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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성 측정 마크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측량표지의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측량법',' 중화인민공화국측량표지보호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은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측정 표지의 건설, 사용, 유지 관리 및 보호에 적용된다. 제 3 조 측정 표시는 국가 소유이다. 영구 측정 표지가 차지하는 토지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영구 측량 표지가 토지를 점유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성 인민정부 측량 주관 부서는 전성 측량 표지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성 인민 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규정된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본 부서의 전용 측량 표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시, 현 인민정부가 측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측량 표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향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측량 표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측정 표지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법에 따라 측정 표지를 보호하는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측정 표지의 건설과 해체 제 6 조 영구 측정 표지는 법에 따라 토지를 점유하거나 건물에 측량 표지를 건설해야 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간섭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건물에 측정 표시를 설정해도 건물의 사용 기능, 품질 및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입찰의 측정 로고 면적은 36 평방미터에서 100 평방미터까지이며, 여기서 고도 8 미터 이하의 측정 로고 면적은 36 평방미터에서 60 평방미터이고 고도 8 미터 이상의 측정 로고 면적은 100 평방미터로 입찰되지 않았다 제 7 조 영구 측량 표지를 건설하는 것은 성 인민정부 측량 업무 주관부서가 성 공안기관과 통일적으로 감독하는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 8 조 신설 영구 측정 표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 군사 등 중요한 시설을 피해야 한다. 제 9 조 공사 건설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영구적인 측정 표시를 피해야 한다. 영구 측정 마크를 이전하거나 영구 측정 표지의 사용 효율을 상실해야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며, 건설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측정 표지 보호 규정' 에 따라 성 인민정부 측량 행정 주관부에 승인 절차를 밟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영구 측정 표시를 철거할 때 측량 주관 부서는 측정 표시를 보관하는 기관이나 직원에게 통지하여 위탁 보관 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 제 10 조 영구 측량 표지의 이전 작업은 이전 비용을 받는 부서 조직에 의해 실시되고, 성 인민정부 측량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완성된다. 제 11 조 영구 측량 표지를 건설해 농민이 도급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해당 면적은 도급토지에서 공제해야 한다. 제 3 장 측정 표지의 사용 및 보호 제 12 조 측정 표지는 유상 사용을 실시한다. 측정 표지판이 유상으로 사용되는 요금과 방법은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측정 플래그유상으로 사용되는 수익은 측정 플래그의 유지 관리 및 수리에 사용됩니다. 제 13 조 측량 작업 증명서와 측량 임무 등기표를 소지한 측량원은 법에 따라 영구 측정 표시를 사용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영구 측정 표지를 사용하는 측량자는 측량 조작 절차를 준수하고 측량 표지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보관인의 측량 표지의 무결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영구 측정 마크를 설정하는 부서 또는 단위는 로고 설정 장소의 관련 단위 또는 인원을 대신하여 보관하고 법에 따라 수탁자와 위탁서에 서명해야 한다. 위임장은 설정 부서에서 측정 표시를 설정한 측량 주관 부서에 신고하고 측정 표시를 설정한 측량 주관 부서에서 보고한다.

측량 표지판은 보관서를 위탁하여 성 인민정부 측량 행정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작하였다. 제 16 조 영구 측정 표시 보관 단위 또는 인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보관을 위탁한 영구 측정 마크의 양호한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지 향급 인민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2) 영구적 측정 표지가 안전과 사용 효율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향급 인민정부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측량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제때 보고하고 보고할 권리가 있다.

(3) 측량 표지를 사용하는 사람의 측량 작업 증명서와 사용 후 측정 표지의 양호한 상태를 점검한다. 제 17 조 현급 인민정부가 측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매년 측량 표지의 보관에 대해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성 () 시 () 인민정부가 측량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측정 표지를 담당하고, 현급 인민정부가 측량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매년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관인의 보조금은 측정 표지의 유상 사용 수입에서 지불되며, 부족한 부분은 동급 재정으로 배정된다.

전문 부서에서 설치한 전용 측정 마크로, 그 보관인의 보조금 경비는 설정 부서가 부담한다. 제 18 조 영구 측정 마크의 보관 단위 또는 인원은 어떤 이유로 보관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없으며, 보관 단위 또는 인원이 신청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측량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규정에 따라 보관인을 다시 확정한 후, 보관 책임을 종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