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본 시의 궤도교통운영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운영질서를 보장하며, 승객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하며 조화로운 승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베이징시 궤도교통운영안전조례' 에 의거하여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궤도교통역 출입구, 통로, 역청, 승강장, 열차칸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승객은 베이징 도시 철도 교통표 사용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승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고 협조해야 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안전검사원이 그 역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보안검사를 받지 않고 강제 입역을 거부하거나 안전검사 현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안전검사는 제지하고 공안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5 조는 여행객이 법령에 규정된 금지품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체적인 금지품 목록은 공안기관 공고를 참조하십시오). 안검원은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제때에 공안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 6 조 여행객이 휴대하는 물품의 무게는 30kg 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길이는1.8m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너비와 높이는 0.5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차내 및 역내 교통을 방해하고 운영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1.3m 이하의 어린이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인이 동반해야 한다.
제 8 조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고, 술에 취하는 등 문명화되지 않은 행위자와 병, 건강이 다른 승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인원은 역으로 들어와 차를 타면 안 된다.
제 9 조 거동이 불편한 사람, 정신병자 등. 보호자나 다른 건강한 성인과 동행해야 한다.
제 10 조 승객은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난간을 꽉 잡고 오른쪽으로 서서 에스컬레이터 측벽에 기대지 말아야 한다.
제 11 조 승객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대기할 때 자각적으로 줄을 서서 안전선을 넘거나 차폐문을 의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2) 승차할 때는 먼저 하차한 후 타세요. 차문 양쪽에서 순차적으로 타세요.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에 주의하세요.
(3) 열차가 터미널에 도착하면 모든 승객이 내려야 한다.
(4) 열차가 사정상 운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직원들의 안배에 복종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야 한다.
제 12 조 승객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1) 트랙, 터널 등 위험한 활동 지역에 무단으로 진입합니다.
(2) 궤도선에 장애물을 배치하고 폐기한다.
(3) 열차 차문이나 차폐문 경고음이 울릴 때, 강제로 열차를 오르내리는 것을 금지한다. 문 또는 스크린 도어가 닫힌 후에는 슬라이딩 도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비상시에는 비상 또는 안전 장치를 사용한다.
(5) 역, 객차 또는 대피 복도에 물품을 쌓고, 노점을 세우고, 대피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
(6) 작동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역행한다.
(7) 철도 운송 운영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기타 행위.
제 13 조 승객은 자각적으로 자리를 양보해야 하며, 노령, 유아, 병, 잔재, 임신, 유아 또는 기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승객은 자각적으로 역과 객차의 문명 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흡연, 아무데나 가래침, 익사, 껌 씹기, 쓰레기 버리기, 낙서 금지 애완 동물 운반 금지 (경찰견, 안내견 제외); 큰 소리로 떠들거나 악기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금지한다. 역과 객차 좌석을 밟지 마세요.
제 15 조는 철도 교통 범위 내의 시설 설비를 손상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이동, 커버 또는 오염 경고 표시, 대피 또는 안내 표시, 안전 표시 등을 금지합니다.
제 16 조 철도 교통 범위 내에서 돌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은 냉정을 유지하고 현장 직원의 지휘에 복종하거나 방송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해야 한다.
제 17 조 승객은 운영단위에 맞춰 승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궤도교통운영안전서비스를 공개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 18 조 승객은 철도 교통 운영 안전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고 운영 단위나 시 교통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9 조 승객은 자각적으로 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본 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운영 단위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 권유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교통부문이나 공안부서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0 조 본 규범은 2065438 년 2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