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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외자기업이 비준규정을 신청하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중외투자자들이 상해에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외자기업을 개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상하이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외 투자자들은 상해시의 외자 흡수와 기술 도입의 방향과 계획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한다. 제 3 조 상해에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외자기업을 설립하고, 국가가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서 비준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상해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이하 시외경제무역위) 가 비준한다. 제 2 장 중외 합자기업 설립 제 1 절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제 4 조 중외 투자자는 시외 경제무역위가 승인한 대외협상, 중개기관 소개 등을 통해 합자기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각 합자기업의 경영 범위와 신용상황을 파악한 후 합작 의사를 확정할 수 있다. 제 5 조 중외 투자자들이 협력 의사를 확정한 후 합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타당성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중국 투자자는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국이나 구, 현인민정부가 의견을 서명한 후 시외 경제무역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는 프로젝트 건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프로젝트를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제 6 조 프로젝트 건의서가 비준될 때까지 중국과 외국 쌍방은 구속력이 있는 어떤 문서에도 서명할 수 없다. 제 7 조 중외 합자 프로젝트에는 두 명 이상의 중국 투자자가 있고 두 개 이상의 주관 부서에 속하는 경우, 시외 무역위는 한 부서를 프로젝트 주관 부서로 지정해야 한다. 제 8 조 프로젝트 제안서 승인 후 1 년 이내에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면, 만료 1 개월 전에 심사 승인 기관에 신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장된 유효기간은 반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연기 수속을 처리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건의서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2 절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 및 계약 헌장 편성 2 절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 및 계약 헌장 편성 제 9 조 프로젝트 건의서 승인 후 중외 투자자는 합영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실현가능성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자금, 장소, 설비, 원자재, 판매, 노무임금, 외환균형, 인프라 등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의 서명 의견을 얻어야 한다. 제 10 조 중외 투자자는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중국 투자자가 계약, 헌장에 서명한 후 주관국 또는 구, 현급 인민정부가 의견을 서명한 후 시외 경제무역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는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 계약, 정관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섹션 iii 승인 인증서 발급 신청 섹션 iii 승인 인증서 발급 신청 제 11 조 중외 투자자가 승인 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때 중국 투자자는 신청 보고서를 제출하여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신청 보고서에는 다음 서류가 첨부되어야합니다.

(a) 중국과 외국 투자자의 법적 증거;

(2) 승인 된 프로젝트 제안서;

(3) 승인 된 타당성 조사 보고서, 계약 및 헌법 (위임장 포함);

(d)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 후보자 명단. 제 12 조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는 신청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비준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3 장 중외협력경영기업 설립 제 13 조 중외협력경영기업 설립 신청과 비준은 본 조례 제 2 장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 4 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제 14 조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외국인 투자자는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가 승인한 외부 자문기관에 신청 승인 등을 의뢰해야 한다. 제 15 조 프로젝트 건의서는 시외경제무역위 제 1 심 이후 국무원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했다. 제 16 조 프로젝트 건의서가 비준된 후 외국인 투자자는 본 규정 제 9 조와 제 11 조의 요구에 따라 시외경제무역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시외경제무역위가 국무원 주관부에 회부하여 비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5 장 부칙 제 17 조 중외 투자자가 비준증서를 수령한 후에는 30 일 이내에 시공상행정관리국에 공상등록을 처리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기업 설립일입니다. 제 18 조 외국어 계약, 정관은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승인은 중국어 텍스트가 우선한다. 제 19 조 프로젝트 건의서와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의 구체적인 요구와 형식은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가 규정한다. 제 20 조 본 규정은 화교와 홍콩 마카오 투자자에게도 적용된다. 제 21 조 본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문제는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22 조 본 규정은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통과시켜 1986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