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가 노인을 부양할 의무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제 14 조에 따르면 부양인은 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양, 생활상의 보살핌, 정신적 위안의무를 이행하고 노인들의 특별한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부양인은 노인의 자녀 및 기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부양 가족의 배우자는 부양 가족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와야합니다.
2. 자녀를 이어 노인을 부양해야 할 의무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의 관계는 아이의 친아버지나 생모가 재혼하여 형성된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전 제 1072 조 제 2 항에 따르면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법에 따라 부양 의무가 있는 기타 사람.
우리 국민법전 제 1074 조 제 2 항에 따르면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는 자녀가 죽거나 양육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를 계산할 때 위자료 지불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기본 위자료. 주로 노인의 옷, 음식, 주거 등 불가피한 지출을 포함한다.
2, 노인 질병 치료 비용
노인이 부양분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인민법원은 자신이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앞으로 특정 만성병 때문에 지불해야 할 상대적 확정적인 의료비용을 지급내용으로 확정해 부양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의료비의 금액과 시간은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의료비에 대한 부양요청은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인의 소송 부담을 줄이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방식은 가능하다.
3. 노인의 간호비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인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자녀는 기본적인 생활을 돌볼 의무가 있지만, 사정상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 타인이나 연금 기관에서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자녀가 지불해야 한다.
4. 노인의 주택 비용
부양자는 노인들을 위해 집을 잘 마련할 의무가 있다. 노인들은 집이 없고, 노인들은 자택이 없는 사람은 마땅히 합리적인 임대료를 부양비에 부과해야 한다.
5. 필요한 정신적 소비 지출
정신부양노인은 이미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률 원칙이 되었지만, 이론과 재판 실천에서는 정신부양이 판단될 수 있는지,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필자는 정신적 위안의무가 판단과 집행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노인들이 정신적으로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비용 (예: 케이블 TV, 라디오, 서보 등) 은 부양비로 지불하는 내용을 의무자가 부담할 수 있다.
6. 필요한 보험료
사회 보장 외에 노인이 필요로 하는 의료보험 지출도 부양지출이어야 한다. 보험은 노인들에게 가장 큰 보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큰 위험을 분담하여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다.
위자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우선 자녀 가정의 1 인당 월수입을 계산한다. 자녀의 1 인당 월소득이 최저생활보장선보다 낮은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비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생략할 수 있다.
2. 자녀 가정의 1 인당 월소득이 최저생활보장선보다 높고, 부분을 넘어 두 자녀의 50% 미만의 부양비로 지급된다.
3, 40% 에 따라 3 명 이상의 자녀가 지원됩니다. 부양비를 부양자 수로 나누면 각 부양자에게 지급되는 부양비를 받는다.
요약하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녀의 법적 의무이다. 만약 그들이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부양비 지불에 대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어쨌든 자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노인 부양을 거부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제 14 조
부양인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지원, 생활보살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노인들의 특별한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부양인은 노인의 자녀 및 기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부양 가족의 배우자는 부양 가족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와야합니다.
제 15 조
부양인은 병든 노인들을 제때에 치료하고 간호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의료비를 제공해야 한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부양자가 보살핌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인의 뜻에 따라 타인이나 양로기관에 위탁하여 대신 돌볼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2 조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학대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
제 1074 조
경제력이 있는 조부모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손자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