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주 행정구역 밖의 조직과 개인이 자치주에서 각종 활동을 하는 것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민족단결진보사업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당과 국가민족법규와 정책을 관철하고 민족관계를 조정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생산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문명이 조화를 이루고 새로운 량산을 건설하며 각 민족의 단결분투와 번영을 실현하는 시스템 공사다. 제 4 조 자치주의 민족단결진보사업은 당의 지도, 중국특색 사회주의 도로, 민족지역자치제도, 조국통일, 각 민족 평등, 법치국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5 조 자치주의 각급 인민정부는 민족단결진보교육을 심도 있게 전개하고, 각 민족의 교류교류를 강화하고, 각 민족의 상호 이해, 존중, 포용, 감상, 학습, 도움을 촉진하고, 각 민족이 화목하게 지내며, 화목하게 지내며, 화목하게 발전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 자치주의 각급 인민정부는 민족단결진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전국민족단결진보모범주의 창설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심화하며, 민족단결진보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총계획에 통합하고, 경제사회발전사업과 결합해야 한다.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무를 이행하고, 목표관리를 실시한다.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 민족사무주관부는 민족단결진보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 7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민족단결발전을 위한 경비를 실시하고 이를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매년 토바즈데이월은 자치주 민족단결진보선전의 달이며,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는 매년 주제를 확정하고 민족단결진보선전교육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매년 토트페스티벌 전날은 자치주 민족단결진보절로 하루를 쉰다. 제 9 조 자치주의 각급 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민족단결진보 표창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자치주는 5 년마다 민족단결진보 사업을 전개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둔 집단과 개인을 표창한다. 현 (시) 은 민족 단결 진보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집단과 개인을 제때에 표창해야 한다. 표창 활동은 국가 및 성에서 규정한 등급 활동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 10 조 민족단결진보를 촉진하는 것은 자치주 행정구역 내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도심 기층자치단체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이다. 제 11 조 자치주의 각 민족 시민의 인신자유와 인격존엄성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지역 인종 종교 풍속 습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어떤 조직과 개인의 침범을 받지 않는다. 제 12 조 자치주 내 각 민족 시민들은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법에 따라 현지 정치, 경제, 문화 및 기타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데 참여한다. 제 13 조 자치주 내 각 민족 시민들은 경제생활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법에 따라 시장 경쟁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경제사회 발전 성과와 정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리고 있다. 제 14 조 자치주의 각 민족 시민들은 동등한 노동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지역, 민족 등의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각 민족 시민들이 동등하게 취업 기회를 얻고 시장 경쟁에 참여할 권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자치주의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우수한 전통문화를 유지, 계승, 발양하고, 낙후된 풍속을 개혁하거나 새로운 낡은 습관을 없앨 권리가 있으며, 모두 민족 언어 문자를 배우고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모두 자국어 문자를 배우고 사용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으며, 모두 본 민족과 기타 민족 전통 명절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자치주 내 공항, 역, 항구, 호텔, 호텔, 쇼핑몰, 관광지 (포인트), 대중교통수단, 병원 등 공공서비스 장소 또는 단위는 지역, 민족, 풍속 습관에 따라 소수민족 시민을 차별하거나 업무 범위 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자치주 내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결혼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민족 풍습, 가족 부양 또는 기타 요인을 이용하여 결혼의 자유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자치주의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자각적으로 국가 통일, 민족 단결, 법적 권위, 사회 안정을 보호하고 서로의 풍속 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민족 감정을 상하게 하고, 민족 차별과 증오를 선동하고, 민족 단결과 사회 안정을 파괴하고, 민족 단결을 해치는 언론, 정보 및 행동을 발표, 전파 또는 실시한다.
(b) 민족, 신앙, 종족, 가족 부양 등을 이유로 민족 간, 민족 내부 갈등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거나 제조한다. 일반적인 성격의 갈등 분쟁을 민족 문제로 올리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정상적인 생산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민족단결과 사회안정을 파괴하고, 민족단결을 해치는 활동을 한다.
(3) 민족, 부계 가문, 가족지점 등을 이용하다.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선거, 사법, 교육, 위생, 결혼 등에 간섭하는 것을 방해, 방해, 파괴. , 정상적인 사회 질서, 작업 질서 및 생활 질서를 방해합니다.
(4) 도서, 신문, 시청각 제품, 영화 작품, 시청각 자료, 인터넷, 지명, 기업명, 브랜드 상표, 광고 정보 등 전달체에서 민족의 존엄을 해치고 민족 감정을 상하게 하는 요소와 내용이 나타난다. 차별을 사용하고 각 민족의 호칭, 표지 및 지명을 모욕하다.
(5) 재생, 듣기, 재생, 낭송, 노래, 인터넷 전파 등 민족분열사상을 선전하고, 민족감정을 해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풍속습관을 침범하고, 민족차별과 증오를 선동하는 등의 요소와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
(6) 민족적 요인과 관련된 갈등 분쟁 루머 전파 활용
(7)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파괴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