정.

사회사무와 임면직원의 규정을 실시하다.

보증 협동 조합 회원의 보증 금액.

남은 처분 규정.

적립금과 공익금의 규정.

해산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

전항의 등록 사항은 변경되었으며, 제 5 항의 연령, 출생지, 직위, 7 항을 제외하고 한 달 이내에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등록 전까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합작사 헌장을 개정하려면 회원대회에서 결의를 하고, 결의한 지 한 달 이내에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관 기관에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제 9- 1 조 협동조합 헌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름.

책임.

소셜주소.

구역을 조직하다.

기업 유형.

사회주 액수 및 납부나 환불에 관한 규정.

책임 협동 조합 회원의 보증 금액.

회원의 권리와 의무.

직원 수, 권력 및 임기.

영업연도의 시작 및 종료 일자.

잔여 처분 및 손실 분담에 관한 규정.

적립금과 공익금의 규정.

회원 자격, 회원 자격, 탈퇴 및 제명에 관한 규정.

사회사무집행 및 이사, 감사임면규정.

존속 기간이나 해산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이나 사유가 있다.

기타 사회 사업.

제 9 조에 규정된 신청을 접수한 후 10 주관 기관은 15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0- 1 조 협동조합은 설립 후 6 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나 불가항력으로 주관 기관에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 10-2 조 협동조합은 필요한 경우 지사를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설립 후 한 달 이내에 주관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 장 회원 주식 및 잉여

제 1 1 조 "협동조합원의 적극적인 자격"

협동조합원은 다음 자격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적어도 스무 살.

20 세 이하의 행동능력이 있는 사람.

제 12 조 "법인 회원 자격 및 무제한 협동조합원 제한"

법인은 유한책임이나 보증책임의 합작사 구성원일 수 있지만 법인은 비영리로 제한된다.

무한책임협동조합의 구성원은 다른 무한책임협력사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제 13 조 "회원의 부정적인 자격"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협동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권력을 박탈하다.

파산

아편이나 그 대체품을 흡입하다.

제 14 조 "회원은 초청으로 클럽에 가입한다"

무한책임협력사에 가입하여 사회이사회에서 사원대회를 제출하고 출석사원의 4 분의 3 이상을 통과하였다.

신입 사원 및 협동조합은 가입 후 한 달 이내에 주관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 15 조 "신입 회원의 책임"

신입 회원은 협동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협동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지고 있다.

제 16 조 친목회의 주식 수, 최저 신태화 6 원, 최고 신태화 150 원, 같은 친목회 내에서 통일한다.

제 17 조 회원 가입 사회주, 주당 최소 1 주, 총 지분의 20% 이하 처음 지불한 주식은 인수한 주식의 4 분의 1 보다 작을 수 없다.

제 18 조 "이미 납부한 사회 주식과 미납된 사회 주식을 채무와 채권으로 상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회원이 인정한 미지급 사회주식은 협동조합이나 다른 회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해서는 안 되며, 이미 납부한 사회주식도 협동조합이나 다른 회원에 대한 채무로 상계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미지급배당금 및 잉여금은 미지급 사회주식을 상계하는 데 쓰인다'

회원들이 빚진 주식 지분에 대해 협동조합은 마땅히 받아야 할 배당금과 흑자를 상쇄할 수 있다.

제 20 조 "사회주 양도 및 제공 * * * 보증의 제한"

당사의 동의 없이는 회원은 본사의 모든 주식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담보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양수인이나 상속인은 양도인이나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해야 한다. 양수인이나 상속인이 비회원인 경우 1 1 항과 14 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1 조 "공유 또는 보증 금액을 줄이는 절차"

유한책임협력사가 주당 금액을 낮추고 담보책임협력사가 주당 금액이나 담보금액을 낮출 경우 사원대회에서 결정하고 채권자에게 한 달 이상 기한을 지정하여 채권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리거나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가 전항의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할 때 협동조합은 채무를 청산하지 않거나 상당한 보증을 제공하며, 주식이나 담보액을 줄일 수 없다.

제 22 조 배당금 제한

사회주 연금리는 1 점을 넘지 않고, 흑자가 없을 때는 이자를 내지 않는다.

제 23 조 "소득 분배 기준"

협동조합 흑자의 20% 이상은 누적 적자를 보충하고 이자를 지불하는 것 외에 신용사 또는 기타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협동조합에 분배해야 한다. 다른 협동조합에서는 적립금이 10% 이상, 공익금은 5% 이상, 주임, 사무원, 기술자는 10% 를 배정해야 한다.

전항의 적립금이 주식 총액의 두 배를 초과할 때, 합작사는 매년 납부할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회원은 적립금 분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협동조합의 흑자 분담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그 잔액의 분배는 사원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다.

전항에 열거된 잔액이 회원대회 결의를 거쳐 더 이상 분배되지 않을 경우 회원의 회비를 전입하거나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제 25 조 "선순위 기금 저장 및 사용 절차"

사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적립금은 신용협동조합이나 기타 신용이 있는 은행에 예치되어야 한다.

적립금이 주식 총액의 50% 를 초과할 때, 회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초과분을 합작사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제 26 조 "회원들이 클럽을 떠난 이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진 회원은 클럽 회원입니다.

제 13 조에 규정 된 상황 중 하나가 있습니다.

죽음.

클럽을 떠나세요.

삭제하다.

제 27 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클럽을 떠나는 기한"

회원은 연말에 클럽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은 3 개월 전에 제출해야 한다.

전항 기간에는 헌장에 따라 6 개월까지 연장되어야 하고, 회원은 법인이며, 1 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제 28 조 "회원 해고 절차"

회원의 해임은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와 감독자의 4 분의 3 이상이 결정해야 하며, 해임된 구성원은 서면으로 통보하고 회원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회사 헌장은 상장 폐지 사유를 규정해야 한다.

제 29 조 "회원 재가입 클럽"

클럽을 떠난 회원은 여전히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클럽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0 조 "클럽 회원들은 자본금 환불을 요구한다"

클럽 회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식 자본의 계산은 영업연도가 끝날 때 협동조합의 재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관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제 3 항 규정 업무에 종사하는 협동조합은 회원이 반환한 주식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3 1 조 "무제한 또는 보증 책임 협동 조합 구성원의 책임"

무한책임협력사 또는 담보책임협력사 구성원은 합작사를 떠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합작사 채권자에 대한 의무를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전항 합작사는 사원이 출사한 지 6 개월 이내에 해산하는 자는 그 사원이 아직 출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 4 장 이사, 감독자 및 기타 직원

제 32 조 이사 및 감독자의 수 및 선출

협동조합에는 적어도 3 명의 이사와 3 명의 감사가 있어야 하며, 사원대회에서 선출된다.

제 33 조 "이사 임기 및 재선"

이사의 임기는 1 ~ 3 년이고, 감독자의 임기는 1 년이며, 모두 연임할 수 있다.

제 34 조 "이사의 의무와 협동 조합에 대한 책임"

이사는 본법과 협동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원대회의 결의로 임무를 집행하고 한 명 혹은 몇 명의 대외대표협동조합을 선출한다.

이사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합작사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5 조 "이사가 장부를 가지고 오는 의무, 협동조합의 의무, 회원장부의 내용"

이사회는 정관, 회원명, 회원대회 회의록 및 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기타 장부를 협동조합에 보관해야 한다. 회원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회원의 이름, 성별, 나이, 국적, 직업, 거주지.

회원이 사회주를 인수한 날짜, 주식 수, 주식 이름.

멤버가 지불한 금액 및 지불 날짜입니다.

책임 협동 조합 회원의 보증 금액.

제 36 조 이사회는 연말이 끝날 때 업무보고,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재산목록, 흑자 분배 방안을 편성해야 하며, 적어도 회원대회가 열리기 10 일 전에 회원대회를 제출하고 감사회의 심사를 거쳐 회원대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임시회원 대회 개최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항의 장부는 조합사가 사원대회가 인정한 후 한 달 이내에 서면으로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제 37 조 "협동 조합 회원 및 채권자의 장부 검토"

처음 두 조의 장부는 협동조합원 및 채권자가 열람해야 한다.

제 38 조 (삭제)

제 39 조 "감독자의 권한"

감독자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조합의 재산 현황을 검사하다.

찰리 업무의 집행을 감독하다.

제 35, 36 조에 규정된 책을 복습하다.

협동조합이 이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에서 조치를 취할 때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감사는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임시주주총회를 열 수 있다.

제 40 조 감사는 이사, 사무원 또는 기술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이미 이사로 재직한 구성원은 그 책임이 해제될 때까지 감사로 당선될 수 없다.

이사, 감사는 동급의 다른 업무 성질이 같은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과 경쟁관계가 있는 단체나 사업의 이사, 감사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40- 1 조협동조합원은 각급 주관기관직을 맡고, 협동조합을 감독하는 행정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적절하게 감찰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이사로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

제 4 1 조 "감독자는 보수를 받지 않는다"

감사는 제 23 조에 규정된 보수를 받지 않는다.

제 42 조 "감독자 해고 결의안"

이사, 감사가 법률법규나 협동조합헌장을 위반할 때 회원총회 전체 회원의 과반수 결의를 거쳐 직권을 해지할 수 있다. 실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43 조 "감독자는 해고를 명령한다"

이사, 감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협동조합에 해를 끼치는 기타 행위자는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이 직권을 해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 44 조 서기원과 조수의 설정

협동조합은 업무상 직원과 기술자를 둘 수 있어 이사회가 임면한다.

제 5 장 회의

제 45 조 회의 유형

협력 회의는 다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회원 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

사회사무위원회는 적어도 3 개월마다 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사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감사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연다.

제 46 조 "주주 총회 개최 절차"

회원 대회는 이사회가 소집한다.

전항의 소집은 소집 7 일 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47 조 "주주가 임시 주주 총회를 개최하는 절차"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임시 회원 대회를 열 수 있다. 전체 회원의 4 분의 1 이상은 제안된 사항과 이유를 명시하고 이사회에 임시회원대회를 열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항의 요청이 제기된 지 10 일 이내에 이사회는 소집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그 회원은 주관 기관에 자체 소집을 신고해야 한다.

제 48 조 주주 총회의 일반 결의안

제 49 조 사원대회가 열렸을 때, 각 사원은 단 한 표의 의결권만 있었다. 그러나 법인이 회원일 때 의결권은 대표가 행사해야 하며, 각 대표는 1 의결권이 있어야 한다.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르면 그 인원수는 최대 5 명이다.

제 49- 1 조 회원대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식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회원은 결의안 채택 후 한 달 이내에 주관기관에 결의안을 철회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출석 주주가 소집 절차나 결의 방식에 대해 즉석에서 이의를 표명하지 않은 것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 50 조 "회원대회에 참석한 대표자 수와 대행자 수에 대한 제한"

회원이 회원대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서면으로 다른 회원대리를 의뢰할 수 있다. 같은 대리인은 두 명 이상의 구성원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제 5 1 조 "통신 투표의 요소"

회원대회가 두 번 이상 열렸을 때 이사회는 서면으로 논의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전체 회원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통신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한은 10 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 52 조 "사회 문제 회의 개최, 참석 및 결의안"

이사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이사장은 이사와 감사가 상호 선출한다.

사회사무이사회는 전체 이사와 3 분의 2 이상의 감사가 출석하여 회의를 시작해야 한다. 결의안은 이사와 감사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할 수 있다. 사회사무위원회가 회의를 할 때 문원과 기술자가 회문 의견을 받았다.

제 53 조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다. 반드시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결의를 내릴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들이 서로 선출하여 생겨났다.

제 54 조 감독관의 소집과 결의

전조는 감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6 장 해산 및 청산

제 55 조 협동 조합 해산 이유

협동 조합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인해 해산됩니다.

정관에 규정된 해산 사유가 나타나다.

회원 대회 해산에 관한 결의.

회원이 일곱 명도 안 된다.

그의 협동조합과 합병하다.

파산

해산의 순서.

전항의 제 2 항과 제 4 항의 결의안은 전체 사원의 4 분의 3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사원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 56 조 감독자의 파산 신청 의무

제한된 책임이나 보증책임협력사가 채무를 청산할 수 없을 때 법원은 이사회, 감사회 또는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

제 57 조 협동조합이 해산하기로 결정했을 때 한 달 이내에 주관 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55 조 제 1 항 제 1 항 내지 제 4 항 규정으로 해산된 것은 해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2 항 또는 제 4 항 규정으로 해산자는 회원대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

전항의 기한이 해산 등록자를 처리하지 않으면 주관기관은 등록 취소를 공고해야 한다.

제 58 조 합병 등록

협동조합이 합병될 때,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규정에 따라 주관 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합병으로 존속되는 합작사는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2. 합병으로 소멸된 합작사는 해산 등록을 해야 한다.

3. 합병으로 설립 된 협동 조합의 설립 등록.

제 59 조 해산 및 합병 절차

협동조합의 해산이나 합병은 한 달 안에 전체 채권자에게 각각 통보하고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가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한 달 이상의 기한을 정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전항에 규정된 통지와 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규정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가 청산하거나, 상당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를 해산하거나 합병해서는 안 된다.

제 60 조 협동조합이 해산될 때 청산인은 이사가 맡아야 하지만, 합작사 헌장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원대회 지정자가 있는 것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전항의 규정은 청산인을 지정할 수 없고, 법원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로 청산인을 지명해야 한다.

청산인은 취임 후 15 일 이내에 이름, 거처 또는 거처 및 취임 날짜를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법원이 선정한 것은 마땅히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제 6 1 조 "청산인의 의무"

청산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임무를 완수하다.

채권을 독촉하여 채무를 청산하다.

잉여 재산을 분배하다.

전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산인은 협동조합을 대표할 권리가 있다.

제 62 조 "청산사무의 집행 방식과 청산인의 단독 대표"

청산인이 몇 명 있을 때 청산사무의 집행은 다수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제 3 자에게는 각자 협동조합을 대표할 권리가 있다.

제 63 조 "청산인의 취임 후 일"

청산인은 취임 후 즉시 협동조합 상황을 점검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 목록을 만들어 사원대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원대회가 연기될 때 청산인은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청산인은 수시로 청산 상황에 답해야 한다.

제 63- 1 조 주관기관은 수시로 청산인에게 청산사무를 신고하도록 명령하고, 인원을 파견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청산인은 회피, 방해 또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64 조 "청산인이 채권자를 소집한다"

청산인은 부임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독촉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15 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 65 조 "청산의 종결"

청산인은 청산 후 20 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 기관에 보내고 전체 회원을 분배해야 한다.

청산인은 법원에 의해 지정되고 법원에 보고됩니다.

제 7 장 협동 조합

제 66 조 "합영기업 설립의 요구, 목적, 유형 및 제한"

두 개 이상의 합작사 또는 합작사 연합사는 지역이나 업무관계로 합작사 연합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같은 지역이나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는 동시에 두 개의 협동조합을 가질 수 없다.

제 67 조 "협동 조합의 법적 성격"

협력협회는 법인이다.

제 68 조 "공동 사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절차"

협동조합의 회원 자격이나 퇴주는 합작사 회원대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합작사 연합사의 입회나 퇴사는 합작사 연합사 대표대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68- 1 조 합작사의 주식 금액은 주당 신태화 150 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69 조 "연합사 회원 총회 및 대표 수에 관한 결정"

합작사 연합사 대표대회는 협동조합이나 합작사 연합사 대표가 조직한다.

전항의 대표 정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협력원 또는 협력협회 협력회원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다.

협동조합총주식 또는 협동조합연합사에 소속된 협동조합총주식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다.

협동조합이나 협력협회의 협회에 대한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누다.

제 70 조 "연합 사회의 책임 조직"

협동 조합의 책임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제한됩니다.

유한한 책임.

책임을 보증하다.

협동조합사 소속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사의 보증책임은 각 합작사에 따라 결정된다.

또는 각 합자기업이 출자한 주식 총액.

제 8 장 처벌

제 73 조 협동조합이사나 청산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신태화 2000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칙에 처한다.

벌금은 인민폐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 47 조 제 2 항 통지 기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다.

제 51 조 또는 제 64 조의 통지 또는 공고 기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다.

제 60 조 제 3 항을 위반하다.

전액 2 항, 3 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벌금 외에 기한 개선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연속 처벌해야 한다.

제 73- 1 조합작사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신태화 2000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한을 개선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 연속 처벌해야 한다.

제 9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0 조 중 하나, 제 10 조 bis, 제 14 조 bis, 제 36 조 bis, 제 57 조 중 하나 또는 제 58 조 등록, 개업, 신고 준비 또는 승인 기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다.

제 21 조 제 1 항 또는 제 59 조 제 1 항의 통지 또는 공고 기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다.

제 74 조 협동조합의 이사, 옴부즈맨 또는 청산인은 다음 중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제 35 조, 제 36 조 제 1 항, 제 63 조 제 1 항 또는 제 65 조 규정에 따라 준비, 제작, 제작 도구, 보고서 제출, 관련 장부 제출 또는 위선 기록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사원 및 협동조합 채권자가 장부를 검열하는 것을 회피, 방해 또는 거부한다.

제 40 조 중 하나 또는 제 63 조 중 하나의 규정을 위반하다.

제 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파산 선언 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

제 74- 1 협동조합은 다음 중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3 조 중 하나 제 2 항 또는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다.

제 22 조 또는 제 23 조 제 1 항을 위반하다.

제 40 조의 규정을 위반하다.

제 9 장 부칙

제 75 조 "다양한 협동 조합 사업 시행법"

본법 규정 외에 각종 협력사업의 실시는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정한다.

75- 1 조 협동조합선거 해임방법, 협동조합계좌심사방법, 협동조합감사감독규칙, 협동조합사업장려규칙, 협동조합조직 및 기금설립지침, 협동조합농장설립방법,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이 조항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 조합 선거 및 해임 방법: 선거 및 해임의 종류, 후보 등록, 자격 심사 절차, 투표 및 송장 발행, 선거 결과 및 해임 방식, 기타 준수 사항.

협동조합계좌심사방법: 종류, 방식, 절차, 주관기관 감독 및 기타 준수 사항.

협력감사회의 감독 규칙: 감사회가 직권을 행사하는 방식, 절차, 범위 등의 사항.

협력 기업 인센티브 규칙: 검토 절차, 점수, 보상 프로그램 및 기타 따라야 할 사항

협동 조합 조직 및 자금 처리 지침: 조직 제도, 인원 편성, 인사 관리, 비용 지출 및 기타 준수 사항.

협동 농장 설치 방법: 표준, 농장 노동자 자격, 조직 기관, 회의 절차 및 결의 방법, 업무 경비, 토지 사용, 손익 분배, 보상 및 기타 준수 사항을 설정합니다.

제 76 조 "시행 규칙"

본 법 시행 세칙은 내무부가 정한다.

제 77 조 "시행일"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