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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년 전 수상 교통 사고의 개념과 정의를 구하는가? 관련 법규와 규정을 구하다.
수상교통 사고

정의: 수상교통사고는 선박과 부동시설이 해양, 연해, 내하항수역에서 발생하는 충돌, 좌초, 침수, 침몰, 전복, 선체 파손, 화재, 폭발, 호스트 손상, 화물 손상, 선원 사상자, 해양 오염 등의 교통사고를 말한다.

수로 운송 산업은 고위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다. 중대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일부 사고는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개념: 해상 교통사고의 개념은' 해사' 라는 개념에서 비롯된다. 해사는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의 해사는' 해사 관련 업무' 를 뜻하며,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마리Time 이나 마리인 (예:' 해상법') 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해사는 일반적으로 항해 조선 해상 사고 해상 운송 등 모든 해사 관련 사무를 가리킨다. 좁은 해사는' 해상사고' 또는' 해사사고' 를 가리키며, 영어는 충돌, 좌초, 홍수, 침몰, 전복, 선체 손상, 화재, 폭발, 엔진 손상, 화물 손상, 선원 사상자, 해양 오염 등과 같은 해상사고나 해사사고를 자주 사용한다. , 모두 좁은 해사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넓은 해양수역뿐만 아니라 넓은 내하수역도 있기 때문에 좁은 해사 개념은 해상교통사고, 해상교통사고, 내하교통사고까지 확대된다. 이른바 수상교통사고란 선박과 부동시설이 해양 연해수역과 내하항수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가리킨다.

분류: 세계 각국에는 해사 분류 규정이 있다. 디테일은 다르지만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상교통사고 통계방법' 은 수상교통사고를 정의했다.

1, 충돌 사고. 충돌사고는 두 대 이상의 선박이 충돌하여 피해를 입힌 사고다. 충돌 사고는 인명피해, 선박 손상, 선박 침몰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충돌 사고의 등급은 인명피해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에 따라 결정된다.

2. 좌초 사고. 좌초사고는 선박이 얕은 여울에 방치되어 좌초되거나 파손된 사고를 말한다. 결항사고 등급은 결항으로 인한 결항시간에 따라 결정됐다. 결항시간이 24 시간보다 7 일 미만인 경우' 일반사고' 로 확정됐다. 결항한 지 7 일 이상 30 일 이하인 것은' 중대한 사고' 로 확정됐다. 30 일 이상 휴업한 사람은' 중대한 사고' 로 확정됐다.

3. 바위에 부딪히다. 암초 사고는 선박이 바위에 닿거나 정박해 피해를 입힌 사고다. 충돌 사고의 등급은 접지 사고 등급의 계산 방법을 참조하여 결정된다.

4. 접촉 손상 사고. 충돌사고는 해안벽, 부두, 조항시설, 부두, 부동시설, 시추플랫폼 등 수중건물이나 침몰선, 침몰물, 목어막 등 항행물을 터치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다. 충돌사고는 선박 자체, 해안벽, 부두, 보조시설, 부두, 부동시설, 시추플랫폼 및 기타 수중구조물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5. 파도 피해 사고. 파도 파손 사고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파도 충격을 받아 파손된 사고입니다. 일명' 비접촉 충돌' 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파도 피해 계산 방법은 충돌 사고 계산 방법을 참조할 수 있다.

6. 화재와 폭발사고. 화재 폭발 사고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선박에 화재나 폭발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화재와 폭발사고도 중대한 인명피해와 선박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7. 풍재 사고. 풍재 사고는 선박이 강한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8. 자침 사고. 자침 사고는 선박이 과부하, 적재 또는 부적절한 적재, 부적절한 조작, 선체 누수 등으로 침몰, 전복 또는 모두 소멸된 사고를 말한다. 또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고로 인한 선박 침몰은' 자침 사고' 가 아니다.

9. 인명피해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기타 수상 교통 사고. 예를 들어, 외부 원인으로 인해 선박이 선실로 들어가 부력을 잃고 선박이 침몰하게 됩니다. 외부 원인으로 선박이 심하게 파손되어 선박이 전부 파손되는 등.

등급:

사고 선박 등급, 인명피해 및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에 따라 수상교통사고는 경사고, 일반사고, 중대 사고, 중대 사고, 특대 사고 등 5 등급으로 나뉜다. 그러나 중대 수상 교통사고의 분류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1989 국무부가 3 월 29 일 공포한' 특별중대사고조사절차 잠행규정' 이란 특별중대사고는 특히 중대인명 피해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성질이 특히 심각하고 영향력이 큰 사고를 가리킨다. 본 규정의 인가에 따라 노동부는 50 명 이상의 사망이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0 만원 이상의 수상운송사고를 발생시켰으며, 본 규정에서 특별히 중대사고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