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사회력이 학교를 운영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주최자,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교사 및 기타 교육자와 교육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력이 학교를 운영하는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기타 사회단체, 시민 개인이 비국가재정성 교육경비를 이용해 사회 지향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이하 교육기관) 활동을 개최하는 데 적용된다.
제 3 조 사회력 경영 사업은 사회주의 교육의 구성 요소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사회력 학교 운영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사회력 학교 사업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사회력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격려, 대대적인 지원, 정확한 지도, 관리 강화 방침을 실시한다.
제 5 조 사회력은 직업교육, 성인교육, 고급중등교육, 미취학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중점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력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개최하도록 독려하여 국가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보완한다. 국가는 사회력을 엄격히 통제하고 고교를 개최한다. 사회력은 종교학교를 설립하거나 변상적으로 종교학교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사회력은 영리를 목적으로 교육기관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력 학교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기업, 사업 단위, 개인에게 교육비를 분담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국가는 사회력이 주최하는 교육기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사회력이 주관하는 교육기관은 법에 따라 학교 운영의 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제 9 조 사회력이 주관하는 교육기관은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주의 학교 운영 방향을 견지하고,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사회력이 주관하는 교육기관과 교사와 학생은 법에 따라 국가와 개최된 교육기관과 교사, 학생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제 11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는 전국 사회력 학교 운영의 총괄계획, 종합조정, 거시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교육 행정부, 노동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처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 범위 내에서 사회력 경영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관련 사회력이 학교를 운영하는 일을 책임진다.
제 12 조 사회력 학교 운영에 탁월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교육 기관 설립
제 13 조 교육기관 설립을 신청한 단위는 법인격을 가져야 한다. 교육기관 설립을 신청한 개인은 정치적 권리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 국가교육시험, 직업자격시험, 기술등급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시험업무와 관련된 교육기관을 개최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교육기관의 설립은 교육법과 직업교육법에 규정된 기본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설정 기준은 국무원 교육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기타 교육기관의 설정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15 조 학력교육과 문화학원, 취학 전 교육, 독학시험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에서 국가가 규정한 비준 권한에 따라 승인한다. 직업 기술 위주의 직업 자격 훈련과 기술 등급 훈련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을 개최하고, 취업 위주의 직업 기술 훈련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을 개최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 행정부에서 국가가 규정한 승인 권한에 따라 승인하고, 동급교육 행정부를 복사해 기록한다. 기타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관련 행정 부서가 국가가 규정한 승인 권한에 따라 비준하고 동급 교육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하다.
제 16 조 교육기관 설립을 신청하면 주최자는 비준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입찰 보고서;
(2) 발기인의 자격 증명서;
(3) 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와 교사를 초빙할 자격 서류를 의임한다.
(4) 교육기관의 자산과 자금원을 설립할 증명서류
(5) 교육 기관의 헌법 및 개발 계획을 수립 할 것을 제안한다.
(6) 심사 및 승인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공동으로 교육기관을 개최하는 사람은 합동학교협정도 제출해야 한다.
제 17 조 승인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설정 조건과 기준에 따라 국익과 사회이익, 합리적인 교육 구조와 배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신청을 개최하는 경우, 심사 기관은 매년 3 분기 전에 접수하고, 이듬해 4 월 말까지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다른 교육기관 설립을 신청한 경우, 비준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제 18 조 비준을 거쳐 설립된 교육기관은 심사 기관이 학교 운영 허가증을 발급한다. 학교 운영 허가증은 국무원 교육 행정부에서 제정한 것으로, 국무원 교육 행정부와 노동 행정부가 직무분업에 따라 각각 인쇄한다.
교육기관이 학교 운영 허가증을 취득한 후, 반드시' 사회력이 주관하는 비기업단위 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등록해야 교육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 19 조 교육 기관은 지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교육기관의 명칭은 그 범주, 계층 및 행정 지역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국무원 교육 행정부나 노동행정부가 직무분업에 따라 비준하지 않으면' 중국',' 중국',' 국제' 등의 글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 3 장 교육 기관의 교육 및 관리
제 21 조 교육 기관은 학교 이사회를 설립 할 수있다. 학교 이사회는 교장이나 주요 행정관의 후보를 내세워 교육기관의 발전, 자금 조달, 예산, 결산 등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학교 동문회는 주최자나 대표, 교육기관 직원 대표, 열성 교육사업, 품행이 좋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3 분의 1 이상의 이사는 5 년 이상의 교육 경험을 가져야 한다.
첫 번째 이사는 발기인이 선출하고, 후속 이사는 심사 기관이 학교 이사회 헌장의 비준에 따라 임명한다.
국가 직원은 교육 기관의 책임자로 겸임해서는 안 된다. 단, 특수한 요구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그 관련 부서에서 임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22 조 교육 기관의 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는 교육 및 기타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기관의 교장이나 주요 행정책임자의 임직자격은 국가가 개최하는 동급 교육기관의 교장이나 주요 행정책임자의 임직자격을 참고하지만 나이는 적당히 완화될 수 있다.
교육기관의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의 인선, 학교이사회의 설립은 학교이사회가 제출한다. 학교 동동회를 설립하지 않는 사람은 주최자가 제기하여 심사 승인 기관의 비준을 거쳐 임명한다.
제 23 조 교육기관의 이사,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 총무, 회계, 인사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친족 기피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24 조 교육기관의 교사 및 기타 교육자들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제 25 조 교육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사와 기타 교육자를 자율적으로 임용한다. 교육기관이 채용한 교사는 국가가 규정한 교사 자격과 임직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초빙된 교사에 대한 정치사상 교육과 업무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기관이 교사 및 기타 교육자를 고용하려면 임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교육기관이 외국인 교사를 초빙하는 것은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6 조 교육기관은 국가모집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한다.
교육기관의 학생 모집 약장과 광고는 반드시 비준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발표할 수 있다.
교육기관이 해외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7 조 교육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문 설정을 확정한다.
제 28 조 교육기관의 교육 내용은 헌법과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사회력이 주관하는 초중고등학교는 국무원 교육 행정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가 제정한 교과 과정 계획과 교과 요강의 요구에 따라 교육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선별된 교재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에서 심사해야 한다.
제 29 조 교육기관은 공교육 시설, 설비, 교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방송대학과 방송학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교육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 30 조 교육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적 및 교육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제 31 조 학력교육을 비준한 학생은 학업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해당 학교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력증서를 발급한다.
다른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 자격증이나 기타 학업 증명서를 발급해 배운 과정과 시험 성적을 명시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자격시험이나 기술등급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직업 자격증이나 기술 등급 증명서를 받는다.
제 32 조 교육기관은 학교 운영 허가증과 심사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교육기관은 그것의 도장 스타일을 심사 및 승인 기관과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3 조 교육행정부, 노동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처는 사회력 학교 운영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교육기관의 학교 운영 수준과 교육의 질에 대한 감독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어떤 행정 부문도 교육 기관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여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교육 기관의 재산 및 재무 관리
제 34 조 교육기관은 법에 따라 재무, 회계제도, 재산관리제도를 세우고 행정사업단위 회계제도에 따라 회계장부를 설치해야 한다.
제 35 조 교육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의 유료항목과 기준은 교육기관이 제기하고, 비준기관은 재정부문과 가격관리부서가 직책에 따라 분담하며, 교육기관의 교육교육 비용과 지원금을 받는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제 36 조 교육기관은 존속 기간 동안 법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양도하거나 담보로 사용할 수는 없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교육기관의 재산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교육기관은 각종 인원의 임금복지 비용이 반복적인 학교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결정하고 심사 승인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 기관의 축적은 교육 투입을 늘리고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 밖 투자에는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38 조 교육기관은 매 회계년도가 끝날 때마다 재무회계 보고서를 작성하고, 비준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회감사기관에 재무회계 상황을 감사하도록 의뢰하고, 심사 승인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교육 기관의 변경 및 해산
제 39 조 교육기관이 명칭, 성격, 등급을 변경하는 것은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기타 사항에 대한 변경 사항은 심사 및 승인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40 조 교육기관이 합병할 때는 재산조사와 재무결산을 해야 하며, 합병된 교육기관은 기존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제 41 조 교육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해산해야 한다.
(1) 교육기관의 이사회 또는 주최자는 교육기관 정관에 따라 해산한다.
(b) 어떤 이유로 정상적인 교육 및 교수 활동을 수행 할 수 없습니다.
교육 기관의 해산은 심사 및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제 42 조 교육기관이 해산될 때 재학생을 잘 배정해야 하며, 비준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해산될 때, 심사 기관은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도록 마련해야 한다.
제 43 조 교육기관의 해산은 법에 따라 그 재산을 청산해야 한다.
교육기관이 청산할 때, 먼저 교직원의 임금과 사회보험비를 지불해야 한다. 교육기관 청산 후 남은 재산 반환 또는 할인 반환 주최자 투자 후 나머지 부분은 승인기관이 사회력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했다.
제 44 조 심사 및 승인 기관은 해산이 승인 된 교육 기관을 발표하고 학교 운영 허가 및 인감을 반환하도록 통보했다.
제 6 장 보증 및 지원
제 4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사회력 경영을 지원해야 한다.
제 4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행정부, 노동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처는 업무지도, 교육연구활동, 교사관리, 표창상 등에서 국가가 개최하는 교육기관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제 47 조 교육기관 건설에 토지가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실제 상황에 따라 계획에 포함시키고 공익사업지에 따라 처리하고 우선 안배해야 한다.
제 48 조 교육기관의 교사 및 기타 교육자의 임금, 사회보험 및 복지는 교육기관이 법에 따라 보장한다.
전임 교사는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그 교학 경험을 계산해야 한다.
제 49 조 사회력이 주관하는 교육기관의 학생은 진학, 시험, 사회활동 방면에서 국가가 개최하는 교육기관의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교육기관이 학생을 채용하는 것은 사회, 평등 경쟁, 우대 채용을 지향하는 원칙에 근거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50 조 사회력 학교 운영 활동에서 교육법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51 조 주최자의 허위 출자 또는 교육기관 설립 후 출자를 빼낸 사람은 심사 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출자액이나 탈출자액의 2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심사 승인 기관이 학생 모집을 중지하고 학교 운영 허가증을 취소하도록 명령하였다.
제 52 조 학교 운영 허가증을 위조, 변경 또는 매매하는 사람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3 조 교육기관이 비준된 항목과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비준기관이 기한 내에 추가 요금을 환불하도록 명령하고, 재정부, 가격관리부서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 54 조 교육기관은 각종 인원의 임금복지 지출이 반복 학교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정하지 않거나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집행하지 않거나, 누적된 자금을 분배나 교외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비준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할 수 있으며, 경고를 줄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심사 기관이 학생 모집 중지, 학교 허가증 취소 또는 인계를 명령한다.
제 55 조 교육기관 관리가 혼란스럽고, 교육의 질이 낮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심사 기관은 기한 내에 정돈해야 하며, 경고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정돈된 후에도 여전히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기관이 학생 모집 중지, 학교 허가증 취소 또는 인계를 명령한다.
제 56 조 심사 승인 기관은 직권 남용, 부정행위, 비준된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소홀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행정부는 교육기관 감독 관리에서 요금을 받고, 청구된 비용을 환불한다.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8 장 부칙
제 57 조 사회역량이 훈련 활동을 조직하여 독립기구를 설립하지 않은 것은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58 조 해외 조직과 개인이 중국 내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합작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규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하여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59 조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 사회력은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설립되거나 등록된 교육기관을 계속 보존할 수 있다.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 허가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본 조례의 규정 조건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 것은 규정된 기한 내에 본 조례에 규정된 조건에 도달해야 한다.
제 60 조 본 조례는 1997 년 6 월+1 년 10 월부터 시행된다. 본 조례 제 18 조 제 2 항은' 사회력이 주최하는 비기업단위 등록관리조례' 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