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견인의 필요성과 필요한 이유가 있다.
(2) 예인선 감 항성, 적절한 견인, 승무원 자격;
(3) 견인 계획과 방안이 제정되어 견인 시작 및 종료 시간, 장소, 항행수역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수상교통안전과 오염 방지를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수상교통안전과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와 응급계획을 마련했다. 3. 제 12 조는 제 7 조로 변경되어 "연해 전용 항로의 설정, 철거, 이전 및 기타 변경에 대한 승인 조건:
(1) 설치, 철거, 이전 또는 다른 방식으로 변경된 항로는 해양공사, 해안공사 건설단위, 소유자 또는 경영인이 법에 따라 설치한 전용 항로에 속한다.
(2) 항법의 설치, 철거, 위치 이동 등의 변화는 항행 안전, 경제, 편리한 요구 사항 및 항법의 정상적인 사용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3) 항로와 그 분포는 국가 관련 기술 규범과 기준에 부합한다.
(4) 항행 표지의 설계 및 시공 방안은 이미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평가하거나 논증하였다.
(5) 비콘 설치를 신청한 사람은 비콘 유지 관리 계획을 세웠고, 계획한 유지 관리 단위는 이미 비콘 유지 관리 품질 보증 체계를 수립했다. 4. 제 13 조는 제 8 조로 바뀌어 "외국 선박이 일시적으로 대외개방수역에 진입하지 않는 조건:
(a) 선박 증명서, 서류 및 정보가 완전하고 효과적입니다.
(2) 선박 배원이 최소 안전배원의 요구에 부합하고, 선원이 합격한다.
(3) 선박이 임시로 진입하려는 대외개방수역은 현지 입안검사기관, 군사주관부, 현지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가 관련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국제항행선박이 일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한다. 항구 밖의 부두, 정박장 및 하역지는 안전, 오염 방지 및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4) 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은 입국을 금지하는 화물이나 물품이 없다. 위험물과 오염화물을 실은 선박은 이미 규정에 따라' 위험화물 적재 및 오염화물 선박 입항 허가' 를 취득하였다.
(5) 원자력 선박이나 기타 특정 선박은 중국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외국 국적선박이 대외개방수역을 떠나면 제 9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항행선 통관을 신청해야 한다. 5. 제 14 조는 제 9 조로 바뀌어 "국제항행선박 수출입항 비준 조건:
국제 항해 선박 입항 승인 조건:
(a) 선박 증명서, 서류 및 정보가 완전하고 효과적입니다.
(2) 선박 배원이 최소 안전배원의 요구에 부합하고, 선원이 합격한다.
(3) 선박이 들어갈 수역은 국제항행선박에 개방되고, 항구외 부두, 정박장, 하역지는 안전, 오염 방지 및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4) 이 화물을 실은 선박에는 국가가 입국을 금지하는 화물이나 물품이 없다. 위험물과 오염화물을 실은 선박은 이미 규정에 따라 위험화물과 오염화물을 입항하여 비준하였다.
(5) 원자력 선박이나 기타 특정 선박은 중국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국제 항해 선박 출항 승인 조건:
(a) 선박 증명서, 서류 및 정보가 완전하고 효과적입니다.
(2) 선박 배원이 최소 안전배원의 요구에 부합하고, 선원이 합격한다.
(3) 화물선박에 실린 화물은 안전적재와 계고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4) 위험물을 운반하고 위험물을 오염시키는 선박은 이미 규정에 따라 위험화물과 오염 위험화물 선박을 출항하여 비준을 처리했으며, 운송 조건은 위험화물 선박의 안전, 오염 방지 및 보안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5) 선박의 기국이나 항구국은 규정된 선박 안전검사와 결함 수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해사관리기관에 경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다.
(6) 출항 전에 납부해야 할 세금,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이미 납부했거나, 이미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였다.
(7) 해상 관리 위법 행위는 이미 법에 따라 처리되었다.
(8) 법에 따라 선박 항행을 금지하는 사법이나 행정 강제 조치를 해제한다.
(9) 핵동력 선박이나 기타 특정 선박은 우리나라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10) 다른 항만 검사 기관의 인가를 받다. 6. 제 17 조는 제 11 조로 변경하고' 선박유류 피해 민사책임보험 또는 기타 재무보증증서 발급 조건' 을' 선박유류 피해 민사책임보험 또는 기타 재무보증증서 발급 조건' 으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