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링 생태 환경 보호 범위 동쪽, 서쪽은 성계를 경계로 하고, 북쪽, 남쪽은 친링 비탈을 경계로 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친링 소재지의 시 인민정부가 제기하여 성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발표를 비준하였다. 제 3 조 친링 생태 환경 보호는 전면적인 계획, 보호 우선 순위, 과학 이용, 엄격한 관리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성 인민 정부는 친링 생태 환경 보호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친링 소재지의 시, 현 (시, 구), 향 (진)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친링 생태 환경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성 인민 정부는 친링 생태 환경 보호위원회를 설립했다. 친링 생태 환경 보호위원회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친링 생태 환경 보호 마스터 플랜의 준비를 조직한다.
(2) 친링 생태 환경 보호와 관련된 관련 특별 계획을 검토한다.
(3) 친링 생태 환경을 조사하고 친링 생태 환경 보호 정책 건의를 제출한다.
(4) 친링 생태 환경 보호를 조정한다.
(5) 친링 생태 환경 보호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6) 지방 인민 정부가 규정한 기타 의무.
친링 생태환경보호위원회 주임은 총독이 맡고, 그 구성원, 사무실, 업무 규칙은 성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친링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 개혁, 환경보호, 국토자원, 임업, 수리, 농업, 건설, 교통, 관광, 공안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친링 생태 환경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자연보호구, 명승지, 삼림공원, 동식물공원, 국유림장 등 관리기관. 친링 산간 지역은 관리 범위 내의 생태 환경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친링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친링 생태환경보호를 업무목표책임제에 포함시켜 상급인민정부가 심사와 장려를 해야 한다. 제 8 조 친링 소재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친링 생태 환경 보호의 필요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종합법 집행을 조직할 수 있다. 제 9 조 성 인민정부와 친링 소재지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친링 생태환경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친링 생태환경보호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방 인민 정부와 친링 소재지에 위치한 시 인민 정부는 친링 인프라 건설 특별 자금을 설립하고, 현지 여건에 따라 친링 생태 환경에 유리한 각종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현지 인민의 생산 생활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제 10 조 성 인민 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태 환경 보상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보완해야 하며, 법에 따라 친링 생태 환경 보호 구역에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제 11 조는 다양한 투자 융자 채널을 구축하여 국내외 자금을 끌어들여 친링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한다. 사회 조직과 개인이 친링 생태 환경 보호 사업에 기부와 지원을 하도록 장려하다. 제 12 조 과학 기술, 임업, 농업, 수리, 환경 보호 등 관련 부서는 친링 생태 환경 보호에 관한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생물다양성 보호, 수토 보존, 생태 복원에 대한 과학 연구 작업을 강화하고, 과학 기술 성과의 친링 응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 13 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언론, 출판, 문화, 교육 등 관련 기관은 친링 생태 환경 보호의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친링 생태 환경 보호 의식을 높여야 한다. 뉴스 매체는 친링 생태 환경 보호에 대한 여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14 조는 기업, 사업 단위, 조직 및 개인이 친링 생태 환경 보호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친링 생태 환경 보호와 관련된 관련 특별 계획 및 계획에 따른 자원 개발 등 건설 프로젝트를 제정하는 것은 현지 주민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될 경우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5 조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친링 생태 환경 보호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생태 환경 보호 계획 및 생태 기능 부문 제 16 조 친링 생태 환경 보호위원회는 개발 개혁, 환경 보호, 국토자원, 임업, 농업, 수리, 건설, 교통, 관광, 공안 등 관련 행정 주관 부서를 조직하여 친링 생태 환경 보호 마스터 플랜을 편성하고, 성 인민 정부의 승인 후 실시한다.
친링 생태 환경 보호 마스터 플랜에는 생태 환경 보호의 단기 및 장기 목표, 중점 보호 지역, 주요 임무 및 거버넌스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7 조 친링 개발 건설은 선계획과 후건설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친링 개발 건설과 관련된 각종 특별 계획은 반드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친링 생태 환경 보호 마스터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친링 개발 건설과 관련해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특별 계획은 친링 생태환경보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급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가 비준한 특별계획이 법률법규규정과 친링 생태환경보호 마스터플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정하거나 법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계획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밟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