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민족이 자발적으로 장례 풍습을 개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제남시 민정국은 본 시의 장례 관리의 행정 주관부이다. 시 장의사 관리처는 시 민정 부서의 의뢰를 받아 시 전체의 장의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 (시, 구) 민정 부서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장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공안 상공업 위생 계획 토지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민정 부서에 협조하여 장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장의사 시설의 건설은 반드시 도시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장의사 시설 건설은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기타 수속은 기초 건설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공동묘지 건설은 시 민정 부서가 심사한 후 성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b) 장례식장 (화장장) 의 건설은 시 민사부가 심사한 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3) 유골당과 장의사 휴게소를 건설하여 향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현지 현 (시, 구)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4) 시내에 공익성 공동묘지를 설립하고 향진 인민정부가 현지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기타 공익성 묘지는 향진 인민정부가 심사한 후 현 (시) 민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 시 민정 부서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공익성 공동묘지의 묘혈은 현지 촌민 이외의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고 경영 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제 7 조 다음 지역에 무덤 건설을 금지한다.
(a) 경작지와 삼림 지대;
(b) 도시 공원, 명승지 및 문화 유물 보호 구역;
(c) 저수지, 강 제방 및 수자원 보호 구역 근처;
(4) 철도 및 고속도로 간선의 양쪽;
(5) 도시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계획 건설 지역과 도시 계획 구역 내.
일족 묘지 건설을 금지하다. 제 8 조 묘혈은 면적이 1 평방미터를 넘지 않고, 쌍혈은 1.2 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며, 묘비는 0.8 미터를 넘지 않는다. 소수민족 무덤은 면적이 4 평방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고 묘비 높이는 1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는 공동묘지에 유해를 묻을 때 당사자는 공동묘지 주최 기관과 유해안장협정을 체결하고 관련 비용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 분담금 연한은 연도별로 계산하며, 최대 20 년을 넘지 않는다. 만기에도 묘혈, 유골보관석, 유골탑 자리를 보존해야 하는 사람은 만기일 6 개월 이내에 계속 사용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주인 없는 묘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 본 시에서 사망한 시신은 본 시에서 화장하여 개인 매장을 금지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시신을 시내에서 운반해야 하는 사람은 시 장의사 관리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사망자는 친척이 있고, 친척은 장례 계약자이다. 죽은 사람은 친척이 없고, 그 직장이나 사망지의 거주지 (마을) 민위원회는 장례 청부업자이다.
장례식장은 사망자가 사망한 지 3 일 이내에 성, 시 보건 행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공안기관에 가서 사망 증명서 수속을 처리하고 장례식장 (화장장) 에 시신을 수령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의료 사고 사망과 관련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무명 주인 없는 시신은 공안부에서 장례식장 (화장장) 에 통지하여 수령한다. 제 12 조 장례식장 (화장장) 은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시신을 픽업하고 필요한 기술 처리를 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13 조 장례식장 (화장장) 이외의 기관과 개인은 시신 픽업, 냉장, 보존, 성형, 작별청 설립 등 장례 경영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시신은 장례식장 (화장장) 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보통 3 일을 넘지 않으며, 전염병의 시신과 썩은 시신은 즉시 화장해야 한다. 시신이 장례식장 (화장장) 으로 운반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계약자가 화장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장례식장 (화장장) 은 계약자에게 기한 내에 수속을 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은 장례식장 (화장장) 은 예속관계에 따라 민정부부의 승인 후 시신을 화장하고 장례 담당자에게 유골을 수령하도록 통지했다. 시신 보관과 화장 비용은 계약자나 관련 기관이 부담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화장 연기를 연기해야 하는 경우, 계약자 또는 관련 기관은 장례식장 (화장장) 과 서면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제 15 조 장례식장 (화장장) 은 사망 증명서에 따라 시신을 화장해야 한다. 시신이 화장된 후에는 장례 계약자에게 화장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무명 시신이 화장된 지 6 개월 이내에 유골은 아직 청구되지 않아 장례식장 (화장장) 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 16 조는 문명적이고 검소한 장례 활동을 제창한다. 장의사 행사나 성묘용 화환은 장례식장 (화장장) 과 공동묘지에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장례 활동을 할 때 종이인, 종이말, 종이돈 등 봉건 미신 제물을 던지거나 불태우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