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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성 putuoshan scenic area 의 보호 및 관리 방법
첫 번째는 푸타산 풍경명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풍경명소자원을 더 잘 보호, 활용 및 개발하기 위해 국무원이 반포한' 풍경명소 관리 잠행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푸타산 풍경명소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푸타산 풍경명소 내 모든 단위와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푸타산 풍경 명승지는 섬 풍경과 역사 불교 명산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국가급 명승지로 푸타산, 루가산, 화산산, 주가첨도 명승지로 구성되어 있다. 제 4 조 푸타산 풍경명승지 관리국 (이하 관리국이라고 함) 을 설립하고, 저우산시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푸타산 풍경명승지의 보호, 이용, 계획,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저우산시 인민정부 주푸타산에 있는 파출기구는 관리국의 지도력을 받아 각자의 의무를 수행한다.

주가첨도 풍경명소구는 푸타구 인민정부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보호 및 계획 업무는 관리국의 지도를 받는다. 제 5 조 저우산시 인민 정부는 당국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1) 국가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관철하며, 이 조치의 이행을 조직한다.

(2) 명승지 자원과 자연 생태 환경의 통일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c) 승인 된 putuoshan scenic area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각 명승지의 세부 계획을 조직하고 시행하며, 명승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며, putuoshan scenic area 의 "Haitian Ford" 특성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명승지 내 건설 프로젝트를 관리합니다.

(4) 관광지, 관광지의 환경용량 및 유람 경로를 결정하는 책임을 진다.

(5) 명승지의 환경 위생 관리를 책임진다.

(6) 명승지 상업 및 기타 서비스업의 계획과 배치를 담당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상업 및 기타 서비스업을 관리한다.

(7) 관광지의 사회 치안 및 관광 안전 관리를 책임진다.

(8)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관광지 교통, 통신, 전력, 급수, 접대 서비스 등의 인프라 건설을 잘 하고 관광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 접대 능력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다.

(IX) 기타 관리 기능. 제 6 조 푸타산 풍경 명소 내의 관광지는 일반 관광지와 주요 관광지로 나누어야 한다.

일반 관광지 상세 계획과 주거 지역 계획은 관리국이 편성하여 저우산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성 건설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주거, 주거, 주거, 주거, 주거, 주거, 주거) 주요 명승지의 상세한 계획과 명승지 내 주요 명소, 중점 공사의 설계는 관리국이 제시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한 후, 저우산시 인민정부의 심사 동의를 보고하고, 다시 성 건설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요청하였다.

명승지를 상세히 계획할 때는'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군사시설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련 군사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7 조 푸타산 풍경명소구 사찰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리는 국가의 관련 종교법, 법규 및 정책에 따라 집행된다. 제 8 조 비준을 거쳐 개방된 사찰의 보수, 개축 및 확장은 푸타산 불교협회가 제기하여 본 방법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비준되지 않은 개방된 사찰의 보수, 개조, 확장은 본법 제 9 조 규정에 따라 관리국에 심사하기 전에 푸타산 불교협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9 조는 푸타산 풍경명소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며, 반드시 관리국의 심사 동의를 보고한 후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a) 다양한 프로젝트 건설, 광고 홍보에 종사;

(b) 명승지 건설이나 경작, 과학연구로 삼림, 목재 (대나무) 또는 숙벌림 (대나무) 을 벌목해야 한다

표본을 수집하다

(c) 명승지 건설에는 개산, 채석, 모래 발굴, 토양 채취가 필요하다.

(4) 무덤을 짓다.

(5) 시공의 필요에 따라 임시공사장, 창고, 임시시설, 쌓인 자재를 건설한다.

(6) 다양한 사업 활동에 종사한다.

(7) 주체 조각상을 세우고, 절벽석각과 비각을 복구하거나 증설한다.

(8) 문화재, 명승지, 경물을 이용하여 영화, 텔레비전을 찍다.

(IX) 비준해야 할 기타 활동. 제 10 조 putuoshan scenic area 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없다.

(a) 희귀 식물, 고대 나무 및 유명한 나무를 자르십시오.

(b) 야생 동물 사냥;

(c) 개산, 채석, 모래 채취, 토양 채취 등 명승지 건설과 무관한 활동

(4) 고목명목, 사정, 모래사장, 바위, 계담, 기타 명승고적 및 승인된 절 주변에 자재를 쌓고, 풍경명승과 무관한 건물과 시설을 건설하고, 쓰레기를 버리다.

(5) 오염 풍경자원과 관광환경을 오염시키는 배기가스, 폐기물, 폐수를 배출한다.

(6) 풍경과 나무에 광고, 빨래 건조물, 못을 박는 물건을 새기거나, 새기거나, 칠하거나, 붙이거나,

(7) 명시적으로 금지된 연못, 강, 저수지에서 어획한다.

(8) 비종교 활동 장소에서 분향하다.

(9) 관광 질서와 안전 제도를 방해하거나 파괴한다.

(10) 국가의 존엄과 인격을 해치는 모든 활동

(11) 금지되어야 할 기타 활동.

푸타산, 센터, 불정산 앞에는 각종 휴양소 (병원), 게스트 하우스, 호텔, 가무청 등의 시설을 새로 짓고 확장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