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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민사 불만)
민사 소송 집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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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34 조 제 1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 인민법원은 채무자를 채무자로 하는 파산 신청을 접수했다.

(2) 집행자는 집행할 재산이 없다.

(3) 집행 대상은 다른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심리하고 있는 사건의 표지로, 사건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귀속을 확정할 수 있다.

103.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판이나 재심을 제청하는 사건의 경우 집행기관은 상급법원이나 본원이 내린 집행유예판결에 따라 집행을 보류해야 한다.

104. 집행정지 상황이 사라진 후 집행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집행 재개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05.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이 인민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언한 경우, 집행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35 조 제 6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끝내야 한다.

106.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판정서에는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107. 인민법원은 발효법문서를 집행하고,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하지만, 집행을 중단한 기한은 공제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08. 마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효법서 확정된 내용이 모두 시행되었습니다.

(2) 집행 종료를 결정한다.

(3) 판결은 이행되지 않는다.

109. 시행 과정 중이나 시행 완료 후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인민법원이나 기타 관련 기관에 의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원래 집행기관은 민사소송법 제 214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직권에 따라 새로 발효된 법률문서에 따라 집행을 철회하는 판결을 내리고, 원래 신청인이 취득한 재산과 그 번식을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반환을 거절하고 집행하다.

교체 실시는 재신고를 해야 하며, 시행 절차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1 10. 시행된 표지물은 특정하므로 원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물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할 수 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1 1 1. 집행을 위임해야 하는 사건은 입건 후 한 달 이내에 위임 집행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한을 초과하여 위탁한 것은 상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2.

(1) 고정 거주지 없음, 장기 행방 불명, 집행 재산 없음

1 13. 위탁 집행은 일반적으로 동급 인민법원 사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상대 법원의 동의를 얻어 상급법원에 집행을 의뢰할 수도 있다.

피집행인은 군공기업으로 소재지의 군사법원에 위탁해 집행할 수 있다.

집행 대상은 선박이며, 관련 해사법원에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1 14. 위탁법원은 위탁법원에 서면 위탁서를 제출하고 유효법문서 원본, 서류승인양식 사본 및 관련 자료 (재산보존, 집행인의 재산상태, 유효법문서 이행, 위탁법원의 주소, 전화 및 연락처 표시 포함) 를 첨부해야 한다

1 15. 집행을 위임하는 실제 비용은 위탁법원에서 피집행자에게 청구됩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 집행자에게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탁법원은 이미 신청집행인에게 선불한 것으로, 선납된 비용을 위탁법원에 양도해야 한다.

1 16. 사건의 위탁 집행 후 위탁 법원의 동의 없이는 위탁 법원이 스스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1 17. 위탁 법원이 위임을 받은 후 위탁 법원이 지정한 계약자, 전화 및 주소를 제때에 알려야 합니다. 위탁 집행 수속과 자료가 미비한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법원에 재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위임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1 18. 위탁 법원은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 집행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강제조치와 강제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19. 피집행인은 위탁 법원에 사업자 등록이나 호적을 가지고 있지만 행방불명이다.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120. 위탁법원은 보증의 집행과 화해의 집행, 그리고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집행에 대한 외부인의 이의를 처리하고 위탁법원에 제때 통지할 수 있다.

12 1. 피집행인을 변경해야 한다고 위탁 법원이 판단한 경우, 관련 상황을 위탁 법원에 통보하고, 위탁 법원이 법에 따라 피집행인의 판결을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22. 위탁법원은 위탁사건 집행을 중단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위탁법원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통보했다. 위탁 법원이 제공한 증거 자료는 진실하고 충분하며, 위탁 법원은 제때에 정지 또는 집행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

123. 위탁법원은 법률문서가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집행난을 초래하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압류, 압류, 동결 등 보안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보전금을 법원 계좌로 분류한 후 서면으로 위탁법원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위탁 법원은 위탁 법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집행을 계속하거나 중지해야 한다.

124. 인민법원이 타지에서 집행할 때, 현지 인민법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장애물을 제거하고 집행인의 인신안전, 집행설비 및 집행대상으로부터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125.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관련 안건을 집행하는 중 논란이 발생한 것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법원에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하여 상급법원의 조율에 에스컬레이션한다.

집행 분쟁은 고등인민법원의 협상을 거쳐 불가능하므로, 관련 고등인민법원은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조정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26. 집행 과정에서 양지법원이나 인민법원과 중재기관이 같은 법률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을 발견하면 관련 법원은 즉시 집행을 중지하고 같은 회사의 상급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127. 상급법원은 분쟁 사건 집행을 조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금액을 본원이 지정한 계좌로 분류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128.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의 분쟁 처리 결정을 조율하며 관련 법원은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129. 상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하급인민법원의 집행을 감독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법원의 집행 업무를 감독한다.

130. 상급 법원은 하급 법원이 내린 판결, 결정, 통지 또는 구체적인 집행이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경우 즉시 하급 법원에 시정을 명령하고 관련 법원에 집행을 중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지시를 받은 후 즉시 시정해야 한다. 상급법원의 지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지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상급법원은 복의를 요청한 이유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하급법원은 여전히 시정하지 않는다. 상급법원은 직접 판결을 내리거나 시정을 결정하여 관련 법원과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관련 기관에 직접 협조 집행 통지서를 보낼 수 있다.

13 1.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이 집행한 비소법문서가 집행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하며, 하급법원에 기한 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집행하지 않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132.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이 집행한 사건 (집행을 위임한 사건 포함) 하급 법원이 오랫동안 미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상급법원이 본원에서 집행하거나 하급 법원과 함께 집행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고, 본 관할 구역의 다른 법원을 지정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133. 상급법원은 사건 집행을 감독, 지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하급법원이 집행한 유효법문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하급법원에 집행을 중단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34. 상급법원은 상소사건 심사 중 발효법문서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관련 법원은 집행정지 통지서 사본을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135. 상급법원은 집행 유예를 통지했고, 집행 유예를 위한 기한도 지정해야 한다. 집행 유예기간은 일반적으로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원장의 비준을 보고하고 하급 법원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집행을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후에는 제때에 집행법원에 집행을 재개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면 상급법원은 집행 중단을 통지하지 않고 집행법원은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136.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판결, 결정 또는 통지를 집행하지 않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자와 직접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137.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