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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종교 지식의 내용
종교의 정의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볼 때, 종교는 인간의 소외 형태이며, 종교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이다. 즉, "사람은 종교를 창조하고, 종교는 사람을 창조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거스는' 반토리노론' 에서 "모든 종교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외력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이런 반성에서, 인간의 힘은 초인간적인 힘의 형태로 나타난다. "

당의 종교 사업의 기본 정책

당의 종교 업무의 기본 원칙은 당의 종교 신앙의 자유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법에 따라 종교 사무를 관리하고, 독립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적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 네 문장은 유기적인 전체이다. 처음 세 문장은 대정 방침이고, 마지막 문장은 근본 방향과 취지이다.

당신은 종교 규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헌법 제 36 조는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종교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과 종교의 분리 원칙을 시종 견지하다.

대학생으로서 종교 세계관과 인생관을 세우면 현대화 사업의 합격후계자가 될 수 없고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대학생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당대 대학생은 반드시 과학무신론의 세계관을 견지하고, 과학을 숭상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과학정신을 고양하고, 과학 문화 지식을 열심히 배우고 습득하며, 각종 유신론 사상의 침투와 영향을 자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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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교육과 종교의 분리 원칙을 고수한다.

우리나라는 정교가 분리된 사회주의 국가로 국가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시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행정, 사법, 교육 등 국가 기능의 집행과 결혼 등 사회사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6 조는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법 제 8 조는 국가가 교육과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종파 [1982] 19 호) 는 종교가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에 개입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종교사무조례' 와' 하남성 종교사무조례' 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 국가 교육 시스템을 방해하는 활동.

종교를 이용하여 학교에 침투하고, 캠퍼스 선교를 방지하고, 당의 집권 지위를 공고히 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 합격건설자와 믿을 만한 후계자를 양성하는 대계는 국가와 민족의 앞날과 운명에 관한 것이다. 상술한 법규의 요구에 엄격히 따라 관련 조직과 개인이 캠퍼스에서 선교하고 종교 침투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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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종교 활동을 조직하고 개최해서는 안 된다.

"종교사무조례" 제 40 조는 "종교시민의 집단종교활동은 일반적으로 종교행사장소에서 개최해야 하며, 종교행사장, 종교단체 또는 종교기구가 조직해야 하며, 종교교직자나 본 종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른 사람들이 주재하고, 교리와 규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1 조는 "비종교 단체, 비종교 기관, 비종교 활동 장소 및 지정되지 않은 임시 활동 장소는 종교 활동을 조직하거나 개최해서는 안 되며, 종교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비종교 단체, 비종교 기관, 비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없으며, 시민을 조직하여 종교 훈련, 회의, 활동 등에 참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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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대학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등 학교 캠퍼스 질서 관리 몇 가지 규정" 제 13 조는 캠퍼스 내에서 강의, 보고 등의 활동을 조직해야 하며 봉건 미신을 선전해서는 안 되며 종교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43 조는 학교가 교육과 종교의 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학교에서 종교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고등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 제 33 조를 수용하고, 고등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의 민족 풍속과 종교를 존중해야 하지만, 종교 의식을 거행할 장소는 제공하지 않으며, 학교에서는 선교와 종교 집회 등의 활동을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