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절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 및 계약 헌장 편성 2 절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 및 계약 헌장 편성 제 9 조 프로젝트 건의서 승인 후 중외 투자자는 합영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실현가능성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자금, 장소, 설비, 원자재, 판매, 노무임금, 외환균형, 인프라 등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의 서명 의견을 얻어야 한다. 제 10 조 중외 투자자는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중국 투자자가 계약, 헌장에 서명한 후 주관국 또는 구, 현급 인민정부가 의견을 서명한 후 시외 경제무역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는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 계약, 정관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섹션 iii 승인 인증서 발급 신청 섹션 iii 승인 인증서 발급 신청 제 11 조 중외 투자자가 승인 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때 중국 투자자는 신청 보고서를 제출하여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신청 보고서에는 다음 서류가 첨부되어야합니다.
(a) 중국과 외국 투자자의 법적 증거;
(2) 승인 된 프로젝트 제안서;
(3) 승인 된 타당성 조사 보고서, 계약 및 헌법 (위임장 포함);
(d)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 후보자 명단. 제 12 조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는 신청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비준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3 장 중외협력경영기업 설립 제 13 조 중외협력경영기업 설립 신청과 비준은 본 조례 제 2 장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 4 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제 14 조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외국인 투자자는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가 승인한 외부 자문기관에 신청 승인 등을 의뢰해야 한다. 제 15 조 프로젝트 건의서는 시외경제무역위 제 1 심 이후 국무원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했다. 제 16 조 프로젝트 건의서가 비준된 후 외국인 투자자는 본 규정 제 9 조와 제 11 조의 요구에 따라 시외경제무역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시외경제무역위가 국무원 주관부에 회부하여 비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5 장 부칙 제 17 조 중외 투자자가 비준증서를 수령한 후에는 30 일 이내에 시공상행정관리국에 공상등록을 처리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기업 설립일입니다. 제 18 조 외국어 계약, 정관은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승인은 중국어 텍스트가 우선한다. 제 19 조 프로젝트 건의서와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의 구체적인 요구와 형식은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가 규정한다. 제 20 조 본 규정은 화교와 홍콩 마카오 투자자에게도 적용된다. 제 21 조 본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문제는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22 조 본 규정은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통과시켜 1986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