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국가기관 사무의 관리, 보장 및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중앙국가기관 사무의 정책, 계획, 규제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하다.
둘째, 중앙 국가기관 물류 체제 개혁의 정책과 제도를 조직하고 시행을 감독하며 물류 서비스 단위의 업무 업무를 지도한다. 관련 부서와 함께 중앙국가기관 관련 사회보장업무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하다.
셋째,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를 책임지고, 관련 구체적 제도와 방법을 제정하고, 재산권 정의, 인벤토리 등록, 자산처분 등을 맡는다. 중앙국가기관 공무차의 편성, 설비, 갱신 및 처분을 담당하다.
4. 규정에 따라 중앙국가기관 재무관리에 관한 규제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행정 운영 경비, 대리 서비스 경비 및 주택 변경 지출 경비 관리를 강화하는 건의를 제출하다. 중앙국가기관 행정청사 건설 유지비, 퇴직경비, 공무차 경비 등 특별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중앙국가기관의 회계 업무를 지도하다.
5. 중앙국가기관의 부동산 관리를 담당하고, 규제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규정에 따라 행정 청사 건설 프로젝트의 심사, 계획 및 시공 감독을 책임진다. 사무실 건물과 사무실 구역의 계획, 소유권 등록, 사용 및 배치를 담당합니다. 중앙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토지 관리를 담당하다.
6. 중앙국가기관과 베이징 직속 단위 주택제도 개혁을 책임지고 주택제도 개혁 실시 방안, 주택보장 및 관리규정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중앙국가기관 공무원을 지도하여 주거구 건설과 부동산 관리를 집중하다. 규정에 따라 주택 자금과 주택 적립금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7. 국가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을 추진, 지도, 조정 및 감독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맡습니다. 중앙 수준의 공공 기관의 에너지 절약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위생 등의 주관 부서를 책임지고 지도하여 본급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업무를 전개하다. 관련 부서와 함께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홍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다.
8. 규정에 따라 중앙국가기관 정부의 중앙 조달 관리 업무를 맡다. 중앙 집중식 구매 카탈로그 이외의 항목에 대한 구매를 위임합니다.
9. 중앙국가기관과 베이징 직속 단위의 인민 방공 업무를 책임진다.
10. 중앙국가기관 정신문명 건설, 사회치안종합통치 및 기타 사회사무관리를 지도하고 조율한다. 규정에 따라 중앙 국가기관 물류 직원 훈련과 직업 기술 감정 업무를 지도하고 조직하다.
11.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부성급 도시 인민정부의 베이징 주재 사무소를 관리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다. 정부기관의 국내 공무접대 관련 제도와 기준을 제정하다. 국가 중대 활동과 국무원 중요 회의의 총무와 자금 관리 업무를 맡다.
12. 인민대표기관, 정협기관, 민주당 중앙과 장관급 간부 주택과 공무차 관리.
열세 살. 국무원이 지정한 기타 사항을 청부 맡다.
법적 근거
지방 각급 인민 정부가 관리 조례를 편성하다
제 9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립, 철회, 합병 또는 변경 규격, 명칭은 본급 인민정부가 제기하고, 상급 인민정부 편성 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그 중에서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립, 철회 또는 합병은 법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행정기관의 직책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원칙적으로 한 행정기관이 부담한다. 행정기관 간에 직책 구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합의에 따라, 같은 수준의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기록하다. 협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본급 인민정부기관 편성 관리기관에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결정에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의사조정기구의 설립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기능은 기존 기관에 위임될 수도 있고, 문제는 기존 기관에 의해 조정될 수도 있고, 더 이상 다른 의사조정기구를 설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정 기간 내에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의사조정기구는 철회 조건과 기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의사조정사무실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는 관련 행정기관이 부담한다.
제 13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관은 업무 필요와 정교한 원칙에 따라 필요한 내설기구를 설치하였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립, 철회, 합병 또는 변경 사양, 명칭은 행정기관이 본급 인민정부기관에 보고하여 관리기관의 비준을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