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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시 가정 쓰레기 분류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감축, 자원화, 무해화 수준을 높이고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광저우 시용과 환경위생관리규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가정 쓰레기" 란 직장과 개인이 일상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가정 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말합니다.

법률, 규정 및 규정은 도시 슬러지, 일반 산업 고형 폐기물, 건설 폐기물, 의료 폐기물, 폐기 전기 전자 제품, 유해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설물, 동물의 시체, 가정 인테리어 폐기물, 녹화폐기물, 식음료 폐기물 (폐식용유 포함) 등의 폐기물 관리 규정은 별도로 제정된다. 제 3 조이 규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가정 쓰레기의 원천 감량, 분류 배치,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분 및 관련 계획, 건설 및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는 정부 주도, 국민 참여, 도시와 농촌 통합, 시장 운영의 원칙을 따르고 단계별 시행을 통해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전 과정 체계 건설을 더욱 개선하고 자원 활용과 원생 쓰레기 제로 매립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근원감량, 자원화, 처리시설 건설, 운영 등의 정책조치를 제정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인력과 자금 투입을 보장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시 도시관리행정 주관부는 본 시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본 규정의 조직 시행을 책임진다. 구 도시 관리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시 상무 행정 주관부는 본 시의 재생 자원 회수 네트워크 구축, 관련 기술 사양 및 재생 자원 회수 카탈로그 개발, 자원 회수율 향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 광저우 인재 서비스 관리, 환경 보호, 문화 광전보도 출판, 위생 및 가족계획, 품질 기술 감독, 관광 등 행정관리부와 도시관리 종합법 집행 기관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구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의 지도하에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분류 관리를 담당하고, 본 관할 구역 내 단위와 개인이 생활쓰레기의 감량과 분류에 참여하는 것을 조직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을 홍보하고 지도해야 하며,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조직, 부동산 서비스업체, 주민, 촌민과 함께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업주위원회와 부동산 서비스업체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생활쓰레기 분류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동원해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분류하고, 지역사회 청소 인원을 감독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8 조 본 시의 위생, 재생 자원, 부동산 관리, 음식, 호텔 등 관련 업종협회.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를 산업관리기준과 자율규범에 포함시켜 회원기관이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노동 조합,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 연맹, 자원 봉사 단체, 환경 단체 등 사회단체가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도록 독려하고, 생활쓰레기 원천 감량, 자원 재활용, 쓰레기 분류 지식을 홍보하고, 사회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사회 각계가 생활쓰레기 분류에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제 9 조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도시마스터플랜, 토지이용마스터플랜에 따라 발전개혁, 비즈니스, 국토계획, 환경보호, 도시주택건설, 농업 등 관련 행정주관부와 국가 관련 기준과 규범에 따라 환경위생전문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문 계획에는 건설장소, 규모, 처리 방식 등을 포함한 생활쓰레기 수거, 재생자원 재활용 분류, 최종 처리시설 건설 안배가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위생전문계획을 편성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시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환경영향평가문서의 심사를 조직해야 한다.

환경위생전문계획은 공공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시발전개혁, 국토계획 등 행정주관부의 심사를 거친 후, 시도시관리행정주관부에서 시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국토계획 행정주관부에서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용지는 도시 노란선 보호 범위에 포함돼 무단 점유나 용도 변경을 금지해야 한다. 제 10 조 본 시는' 누가 누가 돈을 내는가' 라는 원칙에 따라 점차 저렴하고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비 요금 체계를 세우고 있다.

생활쓰레기 처리비는 생활쓰레기의 감축, 분류, 수집, 운송 및 처분에 특별히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본 시 각급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와 문화, 방송 영화 TV, 언론 출판, 여행, 이삭 서비스 관리 등 행정 주관부는 방송, TV, 신문, 옥외 광고, 버스 비디오, 건축 비디오, 사이트, 지도집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시민 분류 의식을 강화하고 시민 분류 습관을 키워야 한다. 본 시 방송국, 방송국, 신문, 정기 간행물 등 신문매체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도시생활쓰레기 분류에 관한 공익성 홍보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시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홍보란을 설치하고 매주 정기적으로 일정 비율의 공익성 생활쓰레기 분류 광고를 무료로 발표해야 한다.

본 시의 각급 교육 행정부는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 지식을 초중고교 유치원의 교육 내용과 사회 실천에 통합해야 한다.

쇼핑몰, 바자회 시장, 지하철, 공항, 역, 부두, 경기장, 공원, 관광지 등 공공시설과 장소의 관리자. 다양한 형식으로 생활쓰레기 분류 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