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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과 국토자원관리: 물권법은 국토자원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물권에 관해서는 민법통칙,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관리법, 농촌토지청부법, 보증법에 모두 규정이 있다. 과학 발전관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사회주의와 화합사회를 구축하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는 재산권 귀속을 더욱 분명히 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재산권 효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재산권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규범화해야 한다. 2007 년 3 월 16 일,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5 차 회의에서' 물권법' 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07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됐다.

첫째, 재산법의 배경과 토지 및 자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

물권법은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기본민법으로 민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법이다. 물권법은 국가, 단체, 개인 및 기타 권리자의 재산권과 보호를 명시하는 등 물권의 소유권과 사용권으로 인한 민사관계를 조정한다. 물권법의 초안은 신중국 역사상 제 4 부 민법전 초안 과정의 중요한 단계이다.

첫 민법전은 1954 부터 1956 까지 초안을 작성했다. 당시 입법기관은 신중국 역사상 첫 민법전을 작성하려고 시도하며 소련 민법전 1922 를 참고하여 민법전의 건의안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정풍운동, 반우투쟁 등 대규모 정치운동의 전개로 이 법이 반포한 정치사회 환경은 소실되어 결국 완성되지 못했다. 제 2 부 민법전은 1962 ~ 1964 에서 초안을 작성했다. 당시 마오쩌둥 동지는 "민법은 중요하고 형법은 중요하며 무법은 안 된다" 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시 해당 국가기관은 마오쩌둥 동지의 요청에 따라 신중국 역사상 두 번째 민법전을 초안했다. 그러나 당시 정치환경은 서방이나 소련의 경험을 참고할 수 없었고, 독립할 수밖에 없었고, 효과가 좋지 않았다. 1964 이후 사청 운동이 시작되면서 문혁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민법전의 초안도 정치 환경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다. 제 3 부 민법전 초안은 펑진 동지의 주재하에 1979 ~ 1982 년에 진행되었다. 당시 개혁개방 초기에는 반포된 법전이 개혁개방을 속박하는 법전이 되어 오늘 반포되고 내일 버려질까 봐 걱정이다. 그래서 펑진 동지는' 한 걸음 한 발자국' 이라는 생각을' 한 걸음 한 발자국' 으로 바꿨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 198 1 은' 기업계약법' 을 공포했고 1986 은'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을 공포했다. 제 4 부 민법전은 1993 에 초안되어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물권법 제정을 매우 중시한다. 2002 년 6 월 5 일부터 2 월까지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물권법 초안에 대한 첫 심의를 진행했다.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물권법 제정을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았다. 이 법률을 잘 제정하기 위해서, 민주입법, 과학입법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견지하다. 2005 년 7 월, 물권법 초안이 사회에 발표되었고, * * * 인민대중의 의견 10000 여조를 받았다. 그는 연이어 100 여 차례의 좌담회와 여러 차례의 논증회를 열었고, 일부 NPC 대표, 기층 군중, 전문가 학자, 중앙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특집 조사까지 진행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각 방면의 의견을 중시하고 초안에 대해 6 차례 심의를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입법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토자원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물건' 이다. 지정지권 광권 행사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은 물권법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물권법은 국토자원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물권법의 반포와 시행은 국토자원 관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1 물권법은 자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무기이다. 물권법' 자원 보호에 관한 규정은' 헌법',' 토지관리법',' 광산자원법' 과 완전히 일치한다. 물권법은 권리의 법정원칙과' 물권의 취득과 행사' 는 법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며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는 원칙을 따르고 국가가 경작지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실시하고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해야 한다. 탐사권과 광업권의 이용익물권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용물권자는 자원보호와 합리적인 개발이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토지관리제도를 계속 시행하기 위해 건설용지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고, 경작지를 엄격히 보호하고, 특히 기본 농지를 엄격히 보호하고, 토지와 광산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였다. (2) 재산법은 발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원동력이다. 물권법' 은 물질의 효용을 발휘하는 목적을 바탕으로 토지의 공간권과 공개입찰방식으로 공업용지와 경영용지를 할당하는 원칙을 혁신적으로 규정하고 자원자산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보장을 제공한다. 물권법의 반포와 시행은 절약집약지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계속 추진하고, 자원을 보호하고 발전을 보장하는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새로운 발전 공간을 열어 보호 발전을 더욱 지속적이고 강력한 동력으로 만들 것이다. ③ 재산법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수단이다. 물권법' 은 국가, 집단, 개인의 재산권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권익 보호에 대해 많은 규정을 하였다. 물권법' 은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징집된 농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을 침해하고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권리자는 손해배상을 요청하거나 다른 민사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재산법은 사회에 봉사하는 새로운 기회이다. 물권법' 규정: 국가는 부동산 통일등록제도를 실시하여 당사자가 등록을 신청할 때 자신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연검제도 취소에 대한 명확한 요구, 토지 등록비는 건별로 청구됩니다. 물권법' 공포는 국토자원관리부서가 관념을 더욱 바꾸고 서비스의식을 강화하고 국토자원관리를 더욱 규범화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재산법에서 토지 및 자원 관리의 주요 내용

토지권과 광권에 관한' 물권법' 규정은 현행 법률제도와 정책조치를 긍정하고 계승할 뿐만 아니라 많은 혁신과 돌파구를 가지고 있다.

(a) "재산법" 은 토지 및 자원 관리 경험을 확인했습니다.

(1) 토지 취득에 대한 법적 보상 범위를 더욱 분명히 하고' 개혁 심화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발 [2004]28 호) 과' 토지 규제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국발 [2006] 3/ 토지 징수 보상 제도는 많은 인민 군중의 절실한 이익, 사회 안정, 조화로운 사회 건설과 관련이 있다. 물권법' 은 헌법에 따라 당과 국가가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낮추고 장기적인 생계를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징집보상 제도를 보완했다. ① 명확한 토지 징수는 경작지 보호를 전제로 해야 한다. 물권법' 제 43 조는 "국가가 경작지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실시하고,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한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를 위반하여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 " ② 명확한 토지 수용은 법적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물권법' 제 42 조는 토지 징수의 법정조건이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법정권한과 절차에 부합해야 하며, 반드시 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토지 징수가 법적 효력이 있다. ③ 토지 수용에 대한 법적 보상 범위를 명확히했다. 물권법' 제 42 조 2 항에 따르면 집단 소유 토지를 징수해야 하는 법정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보상비, 사회보장비가 포함된다. 이 규정은 징집된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2) 집단 토지의 재산권 대표를 더욱 명확히한다. 물권법' 은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가 마을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가 집단적으로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마을의 두 명 이상의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본 마을의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팀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행사한다. 향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향진 집단경제조직 대표가 집단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다.

(3) 건설용지 사용권 설립 방식을 더욱 명확히 하고 국무원 3 1 호 문건이 건설용지 사용권 설립 방식에 관한 내용을 확정한다. 물권법' 은 건설용지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양도하는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방식으로 건설용지 사용권을 설립하는 것은 법률, 행정법규의 토지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동시에, 재산법은 또한 산업, 상업, 관광, 엔터테인먼트, 상업 주택 및 기타 사업 토지 및 동일한 구획에 두 개 이상의 의도 토지가 있으며 입찰, 경매 및 기타 공개 입찰 방식을 채택해야한다는 것을 분명히합니다. 물권법의 이 규정은 도시 부동산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바꾸었으며, 토지자원 시장화 배치를 추진하기 위해 공업용지 저비용 맹목적인 확장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b) "재산법" 은 토지 및 자원 관리에 관한 규정을 혁신했다.

(1) 통일된 부동산 등록 제도를 세웠다. 부동산 등록은 부동산 권리 성립 조건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권리의 질서 이동의 기초이기도 하다. 물권법' 이 반포되기 전에 우리나라 부동산 등록에 관한 규정은 주로'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관리법' 등 행정법규에 흩어져 있으며, 이 규정들은 주로 등록기관과 등록증서에 관한 것이며, 등록규칙과 등록효력에 관한 규정이 심각하게 누락되어 부동산 등록 관행에 많은 문제가 생겨 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물권법' 은 부동산 등록제도를 확립하고 개선하는 방면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얻었다. 물권법' 제 10 조는 국가가 부동산 통일등록제도를 시행하고, 동시에 정정등록, 이의등록 및 예고등록제도를 수립하여 부동산 등록의 기본 규칙을 명확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제도 혁신은 사회주의 법제 개선 과정에서 외국의 선진 법률 문화와 법률 제도에 대한 이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현재 부동산 등록의 여러 관리, 등록 근거와 등록 효과, 그에 따른 혼란을 바꾸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의 재산 소유권 관계를 규범하고, 물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2) 건설 토지 사용권의 공간 범위를 정의한다. 물권법' 제 136 조는 건설용지 사용권이 토지의 지표,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권법의 이 규정은 법적 공백을 메워 토지의 공간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견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토지 자원의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건설용지 사용권 갱신과 지상 건물 소유권 문제를 분명히 했다. 물권법' 제 149 조는 주택 건설용지 이용권 만료가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주거건설용지사용권이 만료된 후에는 법에 따라 갱신 수속을 밟아야 한다. 또한 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후 토지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 소유권은 약속대로 약속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탐사권, 광업권 이용익물권의 성격을 명확히 하다. 물권법은 법에 따라 획득한 탐광권과 광업권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제도의 중대한 혁신으로, 물권법이 탐광권 광업권의 물권성을 인정하고 탐광권 광업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재산법" 시행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야한다.

(a) 계층 적 이전에 대하여

물권법' 은 건설용지 사용권이 토지의 지표, 땅 또는 지하에 설치될 수 있다고 혁신적으로 규정해 건설용지 사용권의 계층적 유통의 서막을 열었다. 이 규정은 국토자원관리부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고, 어떻게 층층이 흘러가는가가 현재 국토자원관리부의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토지자원부는' 물권법' 의 이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새로 개정된' 국유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계약' 과' 국유건설용지 양도 결정서' 에서 토지를 양도하고 할당하는 공간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시 현 국토자원관리부는 앞으로' 물권법'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각 구획의 공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 공간 범위에 따라 건설용지 사용권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b) 부동산 통합 등록

부동산 통일등록' 은' 물권법' 규정의 중요한 내용으로 부동산 등록의 발전 방향을 지적했다. 현재, 국토자원관리부의 경우, 우선 토지등록 업무를 잘 하고, 가능한 한 빨리 토지등록 전범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연간 검사 제도를 취소하고, 토지 등록은 건당 유료로 한다. 둘째, 부동산 통일등록 연구를 가속화해야 한다.

(3) 보조 입법 분야

물권법' 은 국토자원관리에 대한 혁신적인 규정으로 국토자원관리부서가 현행법법규에서' 물권법' 에 맞지 않는 관련 규정을 조속히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보조입법작업을 추진하며, 자동 갱신, 공간권 등 현행법이 부족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7 년 말까지' 물권법' 을 관철하기 위해 국토자원부는 잇따라 두 부의 부서 규정을 반포했다. 하나는 2007 년 9 월 2 1 일 반포된' 입찰 경매 상장 국유 건설지 사용권 양도에 관한 규정' (국토자원부령 제 39 호) 이다. "물권법" 건설용지 사용권 명칭에 관한 규정, "토지입찰 경매 상장 양도 범위 규정" 에 따르면 건설용지 사용권은 각각 토지 표면에 계층화될 수 있다. 둘째, 2007 년 6 월 28 일 반포된' 토지등록법' (국토자원부령 제 40 호) 은' 물권법' 에 따라 토지등록 규칙을 보완, 수정 및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