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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은 무효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수집 한 연구 논문입니다, 민사 소송 계약의 관할권에 중점을 둡니다)

민사소송협정 관할은 법원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양측 당사자의 뜻에 따라 내린 결정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서 합의 관할은 관련 성격에 따라 섭외 민사사건과 섭외 민사사건으로 나뉘며, 표현에 따라 명시적 관할과 묵시적 관할로 나뉜다. 법률에 따르면, 비 외국 민사 사건의 합의 된 관할권은 명시 될 수 있으며, 적용 범위는 계약 분쟁 일 수 있으며, 외국 관련 민사 사건의 합의 된 관할권은 명시 적 또는 묵시적 일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에는 계약 분쟁과 실제 권리 분쟁이 모두 포함됩니다.

명시적 합의 관할권이란 쌍방이 협의에서 그들 사이의 분쟁을 특정 법원에 제출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이런 약속은 조항으로 계약에 포함될 수도 있고,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한 후 계약과 독립적으로 관할권을 달성하는 약속일 수도 있다.

묵시적 합의 관할은 추정 관할이라고도 하며,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후에 당사자가 관할 법원을 선택하는 서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가 법원 기소를 선택한 후 피고는 응소할 때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당사자가 항소 법원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민사 소송 협정의 관할권 설정 목적

합의 관할권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할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서 이것은 관할 제도 건설의 돌파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의미 자치를 충분히 존중합니다.

당사자는 협의에서 관할 법원, 소송 전 협상 관할법원을 결정할 때 소송의 편리함과 비용 절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관할 협정은 쌍방의 진실한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각 당사자에게 공평하고 편리하다. 합의 관할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평등과 자치원칙이 민사소송 활동에 반영된 것이다.

2,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민사소송 관할을 확정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인민법원이 제때에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합의 관할은 선택 가능한 법원으로 제한된다. 섭외 민사 사건의 경우 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의 법원으로 제한되며, 실제 분쟁과 관련된 장소의 법원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이 적시에 정확하게 사건의 경위를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한 수사와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동시에 합의 관할은 당사자 간의 관할권 문제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법원 관할권의 남용을 방지하며 소송 시간을 단축하고 소송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3, 당사자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순수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법률은 통일되어 있고, 지방인민법원의 기능도 마찬가지이다. 양측이 논란이 있다면 어느 지방 법원의 결과가 같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어느 정도 지방보호주의 등 사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같은 사건은 법원마다 재판 결과나 집행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지방보호주의의 방해를 막기 위해 일부 비정상적 요인의 영향을 없애고 피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은 분쟁이 합의로 관할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더욱 유리하게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 국가 주권 보호에 이롭다.

섭외 민사소송에서 인민법원이 행사하는 사법관할권은 국가 주권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섭외 민사소송은 우리나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이익과 관련이 있고 심지어 국익까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섭외 민사소송협정 관할에 관한 규정은 적용 가능한 법원의 범위를 넓힐 뿐만 아니라, 묵시협정 관할원칙을 규정하고 우리 법원이 섭외 민사소송에 대한 관할공간을 넓혀 국가주권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중대한 경제이익을 보호하는 데 더욱 유리하다.

둘째, 합의 관할권에 관한 민사 소송법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 조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는 서면 계약에서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의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본 법의 등급관할과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244 조는 섭외 계약이나 섭외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가 서면 협의를 통해 실제 발생지 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하되, 본 법의 등급관할과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는 민사소송협회에 관한 명시적 합의 관할이다. 비교를 통해 섭외 민사 사건의 합의 관할은 계약 분쟁으로 제한되는 반면 섭외 민사 사건의 합의 관할에는 계약 분쟁과 물권 분쟁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 외국 민사 사건을 관할하기로 합의한 법원은 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소의 법원, 즉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의 거주지, 표지물의 소재지인 인민법원이다. 그러나 섭외 민사사건 합의를 선택한 것은 실제 분쟁이 발생한 법원이다. 이들 법원은 계약 체결지, 계약 이행지, 소송의 소재지, 재산 압류지, 침해 행위 발생지, 피고의 소재지 또는 대표처가 있는 법원을 가리킨다.

제 245 조는 섭외 민사소송의 피고가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소한 것은 인민법원이 관할권이 있는 법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민사소송에서 합의 관할에 관한 묵시적 조항이자 쌍방의 뜻에 대한 존중이다.

셋. 유효 계약 관할권의 요소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합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효과적인 합의 관할은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계약의 관할권 내에서 충족시켜야 할 요소를 설명하십시오.

1. 계약의 관할 범위는 법률 규정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섭외 민사 사건의 관할은 계약으로 인한 소송으로 제한된다. 섭외 민사 사건 협정' 의 관할 범위는 섭외 계약이나 섭외 재산 권익으로 인한 분쟁으로 제한된다. 또한, 다른 민사 분쟁은 관할 법원을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인신관계와 관련된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법률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합의 관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에 관할 협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며 법원은 이것으로 관할권을 얻을 수 없다.

2. 협의가 관할하는 법원은 반드시 분쟁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합의 관할을 강조하는 법원은 반드시 분쟁과 실질적인 연관이 있어야 한다. 이는 당사자가 기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 심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선택한 관할 법원이 분쟁과 실제 연관이 없다면 당사자의 소송에 불편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늘리고 소송 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 수사법의학 등 조치에 불필요한 소송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재판 효율성 향상에 불리하다. 법외 법원을 선택한 사람은 합의 관할권이 무효임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관할권은 제 1 심 법원에만 적용됩니다. 당사자는 관할 법원을 선택하기로 합의했고, 1 심 법원에만 국한되며, 2 심 법원과 재심 법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2 심 법원과 재심 법원의 확정은 법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의 관할 합의로 인해 변경해서는 안 된다.

양측은 같은 뜻을 가진 서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서면 합의는 관할권 조항에 관한 계약이나 소송 전에 합의한 관할 선택에 관한 계약입니다. 계약의 계약 조건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므로 계약이 유효하지 않아도 계약 조항의 유효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구두 관할 협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5. 협의관할은 민사소송법의 등급관할과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최고인민법원은 고등인민법원 관할 범위 내 각급인민법원의 관할 기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계약 관할권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민사소송법 제 34 조에 규정된 부동산분쟁, 항구경영분쟁, 상속분쟁으로 인한 소송, 민사소송법 제 246 조에 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중외합자경영계약 이행, 중외협력경영기업계약, 중외협력탐사개발계약으로 발생한 분쟁은 모두 전속관할 분쟁이다. 전자는 당사자가 법률에 규정된 다른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약속할 수 없는 것이고, 후자는 당사자가 외국 법원의 관할권을 약속할 수 없는 것이다. 위 수준 관할 및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관할 계약은 무효입니다.

(b) 묵시적 협정의 관할권이 충족시켜야 할 요소

1. 만약 쌍방이 법원을 관할하는 서면 협의를 체결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분쟁은 섭외 민사소송이어야 한다. 묵시협정 관할 규칙은 섭외 민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원고소송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관할권이 전혀 없고,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묵시적인 관할권 문제가 발생했다.

3. 피고는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소한다. 이 두 조건은 반드시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며, 하나는 없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4. 원고가 기소하기로 선택한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의 등급관할과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넷째, 재판 관행에서 직면 한 문제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합의 관할에 관한 규정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도 중대한 돌파구였다. 그전에 우리나라는 합의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규칙의 시행은 민사활동 중 당사자의 의미 자치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고 관할권 논란을 크게 줄여 법원이 관할권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판 관행에서는 관할 협정 조항의 비규범으로 인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필요한 사법해석이 부족해 중재협의에 대한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이해까지 나타날 때가 있다. 물론 법에 대한 이해 정도도 다르고 관할권을 위해 억지를 부리려는 의도도 있다. 이에 따라 권위부는 대표적 문제에 대해 통일된 사법해석을 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일부 문제의 적용에 관한 의견 》 제 24 조는 계약 당사자가 관할 선택 약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민사소송법 제 25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 중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 선택 협의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섭외 민사소송에서도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

어떤 종류의 관할권 계약이 명확합니까? 필자는 명확한 관할권 합의가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첫째, 합의에 의해 선택된 법원은 반드시 법률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만약 법률 범위 밖에 있는 것을 선택한다면, 협정은 무효이다. 둘째, 관할권을 선택하는 협정은 분규가 인민법원에 의해 처리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화해, 판결 등). ). 계약이 관련 부서, 사법부, 정부 부서 또는 정부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 (화해, 판결 등). ), 계약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셋째, 관할협정 선택은 독특한 법원을 가리킨다.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법원에 합의한 것은 무효다. 하나의 관할 계약은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등급 관할 및 독점 관할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계약이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하면 명확해도 무효다.

합의 관할 조항의 효력에 대한 사법적 해석은 많지 않다. 필자는 법학 고전 (1994) 제 307 호' 계약 당사자가 분쟁 발생 시 현지 인민법원에 관할 결정 답변을 기소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주요 내용은 계약 당사자가 분쟁 발생 시 현지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계약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에 대한 선택으로 볼 수 있으며,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유효합니다. 당사자가 각각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입건 시간은 구분하기 어렵고, 두 곳의 인민법원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불가능하면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관할을 지정한다. 법서 [1995]89 호' 김리회사와 김해회사의 경제분쟁 관할권에 관한 회신' 의 주요 내용은 양측이 협의에서' 갑을 쌍방이 분쟁을 일으킨 것은 수비측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고 합의한 것이다. 그 협정은 민사소송법 제 25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 협의가 관할하는 조항은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서 [1995] 157 호' 계약 중 당사자가 관할 법원 문제를 선택하기로 약속한 회신' 의 주요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 조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서면 계약에서 피고의 거주지를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위에 열거한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하기로 합의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을 선택하는 약속은 무효이다. 당사자는 상술한 것 이외의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하기로 약속했는데, 법률규정 범위를 벗어나서 이 약속도 무효로 인정되어야 하며, 관할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재판 관행에서' 원고가 있는 사법기관에 의해 판결',' 원고가 있는 곳의 정부에 의해 처리' 또는' 원고가 있는 곳의 관련 부서에서 처리' 와 같은 약속이 자주 나온다. 이런 관할 협정은 유효합니까? 상술한 사법해석의 정신에 따라 불명확하다고 판단해야 하므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관할 협의에서 원고의 소재지가 언급되었으니 당사자가 소송을 선택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있는 법원의 관할권이 유효해야 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견해는 당사자가 협의에서' 원고' 의 소재지를 언급했지만' 인민법원' 관할에 속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할권 선택에 관한 합의가 불분명하고 무효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필자는 후자의 견해에 찬성한다. 만약 첫 번째 추정이 성립된다면 당사자가 "분쟁이 있으면 어느 쪽의 사법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는 약속도 유효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에 따라 분쟁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사법기관은 인민법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정은 당사자를 오도하고 관할권 논란을 일으키며 법원이 관할권을 쟁탈할 때 권리를 남용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합의 관할에 대한 견해.

현재, 우리나라 민사소송협정 관할 제도의 개선과 보완에 대해 논의할 만한 몇 가지 관점이 있다.

(1) 섭외 민사소송협정 관할 범위

섭외 민사소송협의의 관할은 섭외 민사소송협의와 같아야 하고, 계약분쟁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물권분쟁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시에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원은 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원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분쟁의 실제 관련 법원 (예: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장소, 침해 행위가 발생한 장소 등) 을 포함해야 한다. 필자는 인신관계로 제기된 법과 전속 관할을 제외하고 다른 재산권익 분쟁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견해에 동의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인신관계, 법률, 법률, 법률, 법률, 법률, 법률, 법률) 재산권익 분쟁을 합의 관할 범위 내에 규정한 것은 국제 관례에 부합하며 민사소송 활동 중 당사자가 만장일치로 표현한 존중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동시에, 선택 가능한 법원을 분쟁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원으로 확대하여 당사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두 가지 편의' 관할권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관할권 논란을 최소화한다.

(b) 묵시적 협정의 관할권에 관한 질문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은 섭외 민사소송에서 묵시협정 관할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섭외 민사소송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입법의 원래 의도는 인민법원이 섭외 민사소송에서 섭외 사건을 접수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와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섭외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서면 협의를 강조하여 당사자와 법원이 관할권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섭외 민사소송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묵시협정 관할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필자는 이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환경과 전 사회의 법률의식이 모두 이 규칙의 조작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묵시적 합의 관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만약 묵시적 관할이 허용된다면, 현 지방보호주의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법정관할, 법원이 관할권을 다투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법 규정의 관할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며 민사소송법의 입법 의도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3) 두 개 이상의 법원이 동시에 심리하는 것에 동의하는 문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관할협정 선택에서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에 합의한 것은 무효다. 그러한 규정이 공평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협의에서 약속한 두 개 이상의 법원이 명확하다면 관할 법원이 편리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관할상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이 관점에 찬성한다. 최고인민법원' 동시에 두 명의 중재원을 선정한 중재 조항의 효력에 관한 편지' 에는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중재 조항이' 계약 분쟁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 또는 스웨덴 스톡홀름상회 중재원에 제출하여 중재해야 한다' 는 표현이 있다. 이는 중재기관에 명확하고 집행할 수 있다. 당사자는 약속한 중재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기만 하면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사법해석의 정신에 따르면 당사자는 관할권 조항에서 두 개 이상의 법원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선택 가능한 법원이어야 함) 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고 집행성이 있어야 한다. 이 약속에 따라 사실상 같은 관할권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즉 두 개 이상의 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 35 조에 따르면 원고는 그 중 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원고는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의 당사자는 관할권 선택 계약 조항에 서명할 때 상대방의 소재지 법원의 관할권을 선택하기를 꺼린다. 두 개 이상의 법원 선택이 허용된다면 사실상 쌍방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며 쌍방에게 공평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민사소송협정 관할 제도의 완벽과 개선은 점진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지금은 크게 고쳐서는 안 된다. 너무 서두르면 불필요한 관할권 논란을 일으키기 쉬우며 입법의 초심과 본의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