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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채굴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국토자원부 제 [] 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국토자원청 (국토환경자원청, 국토자원국, 국토자원 및 주택관리국, 주택 및 국토자원관리국):

해사 (자갈) 채굴의 과학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해사 (자갈) 광업권 유상 취득 제도를 개선하고 광업권 시장 개혁을 심화시키고 해역 생태 환경을 보호하며 광산자원 법규 및 관련 관리 규정에 따라 해사 (자갈) 자원 매장량을 동적으로 보충하는 특징과 채굴 방식의 특수성을 위해 지금 해사 (자갈) 를 하고 있다

1. 이 규정에서 말하는 해사 (자갈) 는 다른 금속 광물을 함유하지 않는 일반 천연 석영사 (건축과 벽돌 제작에 사용됨) 를 가리킨다. 어떤 기업도 건축용 해사 (자갈) 와 벽돌 제조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광 자원을 인수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해사 (자갈) 는 연한된 광업권 양도 제도를 실시한다. 해사 광업권은 매번 유효기간이 최대 2 년이며, 만료 후 본 통지에 규정된 방식으로 광업권을 재설정한다.

셋째, 해사 (자갈) 에 대해 채굴총량 통제 제도를 실시한다. 해사 채굴 허가증에는 연간 채굴 총량과 채굴허가 2 년 유효 기간 동안의 채굴 총량이 명시되어 있으며, 초과 채굴 총량 채굴은 엄격히 금지된다. 기업이 채굴한 해사 (자갈) 의 양이 비준된 총량에 이르면 광업권이 동시에 폐지된다.

넷째, 해사 (자갈) 채광권은 국토자원부가 성급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부에 입찰 경매 상장을 의뢰했다. 해사 (자갈) 채광권 가격은 현금으로 한 번에 납부한다.

입찰과 경매 최저가격은 성급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부에서 규정에 따라 탐광권 광업권 평가 자질을 위임한 평가기관이나 문의유추 등 방식 (승인 채굴총량을 근거로) 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와 국가산업정책 등 종합요소에 따라 집단적으로 결정한다. 입찰, 경매, 간판 행사가 끝나기 전에 입찰 밑창과 경매, 간판 밑창은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변경해서는 안 된다.

5. 항로를 준설하기 위해 채굴한 해사 (자갈) 는 판매나 공사건설을 위해 항로관리부의 비준서류, 해양환경영향평가보고서 등을 소지할 수 있으며, 성급 인민정부 국토자원주관부에서 초심의견을 제출하고 광업권 가격을 평가한 후 법에 따라 국토자원부에 채굴허가증을 신고하고 유효기간은 1 년입니다.

해양공사 건설을 위해 채굴된 해사 (자갈) 는 판매나 공사 건설에 사용되며 해양공사 건설 프로젝트 승인 서류, 해양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등을 소지할 수 있으며, 성급 인민정부 국토자원주관부에서 초보적인 의견을 내고 광업권 가격을 평가한 뒤 법에 따라 국토자원부에 채굴허가증을 신고하고 유효기간은 1 년입니다.

6. 본 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광업권을 직접 신청하거나 탐광권을 통해 무상으로 광업권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본 통지가 발표된 날부터 성급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부는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향후 2 년 동안의 채굴 총량을 심사하여 평가하고 광업권 가격을 청구한다. 2 년 후 광업권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광업권이 광업권으로 전환되면 광업권자는 성급 국토자원 주관부에 조사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확인된 탐사비는 그가 납부한 광업권 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은 합의방식으로 해사 (자갈) 채광권을 취득하고, 해사 (자갈) 채굴총량은 광업권 가격에 해당하는 자원 매장량에 도달한 후 더 이상 광업권을 연장하지 않는다.

7. 연해 각 성 (구 시) 국토자원관리부는 해사 채굴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감독방식을 탐구하며 해양광산검사원을 주재하고 인원과 선박을 감독하며 해역의 좋은 개발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연해 각 성 (구 시) 국토자원 주관부는 본 성 (구 시) 관할 해역의 기존 해사 (자갈) 광업권을 정리 (명단 첨부) 하고, 조직은 해사 (자갈) 채굴 기업의 실제 채굴량을 검증하고 허용 채굴 연한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평가는 2007 년 10 말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를 국토자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8. 해사 (자갈) 채굴업체는 국토자원관리부와 광산옴부즈맨의 감독검사를 진지하게 받아 6 개월마다 성급 국토자원부에 채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법 채광에 대해서는 광산자원 법규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9. 국토자원부는 전국 해사 (자갈) 자원 잠재력 조사와 평가 및 해양 기능 부문, 산업 정책에 따라 해사 (자갈) 채굴 가능 지역을 정하고 채굴 지역과 채굴금지 구역을 제한하고 채광권 설치 방안을 조직한다.

10. 수로사 (자갈) 광업권 유상 취득 및 관련 관리 업무, 각 성 (구, 시) 국토자원 주관부는 상술한 원칙에 따라 스스로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국토자원부에 신고할 수 있다.

11. 이전의 규정은 본 통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토자원부

2007 년 8 월 10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