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임대 계약의 형식에 관한 것이다.
계약의 형식과 관련하여 본 법의 총칙에는 당사자가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및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계약 당사자가 어떤 형식으로 맺은 계약이 유효한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법률, 행정 법규는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하며,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이곳의 법률은 관련 특별법뿐만 아니라 계약법 분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 요구도 포함한다. 임대 계약이 어떤 형태로 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임대 계약의 기본 특징은 본 조항의 내용을 규정하는 기초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임대 계약은 임대물 사용권을 양도하는 계약이다. 임대인이 임대물 사용권을 양도할 때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 임대물을 반납할 의무가 있으며, 반납된 임대물은 반드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임차인은 반드시 약속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해야 한다. 임대물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임대 계약에서는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교적 편리하다. 예를 들어, 임대물이 임시로 사용하는 일부 거래에서는 천진 관광객 한 명이 임시로 자전거를 빌려 북경에 놀러 오고, 카메라 한 대를 빌려 사진을 찍고, 공원 안의 유람선 한 척을 빌리는 등. 이런 임시 사용 시간은 매우 짧아서 관련된 임대료가 적기 때문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임대 계약은 결국 임대인이 소유하거나 가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임차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임대 재산을 잃을 위험이 있다. 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가 어렵다. 프랑스 민법전은 임대 계약 체결 형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임대물이 배달될 때까지 임대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료가 얼마나 낮든 상대방이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하든, 상대방이 임대 관계의 존재를 부인할 때.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 조항은 여러 수준에서 임대 계약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하인 임대 계약은 구두 또는 서면 형식일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짧은 계약은 일반적으로 임대물의 가치가 크지 않고 (물론 대형 기계설비를 배제하지 않음), 임대물을 사용한 후 변화가 크지 않고, 임대료가 적고, 임대관계가 빨리 끝나 증거가 쉽게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을 구분하기 쉬우므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택 임대 계약의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주택 가치와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시 부동산 관리법' 규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관리부에 등록해 등록해야 한다.
둘째, 임대 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서면 형식은 본 법 제 11 조에 규정된 어떠한 서면 형식일 수 있다.
임대 기간이 서면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임대 기간이 계약 쌍방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다. 임대 기간이 긴 계약은 종종 임대물의 가치가 더 높고 임대료가 더 많아 임대물 사용에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임대) 만약 서면으로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면, 앞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분쟁 해결에 유리하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셋째, 임대 기간이 6 개월이 넘었고 당사자가 서면형식을 채택하지 않았고, 쌍방은 임대 기한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쌍방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으며,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다른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고, 단지 임대 기간일 뿐, 본 규정에 따라 비정기 임대로 인정되어야 하며, 임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비정기 임대 계약 쌍방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