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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시 전기 자동차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전동차 관리 강화, 도로 교통 질서 유지, 도로 교통 사고 예방 및 감소, 인민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장,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전기 자동차의 생산, 판매, 수리, 등록, 교통 관리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전기 자동차는 전기 자전거, 2 륜 전기 자동차, 전기 휠체어, 3 륜 전기 자동차 및 소형 저속 전기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전기 자동차 관리는 특수 관리, 분류 처리, 안전 안정 발전 보장, 총량 통제 및 지역 제한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전기자동차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이 일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근무경비를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보장해야 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공안, 품질감독, 상공업, 교통운송, 정보, 환경보호, 발전개혁, 재정, 시정관리, 우편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기자동차의 감독 관리를 잘 한다. 제 2 장 생산 판매 수리 제 6 조 생산 판매 전기 자동차의 기술 매개변수와 성능 지표는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 표준에 맞지 않는 전기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다.

전기차를 무단으로 조립하거나 개조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시 인민정부 경제와 정보화 주관부는 품질감독, 공상, 공안기관 교통관리 등의 부서와 함께 전동차 제품이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허가한 전기자동차 브랜드, 모델, 생산업체는 사회에 발표하고 제때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 8 조 전기자동차 판매자는 판매장소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전기자동차 제품 목록을 공시해야 한다. 제 9 조 전기 자동차 판매자는 트레이드인 또는 할인된 환매로 초과 전기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다.

전기 자동차 차주들이 과도한 전기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교체하거나 폐기하도록 장려하다. 제 10 조 전기자동차 판매자는 구매자의 신분 정보와 연락처를 등록하고 전국 통일판매 송장, 증빙서 등 관련 수속을 발행하고 판매대장부를 세워야 한다. 제 11 조 전기자동차 판매수리자는 전기자동차 폐전지에 교체 및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부를 작성하며, 수집한 폐전지를 생산업체에 반납하거나 위험폐기물 경영 자격을 갖춘 기관에 통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 교통운송관리 및 공상행정관리부는 전기자동차 수리제공자에 대한 자질심사와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수리제공자에게 업계 규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수리과정에서 차량의 외관 특성과 기술 매개변수를 바꾸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3 장 등록관리 제 13 조 2 륜, 3 륜 전동차, 소형 저속 전동차가 등록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전기자동차는 구매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차량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4 조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자료를 가지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a) 소유자의 신원 확인;

(b) 자동차 구매 영수증과 같은 차량 내력 증명서;

(3) 차량 출하 증명서;

(4) 법령이 요구하는 기타 증명서 및 증명서.

전동차 주인이 관련 보험을 사도록 독려하다. 제 15 조 전동차 등록번호표 양식은 시 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둘째, 삼륜 전동차, 소형 저속 전동차는 자동차 매달림 번호판을 참고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표 공본비 징수는 물가부서에서 정한 유료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6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접수일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업무를 마쳐야 한다.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 1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등록 수속을 하지 않는다.

(a) 관련 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b) 프레임 코드에는 발굴, 용접, 변경, 연마 흔적, 또는 글씨가 불분명하고 알아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3) 외관 또는 기술 파라미터를 무단으로 조립하거나 개조한다.

(4) 시 경제 및 정보화 주관부에서 발표한 전기 자동차 명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 기타 등록 미준수 상황. 제 18 조 전기 자동차가 변경, 양도, 취소 또는 도난된 경우, 차주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9 조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구매한 2 륜, 3 륜 전동차, 소형 저속 전동차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구매한 국가 표준에 맞지 않는 전기자동차는 등록신고를 해야 하며, 과도기는 5 년으로 설정해야 한다. 과도기를 초과하는 전동차는 도로 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우편, 택배, 위생 등 전용 3 륜 전동차는 트렁크와 피난처를 설치해야 하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규정한 트렁크 전체 크기, 색상 등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야 등록할 수 있다. 제 21 조 전기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전기자전거나 2 륜 전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만 16 세가 되어야 한다.

(2)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는 사람은 장애인이나 노인의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3) 3 륜 전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만 18 세가 되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면허증 (클래스 D) 을 취득해야 한다.

(4) 소형 저속 전동차를 운전하려면 만 18 세가 되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면허증 (C3) 을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