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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당의 지도하에 인민이 주인이 되고 법치국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의 지도하에 인민이 주인이 되고 법치국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첫째, 당의 지도력을 고수하는 것은 사회주의 민주 정치의 근본 보증이다.

중국 * * * 산당은 중국 사회주의 사업과 사회주의 민주 정치 건설의 리더십의 핵심이다.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든, 당의 정치 지도자, 사상 지도자, 조직 지도자를 견지해야 한다. 민주 정치 건설과 정치 체제 개혁을 추진하려면 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당과 국가의 활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당의 지도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당의 강한 지도력을 고수해야만 가장 광대한 인민의 근본 이익 요구에 따라 각 민족 각계 인민의 힘과 의지를 결집하고, 인민을 이끌고, 조직하고, 지지하며,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 사무, 사회사무, 각종 사업을 관리할 수 있다.

당의 지도력을 고수해야만 중국 민주 정치 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고수할 수 있다.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대다수 노동인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이며, 모든 착취계급과 소수민족의 통치와는 다른 신민주주의이다.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성질은 우리 당의 성격과 취지와 일치한다.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노동자 계급과 가장 광대한 인민 군중의 이익 외에 자신의 특수한 이익이 없다. 이것은 우리 당이 다른 어떤 정당과 정치파와 구별되는 근본 표시이다. * * * 산당의 지도력을 고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사회주의 성격과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생산당의 지도력이 없으면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치력도 시종 중국의 선진 생산력의 발전 요구, 중국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 중국 최대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할 수 없다. 사회주의 민주 정치 건설은 올바른 방향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국가의 정권 성질이 변할 것이다. 역사는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길은 중국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소동이 급변하는 사실은 * * * 산당 지도자를 포기하고 서구 정치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면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당의 지도력을 견지해야만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민주 정치 발전의 길을 나갈 수 있다. 중국 * * * 산당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창의적으로 운용하고 실천에서 끊임없이 이론 혁신을 하는 선진 정당이다. 혁명, 건설, 개혁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 당은 중국 인민을 이끌고 독특한 혁명과 건설의 길을 열었다. 사회주의 민주주의 건설의 실천에서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국가 이론과 민주 이론을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와 결합하는 것을 견지한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방국가에서 우리는 노동자 계급 지도,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독재를 창의적으로 건립한 사회주의 국가정권을 창의적으로 세우고 인민대표대회 제도, * * * 산당이 이끄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제도, 민족지역자치제도, 기층대중자치제도를 실시한다. 이것은 우리 당이 위대한 역사를 이끌고 창조한 결과이며, 중국 국민이 가장을 맡고, 국가의 부강과 민족 부흥을 실현하는 제도 보증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민주주의 발전을 탐구하는 실천에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우월성과 생명력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개혁개방 30 년 동안의 실천은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중국의 민족독립, 인민해방, 국가통일, 사회안정을 정치적으로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생산성의 대해방을 촉진했다는 것을 더욱 깊이 증명하고 있다. 십억 인구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지속적이고 신속하며 안정적인 경제 발전의 기적을 계속 창조할 것이다. 우리 경제문화의 끊임없는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에 따라 우리 당은 전국 각족 인민을 이끌고 끊임없이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법제를 건전하게 하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고 보완하며, 인민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을 끊임없이 풍요롭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당의 지도자를 견지하고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믿을 만한 정치적 보장이 있다. 우리 나라 * * * 산당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지도자의 핵심이며, 법제건설과 법치국의 각 방면은 당의 지도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당의 지도력을 고수하는 것은 사회주의 법치와 자본주의 법치의 근본적인 차이다. 우리 당은 시종 가장 광대한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한다. 당만이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 지도, 조직할 수 있고, 인민의 의지와 요구를 당의 정책으로 바꾸고, 인대의 입법 절차를 통해 국가 의지로 상승하여 법률의 형식을 부여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은 당이 인민을 이끌고 제정한 것으로, 당의 정확한 주장과 많은 인민 대중의 의지의 통일을 구현한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정확한 법 집행은 당의 지도하에 진행된다. 많은 인민 군중이 법에 따라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우리 당의 지도력과 조직이다. 당 지도자민은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각급당 조직과 당원의 선봉 모범적 역할을 통해 법률의 시행을 보증한다. 당은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활동을 견지하고, 국가입법, 사법,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독립된 의무를 이행하고, 정치건설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지하고 발휘하며, 노동조합,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련 등의 조직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한다.

둘째,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은 사회주의 민주 정치의 본질적 요구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은 사회주의 민주 정치 건설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다. 사회주의 민주 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 권리와 근본 이익을 실현, 보호 및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 당의 지도자 인민은 착취계급의 통치를 전복하고 인민정권을 세우는 것은 국민을 조직하고 지지하며,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사무를 관리하고, 각 사업을 관리하며, 가장 많은 인민의 이익과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당 집권의 근본 취지이자 믿을 만한 기초이다. 인민의 근본 이익과 가장의 권리가 없다면 당의 지도자는 수동적인 물, 본래의 나무가 될 것이다. 법치국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실현하여 인민을 가장으로 삼는 정치 및 법률제도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사회주의 정법 제도는 전제와 기초를 잃게 된다.

중국 사회주의 민주 정치 건설 의 실천 에서 볼 때 당 은 사회주의 국가 정권 을 건립 한 기초 에서 인민 을 이끌고 중국특색 의 민주 선거, 민주 결책, 민주 관리, 민주 감독 의 구체적 인 형식 과 제도 를 보장 했 다. 인민대표대회 제도, 생산당이 이끄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제도, 민족지역자치제도, 우리 국민이 장기 투쟁과 탐구에서 선택한 기층 대중자치제도는 우리나라의 국정, 인민이 가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보장이다. 사회주의 경제 기반에 적응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좋고 빠른 발전을 촉진하는 정치 상층건물이기도 하다. 이 제도들은 인간 정치 문명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창조적 지형은 인민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가 되었으며, 당의 지도력, 인민주인, 법치유기 통일을 고수하는 기본 실천 형태이며, 언제든지 흔들릴 수 없고, 더더욱 포기할 수 없다.

신중국이 설립된 지 60 년 동안, 특히 개혁개방 30 여 년 동안 우리 경제사회는 큰 발전을 이루었고, 사회주의 민주 정치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충분한 물질문화 조건을 창조하였다.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과 진보와 동시에 사회이익 구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 사회계층이 크게 분화되고, 많은 인민 대중 정치 참여의 적극성과 주동성이 보편적으로 증강되었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는 국민 민주주의를 더욱 확대하고, 모든 측면과 각 분야에서 시민의 질서 있는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 건설을 경제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 시대적 요구에 적응하고, 인민의 날로 증가하는 정치 참여 소망을 충족시키고, 제도 혁신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루며, 국민들이 법에 따라 국가 업무, 경제 건설, 문화 건설,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형식을 창조해야 한다.

국체를 공고히 하고 정치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중시하고, 국가의 근본정치제도에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 우리는 인민대표대회 제도, 생산당이 이끄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제도, 민족지역자치제도, 풀뿌리자치제도 등 사회주의 민주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천 형식을 적극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인민 민주주의 실천에서 국민 참여와 국가 사무의 통로를 넓히고, 국민이 주인이 되기에 적합한 각종 민주적 형식을 발견하고 총결하며, 구체적인 민주제도로 진일보하여 세계 각국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유익한 성과를 적극 참고하고, 국민이 법에 따라 국가 사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체제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메커니즘과 절차상 인민의 정치 참여를 더욱 보장해야 한다.

민주적 선거, 민주적 의사 결정, 민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다. 여당과 인민 대중, 사회조직,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규범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 각 방면의 소통을 강화하고 규범하고, 각급 각 분야의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의 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인민정치 참여의 체제 메커니즘을 더욱 보완하다.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사회주의 민주 정치 발전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 기층민주주의는 우리나라 광대인민군중이 법에 따라 민주적 권리를 직접 행사하고, 기층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관리하며,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광범위하고 심오한 실천이다. 현 단계에서 기층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인 기초와 객관적인 추세가 있다. 민중을 조직하고 끌어들여 기층민주실천에 더욱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법에 따라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 등 민주권리를 직접 행사하고, 민주단련을 받고, 민주소양을 높이고, 사회자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인민민주주의라는 인류 역사상 신종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더 충분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국민의 적극성 창조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사회주의 법치 국가 건설이 더욱 견고해질수록 당의 집권 기초가 공고해지고 당의 지도력이 개선되고 강화될수록 사회주의 사업이 더욱 발전한다.

셋째, 법치국은 당이 인민을 이끌고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방략이다.

민주주의는 법제의 전제이자 기초이며, 법제는 민주주의의 구현과 보장이다.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사회주의 법제를 강화하여 민주주의를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해야 한다.

법치국 방략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법 준수, 법 집행, 법 집행, 법 집행, 위법, 입법 개선, 엄격한 법 집행, 공정한 사법, 국민 법 준수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당 자신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치국리정의 법치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당의 방침 정책은 입법의 기초이며, 법 집행과 사법의 중요한 지도이며, 본질적으로 법과 일치한다. 법은 실천 검증을 거쳐 법정 절차를 통해 국가 의지로 올라간다는 명제다. 치국리정의 법치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당이 입법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올바른 정책주장을 법률로 올리는 데 능해야 하며, 주로 법률에 의지하여 국가를 다스리고 사회를 관리해야 한다. 당의 집권이념이 국가 의지로 상승하려면 반드시 국가기관이 법정절차를 통해 법률법규나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으로 제정한 후 각급 각종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법정 절차를 통해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주장을 국가 의지로 끌어올리고, 법제도에서 당의 기본 노선, 기본 강령, 기본 경험의 장기적 안정과 관철을 보장하고, 당이 시종일관 전반을 총괄하고 각 측의 리더십의 핵심 역할을 조율하도록 보장한다. 국가법은 전국민의 이익과 의지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당의 정책과 주장도 반영한다. 법률의 시행, 즉 당의 주장과 인민 의지의 실시, 당의 지도력과 인민민주주의는 법적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당의 지도자, 인민민주, 법치국을 통일하고, 법적 수단으로 당의 지도자와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장구안과 당의 집권 지위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법치국을 견지하려면 과학민주입법을 기초로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수호해야 한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견지하고, 모든 정당과 사회조직, 모든 시민과 사회조직, 모든 국가기관과 무력은 헌법과 법률을 자신의 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어떤 개인과 조직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각급당 조직과 전체 당원, 특히 당원 지도 간부는 법제 의식을 강화하고 법치의식과 사회주의 법치 관념을 확립하고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의식적으로 활동하며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법에 따라 행정을 잘 하고 헌법과 법규에 따라 국가와 사회사무를 관리하고, 좋은 권리를 국민에게 사용하고, 법에 따라 전체 사회 구성원의 동등한 참여와 발전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률, 행정, 경제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각종 사회적 갈등, 특히 인민 내부 갈등을 정확히 처리하여 사회적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 법률 무기를 잘 활용해 각종 적대자와 범죄자들을 타격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주의 법제를 잘 활용하고 안정과 단결의 정치 국면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개혁 개방과 현대화 건설을 위한 좋은 사회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당의 지도력, 인민 주인, 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며 사회주의 민주 정치 건설의 전 과정과 각 방면을 관통한다. 사회주의 민주 정치 건설을 추진하든 정치 체제 개혁을 추진하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든 사회주의 법제를 개선하든 세 가지의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 실천에서 세 가지의 통일을 견지해야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특징과 우세를 견지할 수 있고, 제도와 법률적으로 당의 이론과 노선 방침 정책의 관철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자기개선과 발전을 실현하고 당과 국가의 장구안을 위해 정치와 법률제도 보장을 제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