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채무자는 대출금을 갚은 후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이미 대출금을 반납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한다. 이 사건의 특수성은 원고가 원초차용증으로 기소했지만 피고는 쟁의대출이 이미 갚고 그에 상응하는 상환증빙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고 원고는 상환이 다른 대출금을 돌려주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본안 쟁의대출이 아니다. 이때 증명 부담을 어떻게 분배하고, 증명 부담의 이전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승패가 직접 결정된다.
증거부담분배에 관한 일반 규칙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은 법률적 요소 분류 이론을 채택했다. 이 이론은 실체법 규범을 권리 발생 규범, 권리 소멸 규범, 권리 방해 규범으로 나누었다. 소위 권리 발생 규범은 권리 발생을 일으키는 법적 요건이고, 권리 소멸 규범은 권리 소멸을 초래하는 법적 요건이며, 권리 방해 규범은 권리 발생을 방해하는 법적 요건이다. 따라서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법적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쪽은 권리의 소멸이나 방해에 대한 법적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 대출 분쟁 사건에서' 계약법' 제 196 조 (대출계약은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대출을 하고, 만기가 되면 대출을 돌려주고 이자를 지불하는 계약) 와 제 2 10 조 (자연인 간의 대출계약은 대출자가 대출을 제공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피고가 원고의 소송 요청을 부정하려면, 대출이 이미 반환되었거나, 소송 시효가 지났거나 입증 책임을 지는 등 권리가 소멸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민간 대출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백조는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의 존재와 대출 전달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증거는 차용증서이다. 차용증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0 10+65438 년 10 월 3 일, 피고인 여모씨가 원고 장모모모모에게 차용증을 발급했다. 피고 LMM 은 보증인으로 차용증서에 서명했다. 차용증서는 "회전율에 따라 장모에게 인민폐 48,000 위안을 빌려야 한다. 한 달 동안 2% 로 월이자를 계산하고, 20 10 년 2 월까지 기한 내에 본이자를 돌려주어야 한다" 고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인은 무조건 연대 상환 (본리) 책임과 모든 비용 (소송비, 변호사 비용, 출장비, 오공비 등) 을 부담해야 한다. ) 채권자가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이 차용증을 통해 원고는 자신의 권리가 이미 생겨났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 자신의 증명 책임은 이미 완성되었다. 피고가 원고의 권리가 제거되었거나 방해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면 피고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피고는 62,050 위안의 상환증명서를 제공했고, 원고 본인도 이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차용증서에 규정된 금리 계산에 따르면 이미 원금과 이자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 증거는 이미 대출금을 갚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권리가 이미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가 제공한 증거가 그 주장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증명 부담은 원고에게 넘어갔다. 원고는 그 권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는 이 62050 원이 본안 논란 대출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출금 50,000 원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다음 원고는 반드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그의 권리가 이미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또 다른 5 만원을 빌려준 차용증서가 피고가 대출금을 갚은 후 이미 피고에게 돌려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 차용 5 만원의 차용증을 제공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차용, 차용, 차용, 차용, 차용, 차용, 차용) 그들이 제공하는 일부 신용 카드는 대출 사실의 존재를 직접 증명할 수 없다. 또한 본 사건 외부인 임림은 원고 장모모씨의 말을 듣고 그가 빌린 5 만원 중 4 만 8000 원을 피고인 여모에게 빌려줬지만 법원은 임림이 위증을 했다고 의심해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고는 두 건의 차입금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 장모씨는 불리한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증거부담을 원고에게 분배한다고 해서' 오상' 의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대출자와 대출자가 계속 돈을 빌리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이 상환된 후 대출자는 대출을 대출자에게 돌려주고, 대출자가 갚지 않은 대출만 보류한다. 만약 채무자가 성실하지 않다면, 그는 마지막 대출의 나머지 상환증빙증으로 자신이 이미 현재 대출금을 갚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대출자가 소위 상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이전의 대출일 뿐,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없다. 이전의 차용서가 이미 대출자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패소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가 증거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법원은 이미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사건의 다른 상황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본 사건이 피고가 증거책임을 완성했다고 인정한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첫째, 상환액에 관한 문제. 본 사건에서 피고는 62,050 원을 돌려주어 차용증서에 명시된 금리에 따라 계산한 본이자를 훨씬 넘어섰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금이 신용카드에서 현금화되기 때문에 원고가 신용카드의 위약금과 연체료를 요구한 것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원고 자신이 주장하는 또 다른 차관 5 만원은 신용카드 현금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입증했다. 기한이 지난 상환으로 피고는 신용 카드의 위약금과 연체료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피고는 62050 원을 지불하여 50,000 원을 청산했다.
둘째, 대출이 이미 다 갚았으니 왜 차용증을 돌려주지 않는가? 피고는 모든 상환금이 은행 이체 방식으로 원고 장모에게 송금되고, 피고의 여모모모씨는 줄곧 밖에 있었고, 봉화를 돌려주지 않아 차용증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 장 모모모에 대한 신임에서 나온 것이다. 이 진술은 또한 법원의 조사와 일치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유 모 (Yumou) 의 원래 부대에 가서 피고인 유 모 (Yumou) 가 고리 대금을 많이 빚지고 있다고 말했고, 이제는 봉화로 돌아갈 수 없으며,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할지 모릅니다. 처음에 법원은 피고인 여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구체적인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법원에 응소하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가 봉화에서 문제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마도 그를 구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소송 서류에서만 그의 공고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법원에 제공한 상환 증명서는 확실히 은행어음, 이체어음 등이다. 피고와 원고 장 모 씨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가 대출금을 갚은 후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확실히 존재한다.
다시 한 번, 상환증명서 시간상으로 볼 때 모두 20 10 10 13 이후 차용증서 발행 시간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원고에 따르면, 20 10 13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더 이상 대출이 없었다.
위의 이유로 법원은 피고가 대출금을 상환했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